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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철수난기념관’ 사업후원회 조직한다경북 의성의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건립을 위한 후원회가 조직된다.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는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던 주기철 목사가 남한에서 고난을 받은 유일한 장소로,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지난 제102기 총회에서 역사사적지 제4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중노회(노회장 류기선 목사)에는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조직돼 있으며,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경중노회회관에서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주기철수난기념관’ 사업후원회 발기식이 열린다.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사업회 사무국장 추성환 목사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의성지역 교회의 역사를 담아 순교신앙을 기념하고 교육하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의성 출신 교직자와 전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전경.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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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12곳에서 5~6곳으로 축소 재편한다제34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 ··· 감신·협성·목원 3개 신대원 통합도 추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가운데)이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가 지난 10월 26일~27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연회재편과 본부구조 개편, 신학대학원 통합 추진 등 다수의 개혁 입법안들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총회 산하 국내외 12개 연회 구조를 절반 수준인 5~6개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찬성 245표, 반대 165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연회 명칭과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차기 입법의회인 2023년에 결정해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연회를 통폐합할 경우 연회별 담당 지역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선교적 측면과 지방 교회들의 형편과 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대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측 주장이 더 힘을 얻었다. 감신대와 목원대, 협성대 등 3개 교단 신학교의 신학대학원 통합안도 가결됐다. 신학생 감소 등의 이유로 각 대학 자율에 맡겨 신대원 통합 논의를 이어왔으나 속도가 부진해지자 교단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감리회는 내년 2월까지 통합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교단에서 직접 ‘웨슬리신학대학원’(가칭)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3월 개교가 목표이며, 통합 신대원이 생기면 기존 3개 대학 신대원은 폐쇄한다. 관심을 끌었던 ‘공유 예배당’ 안건도 통과되어 감리회 헌법 교리와 장정 ‘개체교회의 설립’ 조항에 ‘예배처소 공유’ 부분이 추가됐다. 장정개정위원회 최헌영 위원장은 “코로나 시대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운 교회 배려 차원의 제도”라며 “두세 교회가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입법의회에서는 은급 문제, 이주민 선교사 및 부분 사역 부담임 신설, 사회법정 소송 관련 규정, 본부구조 개편 문제 등도 논의를 거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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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나의 어머니, 김해선 권사님!나의 어머니, 김해선 권사님! 최 점 식 목사 길부교회 나의 어머니의 일생(1933년 9월 9일~) 어머니는 경북 군위군 의흥면에서 무남독녀로 어렵게 살아온 전형적인 가난한 농민의 딸이었다.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계시는 아버지 밑에서 살아오셨다. 그러면서도 바느질을 배워, 동네 어르신들의 옷과 버선도 만들어 드리며 살아오셨다. 손재주가 남달라 동네 어른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으셨고, 아버지를 정성으로 섬기며 집안일도 어머니를 대신하여 잘 해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군위 우보 5일장에 다녀오신 외할아버지께서 당시 15세인 어머니에게 시집이라도 가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보다 아홉 살이 많은 내 아버지를 만나 16세의 어린 나이에 5남매 중 장남과 결혼하여 시부모님과 함께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동 1189번지에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행복한 신혼의 꿈을 뒤로한 채 아버지는 군 입대를 하셨다. 남편도 없는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고, 가정 형편 또한 넉넉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조금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고,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형제들과는 우애를 다지며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다. 그러던 중에 농촌에서의 삶이 어려워지자 대구 산격동으로 이사를 하셨다. 생각해보니, 도시로 이사를 나온 것은 어머니의 커다란 용기였다. 지금도 종종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도시의 생활이 시작됐으나, 별 직업이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시장에서 리어카로 채소장사를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셨다. 동시에 어머니께서는 우리 4형제를 공부시키시기 위해 40대 초반의 나이에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 그리고 어릴 때 배워둔 삯바느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셨다. 어린 내가 봐도 두 분은 참으로 열심히 사셨고,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두 분의 모습이 지금 우리 형제들의 성실과 부지런함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믿음의 가문을 일구어내신 어머니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세 들어 살던 곳의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나 혼자만 예수님 믿지 말고 어머니도 함께 믿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도 40대에 처음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다. 어머니는 평소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교회를 다니신 후로 건강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셨다. 하지만 제사 문제 등을 이유로 주위 친척들의 심한 반대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제사를 없애고 추도 예배를 드릴 것을 제안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했다.