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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BTJ열방센터 방역점검 초소 재운영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긴급회의 개최 출입 엄격 통제, 방역지침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키로 ▲강영석 시장은 7일 부시장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기독교 선교시설인 화서면의 BTJ열방센터에 설치한 방역점검 초소 운영을 8일 다시 시작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그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방역점검 초소를 재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상황 종료 시까지다. 시는 앞서 BTJ열방센터 측이 낸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지난달 26일 법원이 일부 인용함에 따라 방역점검 초소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강영석 시장은 BTJ열방센터 관련자의 확진이 이어지자 7일 부시장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BTJ열방센터 내 대안학교 학생과 관계자, 센터 내 미션빌리지 거주자, 우편·택배 배달원 등 허용된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센터 내 거주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BTJ열방센터 측에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강영석 시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방역점검 초소 운영을 중단했지만, 또다시 열방센터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방역점검 초소의 철저한 운영으로 지역 내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지난 3일 열방센터 종사자의 확진 후 그 가족, 센터 내 미션빌리지 거주자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는 등 8일 오전 현재 열방센터와 관련해 모두 7명이 확진됐다. 시는 화서면행정복지센터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센터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282명을 검사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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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교회 - 다음세대 교육코로나19와 교회 - 다음세대 교육 김승학 목사 안동교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다수 다음세대학교의 예배당 예배 및 예배당 모임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이 예상보다 장기간 동안 계속됨에 따라 다음세대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 성경공부 및 모임의 중단, 교회 내 사역활동의 제한,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갖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겨 놓았다. 일반적으로 매주일 가족이 함께 교회에 도착하면 각자 속한 공동체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거나 소그룹 모임을 갖은 후 다시 모여 가정으로 돌아갔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활동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온 후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교회의 신앙교육 이외에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교회가 한계를 드러내자 부모들은 적지않이 당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가 부모의 기대만큼 자녀들의 신앙문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제한적인 사역으로 인해 교회들은 다음세대들에게 신앙에 필수적인 예배와 신앙교육 자료를 가정에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료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없는 부모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힘들어 하고 있다. 사실 부모 주도하에서 자녀세대를 위한 온라인 예배, 성경공부를 위한 공과나 후속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 보낸 신앙자료 받기를 꺼려하는 부모들도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온종일 함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앙교육까지 책임지는 것은 너무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가정에서 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는 것을 코로나가 준 선물로 감사해 하는 부모도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자녀들의 신앙상태를 거의 알지 못했는데 주일과 평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갖는 자녀의 신앙에 대한 관심정도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자녀세대의 신앙교육은 부모세대의 신앙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교회가 가정과 연결하여 자녀의 신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를 각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가정에서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교사로 세워야 할 당위를 부여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은 더 이상 교회에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는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이 교회와 교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가정과 부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함을 강요하고 있다. 자녀세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 코로나19 이전 교회에서 감당했던 사역의 일정 부분을 부모가 맡아야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교회와 부모들은 기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안동교회는 코로나19가 터지기 바로 직전인 2020년 2월 초 두 차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동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령기 자녀를 둔 100여 명의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부모의 역할을 함께 나누는 ‘기독학부모학교’를 개설했다. 기독학부모학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올바른 소통법과 믿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신앙교육 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총 8개 주제로 구성된 교육과정에는 자녀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을 비롯해 자녀의 입시·성적 문제, 핸드폰 과다 사용, 게임 중독, 외모,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감당해야할 역할을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기독학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부모의 사명선언문을 작성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겨 왔지만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음을 기독학부모학교를 통해깨닫게 되었다. 기독학부모학교는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시 말해 크리스천 부모는 삶에서 자녀들의 롤 모델(role model)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사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에서 기독학부모학교는 부모세대에게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미리 깨닫고 학습함으로써 가정에서 자녀세대의 신앙교육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기독학부모학교에 참여한 부모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자녀신앙교육 환경에 덜 당황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새롭게 설정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음세대의 신앙교육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접어 든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던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부모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일정부분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자녀세대의 신앙은 일차적으로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교회와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그동안 잊혀져온 신앙교사로서의 부모교육사역을 부활해야 하며,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학부모학교는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필요한 양질의 훈련 자료들을 부모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양육에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교회에 엄청난 고난이요 부모들에게 큰 시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음세대의 신앙교육과 성장을 위해 코로나19가 교회와 가정에 준 최고의 선물이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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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교회발’은 왜곡‧과장 ··· 예배제한은 ‘헌법 위배’예자연, 기자회견 열고 “예배제한 중단” 정부에 요청 ▲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왼쪽 두 번째)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경배 목사, 손현보 목사, 심하보 목사, 심동섭 변호사).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이하 예자연) 주최 하에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예자연은 “정부의 ‘교회발’이라는 발표와 인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실제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48%는 교회발로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 제한 명령은 헌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여태껏 정부는 예배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 버렸다. 