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전도하셨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4형제도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 그 후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하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형제들은 모두 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나, 시장에서 채소를 운반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다. 하루아침에 우리 집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파 목이 메어 온다. 아버지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식당 일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셨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우리 형제들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 온 가족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장남인 나는 집안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체를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업의 길이 아닌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고,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먹었을 때도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다. 지금은 우리 4형제 중 2명이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지난날 불신자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비록 농촌목회와 자비량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무사히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것이다. 입학 당시, 입학등록금이 없어 어머니는 끼고 계시던 금반지 세 돈을 팔아 입학등록금을 마련해주셨다. 또 2012년 어머니의 팔순 때, 어머니께서는 동생들은 모두 좋은 차가 있는데 장남인 내가 목사이면서도 소형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며, 그랜저 3.0을 구입해 주셨다. 섬유공장에 다니시면서 모아두신 돈으로 새 차를 사주신 것이다.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사실을 70대를 바라보며 다시금 느끼고 있다. 현재 어머니는 경산에 거주하시는데 지금도 아들이 오면 커피를 손수 끓여주시며, “부모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볼 수 없는데, 내가 살아있으니 커피라도 끓여준다”라고 말씀하신다.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이 한 가지 있다면 6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의논해서 지금의 아파트로 모신 것이다. 다만, 더 해드리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신 어머니 어머니는 지난 1988년 88세로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를 수십 년간 모신 결과로, 1997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하셨다. 이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었다. 또 2020년 9월에는 아버님이 6·25 참전 국가유공자란 사실을 인정받게 되어 너무나 감격해하시기도 하셨다. 어머니는 지금은 89세로 연로하시지만, 40여 년간 출석하신 교회의 권사로서 주일예배, 삼일기도회, 금요구역예배 등 경산에서 대구까지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다니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언젠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다가 락스가 눈에 들어가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회 관리집사님도 있었지만 더러운 화장실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청소하셨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시다. 어머니는 지금도 교회 어르신들에게 옷을 만들어 드리고, 봉사하시며, 길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신다. 국가에서 받는 노령연금과 자녀가 드리는 용돈으로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내시며 교회 권사로 그 의무를 다하시니 아들로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아무쪼록 남은 삶 건강한 몸으로 계시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조용히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한다. 60대 중반에 있는 큰아들을 마치 어린아이로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가히 짐작해 본다. 나의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에 건강하세요. 존경합니다. ▲2021년 2월 설날에 어머니(뒷줄 왼쪽 세 번째)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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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인도네시아는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이지만 이슬람이 국교는 아니며, 공식적으로 6개 종교(이슬람, 카톨릭, 개신교, 힌두교, 불교, 유교)를 인정하고, 이 공식적인 종교들 사이에서 타종교로의 개종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무슬림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할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경험한다. 최근 몇 년간 과격파 이슬람 단체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이슬람수호전선(FPI)”이다.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이슬람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급진주의 이슬람 이념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크리스천을 향한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증가가 우려된다.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개종은 경멸을 당하고 많은 경우 가족들에게 심하게 반대를 받는다.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자녀를 빼앗기는 사례들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종한 이들이 새 신앙을 숨기고 조용히 사는 편을 택한다. 지난 3년간, 크리스천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매우 조심한다. 이슬람에 반대하는 말로 인식될 경우 신성모독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역에서 교회는 전도활동에 감시를 받는다. 그들은 필요하면 교회예배를 위협한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2020년 11월, 중부 술라웨시 시기(Sigi)에서 IS와 연계된 이슬람 테러단체 무자헤딘(MIT) 무장대원들이 주민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고 4명의 크리스천 살해, 가정집들과 임시교회 건물에 방화. ◾2021년 3월,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Makassar)의 카톨릭 성당 밖에서, 예배 직후 자살폭탄테러가 발생, 14명의 크리스천 부상자 발생. ◾2021년 5월, 중부 술라웨시 나푸(Napu)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4명의 크리스천 피살. ▲2018년 테러를 당했던 교회 중 한 교회의 예배.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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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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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한교총 미래발전위원회 첫 모임 가져, ‘탑-다운’ 방식 배제, 절차와 규정대로 한국교회 주요 보수 연합기관인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의 통합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루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 철 장종현 목사)은 한교연 및 한기총 등 한국교회 보수 주요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교총 미래발전위원회 내 기관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영 목사)는 지난 8월 26일 첫 회의를 갖고 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위원회는 “연합기관 통합은 ‘선 문제 해결, 후 통합’ 원칙에 따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탑-다운’ 방식(통합 선언 후 실무진 이견 조율 방식)은 배제하고 실무 회의와 협의를 통한 논의와 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실무위원으로는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위원장 김태영 목사, 최종호 기감 감독을 선임했고, 통추위 대변인으로는 성결교단 총회장 지형은 목사가 선정됐다. 지형은 목사는 “통합의 중요성과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10월 31일까지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브리핑했다. 한편,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임원회를 갖고 통합 원칙을 정한 바 있다.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한기총 내 이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연합 논의를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할 것과 한교총과 한교연과의 3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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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이중직” 또 다른 목회 유형으로 수용해야 할까?이중직 목회자의 47%, 교회 사례비 “0원”··· 평균 사례비 40만원 불과 목회데이터연구소, 지난 25일 이중직 목회자 실태조사 발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8월 25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중직 목회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에는 ‘목회의 새로운 유형으로 적극 시도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40.1%를 차지했다. 한국교회에서 출석 교인이 50명 이하인 교회의 담임목사 중 절반은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 때문으로, 이중직 목회를 수행하고 있다는 목회자의 48%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소장 지용근)는 지난 8월 25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중직 목회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예장합동, 예장통합, 횃불회 소속 교회 중 출석교인 50인 이하 교회의 담임목사 400명과 이중직 담임목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재 이중직을 수행하고 있다’(31.7%)와 ‘과거에 이중직을 수행하다 지금은 목회만 하고 있다’(16.9%)를 더하면 48.6%의 목사가 이중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중직을 가져본 적이 없다’(51.5%)는 응답자 중에서 45.8%가 ‘이중직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10.4%)보다는 ‘새로운 목회유형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찬성의견(40.1%)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조건부찬성의견(49.4%)이 차지했다. 50인 이하 교회 담임목사 49% … “이중직 수행 경험 있다” 적극 시도해야(40.1%), 조건부 찬성(49.4%), 반대(10.4%) 이중직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45.2%)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됐고,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어서’(23.3%),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12.4%) 순이었다. 이중직 목회자 중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려 47.7%에 달했다. 사례비가 50만원 이하는 19.5%, 51만원~100만원은 20.9%였다. 평균 사례비는 4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여건은 매우 심각했다. 이중직을 하더라도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목회자는 48.6%를 차지했다. 가족 소득이나 후원 등 기타 수입이 아예 없다는 응답도 60.9%나 됐다. 작은 교회 목회자와 가족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이중직 목회자의 54.5%는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중직을 찾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수행한 업종으로는 노무직(22.3%)이 1위였고, 자영업(15.9%), 택배·물류(15%), 학원강사 ·과외(14.1%) 대리운전·택시(9.1%) 순이었다. 이중직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일터도 사역지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중직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만두겠다’는 답변이 55.5%를 차지했다. 예장합동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이상복 목사는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을 보면 목회자이면서 교사, 의사로서 이중직을 감당했다. 이제는 목회자 이중직을 선교적 마인드로 바라보며 현실적인 고민과 지원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교단 차원에서 미자립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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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경북기독교총연합회, 8.15 광복 76주년 구국기도회 개최 배진기 목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강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배진기 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재영 목사)가 주최한 ‘8.15 광복 76주년 나라사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8월 13일(금) 경산동부교회(전형필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순서를 맡은 내빈과 각 시·군기독교연합회의 대표 임원을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했다. 1부 예배는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경북장로총연합회 회장 이동철 장로 기도, 상임서기 곽금배 목사 성경봉독, 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제목의 설교, 직전회장 설정수 목사 축도 순으로 드려졌다. 