지난 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율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지역 어르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무시된 채,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는 건 유감”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억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대표)는 “예배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왜 이렇게 교회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묻지만, 이런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일말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자연은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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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오는 5월 31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임산물(소나무, 수액, 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20여 명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에서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행위, 동호회 등의 산약초류 집단 채취·밀반출 행위, 희귀 식물 및 특·약용수목(헛개나무, 엄나무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만약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청송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군민들 모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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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사 - 설정수 목사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설 정 수 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경산옥산교회 담임목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사회적·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직도 이 질병이 소멸되지 않아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중입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 축소 내지 예배 중단의 사회적 요구 앞에 한국교회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진행에 대해 관리 당국에서 과도하게 검열하고 감시하는 등 예배 침해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비가 없듯이 끝나지 않는 고난은 없습니다. 비록 해를 넘겨서도 코로나의 긴 터널이 계속되고 있어 새해를 맞는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민11:23)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남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재를 뒤집어쓰는 심정으로 무릎 꿇어 주님께 나아갑시다. 올해 2021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자가 되시길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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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시설 폐쇄 해제 ··· 19일 새벽예배부터손현보 목사,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강조 ▲부산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는 교회 시설 폐쇄 이후 지난 17일 주일 오전예배를 교회 앞 야외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수백 명의 교인이 참석했다. 부산 강서구청이 19일 0시부로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에 내린 폐쇄명령 조치를 해제했다. 세계로교회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당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17일, 교회 앞 야외 잔디밭에서 드린 오전예배 설교에서,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 주범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실제로 교회를 탄압하는 듯 보인다”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들을 비판했다. 손 목사는 “만약 정부의 방침처럼 정규 예배가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곳들, 지하철과 버스, 관공서나 회사, 마트나 음식점, 백화점 등도 다 폐쇄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과학이고,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방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전체 6만여 명의 확진자들 중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6.7%에 불과했다. 기독교만 따지면 그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런데 왜 교회만 부각시키는가? 왜 교회만 코로나 주범처럼 보이게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손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부산시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종교활동은 좌석 수 1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 상태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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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안동서부교회에서 지난해 연말 송구영신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사진=안동서부교회 홈페이지 캡처) 방역 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에 한해서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 지역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부터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규예배 외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심방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설 연휴에 대해서는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 한편, 이번 방역 당국의 종교활동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작은 교회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중 대다수가 성도 수 100명 미만이거나 예배당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인데, 10% 미만이면 오히려 이전의 ‘방송 송출 인원 등 20명 미만 비대면 예배’ 때보다 참석자 수가 줄어 100석 규모 교회는 10명만 참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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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터콥 반사회적 행태” ··· 방역 협조 촉구▲인터콥 선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사진=인터넷 캡처)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3일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인터콥은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하며 “인터콥은 불건전 단체로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한다”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인터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다중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했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감염확산이 이뤄졌다. 또 참가자를 숨기고 감염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므로 스스로 믿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오랜 기간 인터콥 사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온 점도 강조했다. 한교총은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의 사역 방식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바울 선교사는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인 이념과 폐쇄적인 활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인터콥에 대해 예장합동총회는 ‘참여금지’를, 예장통합총회는 ‘예의주시·참여 자제’를, 예장고신총회는 ‘불건전 단체로 참여금지’를, 예장합신총회는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 등의 결의를 내린 바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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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임시 운영 중단영덕군 농업기술센터가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3월 말까지 임시 중단한다. 영덕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게 농업용·축산용 미생물 4종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나, 미생물 배양 장비 노후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타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독감이 발생함에 따라 미생물 배양실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에 축산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어 중단하게 됐다. 영덕군은 운영중단 기간에 2021년 확보한 국비예산을 바탕으로 노후장비교체 등 시설보완을 진행하고, 3월 하순쯤 공급을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중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미래농업팀(054-730-68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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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논평방역에 자발적 협조, 불편과 피해를 겪었는데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예배자를 범법자로 모는 일, 분명한 목소리 내야!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에서 1월 5일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으며, 교회도 피해자인데, 국가는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깨고 오히려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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