배진기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 가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고 베푸시는 은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이다”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결단하고 순종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전했다. 2부 구국기도회는 대표부회장 방영팔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대표기도는 23개 시·군기독교연합회 회장 중에서 안순모 목사(포항) 현종규 목사(영천) 권성흠 목사(영주) 허 억 목사(군위) 박지현 목사(봉화) 김명규 목사(예천) 문종수 목사(구미) 등이 등단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경북의 복음화를 위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방지를 위해 등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어 본부장 김길동 목사 선창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헌법개정을 반대한다’ ‘인권위원회 법의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통과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제창하고 ‘자유대한민국만세’ 3창을 모두가 함께했다. 3부 특강에서는 경주제삼교회 신영균 목사가 “지도자에게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연결망, 호혜성, 믿음, 일정한 행동의 촉진 등이 필요하다”며 “느헤미야의 애국적 리더십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는 인사말에서 “8.15 광복 76주년을 맞아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8.15 광복 76주년 나라사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8월 13일(금) 경산동부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유대한민국만세’ 3창을 하고 있는 장면.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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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교회 내의 분쟁, 해결의 길은 없는가?박 민 성 대표 경북하나신문 교회 안에는 신앙 윤리가 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신앙적·도덕적 윤리의 잣대가 요구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도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도 지도자의 부정과 부패는 더 큰 책임을 묻는다. 한동안 이 나라를 심히 혼란스럽게 했던 모 권력자의 자녀 부정 입학 문제를 보더라도, 사법부는 그것을 가벼이 넘기지 않고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 등을 추적하며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에서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며, 결국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더구나 목회자가 깊숙이 관련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경우, 목회자의 과실은 흐지부지 쉽게 덮어지는 반면, 그것을 지적하고 밝히려는 성도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례를 볼 때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최근에 모 지역 읍 소재지 교회의 시무장로 10명이 노회로부터 출교 또는 면직·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취재한 결과,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경 담임목사의 불법적인 금전 취득 및 사문서위조 등의 문제를 당회가 인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당교회 장로들은 사안이 중차대하다고 보았지만, 당회 내에서 그 문제를 덮기로 하고 13명 장로 전원이 직접 서명한 권고사직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시했다. 이에 담임목사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2019년 12월 말까지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담아 서면으로 당회원들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담임목사는 교회에 계속 남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란, 성도들 간에 고소, 사회 법정에 고소·고발 등 심히 부끄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다. 결국 시무장로 중 10명이 지난해에 소속 노회로부터 출교·무기정직·1년정직·권계 처분을 받았으며, 그중에서 1년정직을 받았던 6명의 장로는 지난 8월 10일 임시노회에서 다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일 노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장로 총대들은 이 안건이 결국 표결에 부쳐지자 전원(해당교회 장로 2명 제외) 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노회에서는 표결 전에 3시간 가까이 찬반토론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필자가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은 “6명의 장로들이 종시(終是)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해당교회 담임목사와 몇몇 목회자들의 주장이었다. 성도의 회개 유·무를 누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 평가자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겠는가? 물론, 노회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쓴 흔적은 보였다. 중재를 위해서 수차례 양측을 면담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럼에도 결국 6명의 장로는 ‘예배 참석, 헌금 생활, 교회 봉사 등에 소홀했으므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유로 장로 면직 처분을 받고 말았다. 교회 내에서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근신’ 등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징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징계는 양쪽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징계를 당한 장로들은 ‘과연 사랑의 채찍이었는가?’와 ‘과연 양측에 공평했는가?’라는 부분에 수긍을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해당 장로 중 몇몇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이 사건을 사회 법정에까지 가져갔다고 한다. 현재 담임목사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아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였다. 또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다. 분쟁은 마귀가 좋아할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양측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었으면 한다. 또한, 노회에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교회 정상화를 위해 한 번 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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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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