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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경북기독교총연합회, 8.15 광복 76주년 구국기도회 개최 배진기 목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강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배진기 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재영 목사)가 주최한 ‘8.15 광복 76주년 나라사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8월 13일(금) 경산동부교회(전형필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순서를 맡은 내빈과 각 시·군기독교연합회의 대표 임원을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했다. 1부 예배는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경북장로총연합회 회장 이동철 장로 기도, 상임서기 곽금배 목사 성경봉독, 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제목의 설교, 직전회장 설정수 목사 축도 순으로 드려졌다. 배진기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 가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고 베푸시는 은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이다”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결단하고 순종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전했다. 2부 구국기도회는 대표부회장 방영팔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대표기도는 23개 시·군기독교연합회 회장 중에서 안순모 목사(포항) 현종규 목사(영천) 권성흠 목사(영주) 허 억 목사(군위) 박지현 목사(봉화) 김명규 목사(예천) 문종수 목사(구미) 등이 등단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경북의 복음화를 위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방지를 위해 등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어 본부장 김길동 목사 선창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헌법개정을 반대한다’ ‘인권위원회 법의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통과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제창하고 ‘자유대한민국만세’ 3창을 모두가 함께했다. 3부 특강에서는 경주제삼교회 신영균 목사가 “지도자에게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연결망, 호혜성, 믿음, 일정한 행동의 촉진 등이 필요하다”며 “느헤미야의 애국적 리더십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는 인사말에서 “8.15 광복 76주년을 맞아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8.15 광복 76주년 나라사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8월 13일(금) 경산동부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유대한민국만세’ 3창을 하고 있는 장면.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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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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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 개최 ··· 개정안 철회 촉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 등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 748개 시민단체 주최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천구 교수, 오명식 교수, 음선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정천구 교수(전 영산대 총장(불교))는 “기독교, 불교 등 주요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며, 동성애 문제는 문화적 마르크시즘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숙청을 연상시키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명식 교수(전 부산 가톨릭대 교수(천주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제거하고, 가정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포함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교수(기독교))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민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커플 등을 인정하기 위해 가족의 개념까지 없애 가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결국은 동성결혼 법제화의 수순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와 이진수 대표(더워드뉴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에서 가족제도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보호되는 것은 다음세대와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정안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가정보호 책무를 없애겠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교계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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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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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초·중학생 대상 긍정적 가치관 형성 교육코로나 시대 인구교육, 비대면 영상으로!! ▲성동초등학교에서 열린 비대면 영상 인구교육 모습.(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 절벽 등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영상 인구교육’을 11월 9일 성동초등학교 전교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벌였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 소속 인구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인구가 곧 미래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은 가족과 결혼, 출산의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강사가 학교 방송실 방송장비를 활용해 교육 영상물(PPT 자료)과 강의 내용을 송출하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TV 화면으로 강의를 시청했다. 특히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영상 인구교육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상주시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인구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비대면 영상 인구교육은 성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관내 초·중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인구교육에 협조해 주신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인구와 지역 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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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다문화부부의 양성평등 부부역할 교육 프로그램 운영더 행복하게~ ‘부부 힐링학교’ 경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유희)에서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부부 10쌍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9일까지 ‘부부힐링학교’를 6회기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올바른 가족역할과 부부상호 간 평등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문화부부들에게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신청, 수강, 네이버 밴드 가입 안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배우고 적응하게 한다. 또한, 우리가족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머그컵으로 가족사진 찍기, 사랑해·고마워·미안해 등의 교육내용을 통해 부부가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정유희 센터장은 “다문화부부들이 문화차이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하고 유대감을 증진시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였으며 내년에도 많은 다문화부부들의 신청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산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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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양성평등 교육자료(웹 콘텐츠)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배부성인지 감수성 UP!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학생 양성평등교육 자료인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 웹 콘텐츠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은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HTML5 기반으로 초등학교 1~2학년 군, 3~4학년 군, 5~6학년 군, 중·고등학교로 구분해 학년(군)별 각 4차시로 내용 체계표를 구성하고, 양성평등 인지, 분석, 실현, 문화 조성 등 4개 영역으로 개발했다. 4개 영역의 각 차시별 교수·학습과정안, 학생 활동지, 참고자료, 동영상 자료가 수록돼 있어 학교, 학년, 지역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사용하면 된다. 특히 최근 드러나고 있는 학교에서의 미투 현상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별 갈등과 혐오 현상 등 우리 교육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의 필요성과 제고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 내용에 반영했다. 동화책, 영화, 노래, 놀이문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남녀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전달하고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게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성평등 수준, 국제 사례, 성별 평등 용어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현실과 불평등한 점을 제시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삶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기반의 소통 교육을 담고 있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 웹 콘텐츠는 학생 발달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 행복해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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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국회의원 찾아가 교회 우려 전달 ··· 45개 연합회‧시민단체 ‘반대 성명’ 발표 ▲“평등을 가장한 악법! 즉각 철회하라!” 7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는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성애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의당(대표 심상정 의원)의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지역 교계가 일제히 일어섰다. 영남 교계 지도자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4일 예장합동 경청노회 임원을 비롯해 대구‧경산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두현·김용판·홍석준 의원을 만났다. 천주용 경청노회장, 증경노회장 이종형 목사, 김종언 목사(진량제일), 김종원 목사(경산중앙), 김도연 장로(경산중앙), 장창수 목사(대신대학교 이사장), 김기환 목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조영길·전윤성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설명하고, 입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만남을 주선한 김종원 목사는 “교회지도자들이 입법에 참여할 지역구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이에 대한 교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CE인권위원회(위원장 정순진)가 주최하고,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대구·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45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정순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승덕 목사(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성명서 발표 이후, 최원주 목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권진혁 교수(영남대), 김철진 교수(광신대), 이창호 의사, 박성제 변호사, 김성미 대표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양성평등 수호!”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구·경북 지역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지난 7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교계 연합회와 시민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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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4대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실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행복 경주, 함께 만들어요!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4대 폭력예방 집합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례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 제시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성차별 없는 건전한 공직사회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 교육 외에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외부자문단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 창구 운영 및 비공개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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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지 청와대에 전달“인권은 존중하지만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요구는 부정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6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110만여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서명지는 한교총 회원 교단들이 전개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주요 내용은 동성애 옹호와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혼 법제화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 삭제 등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에 제출한 서명지의 원본은 분량이 많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이를 축쇄판 7권으로 제작했으며, 서명지는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에도 전달해 교회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교총은 동성애에 대해 지속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대체하여 가정과 가족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다. 특히 한교총은 지난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교회 정통 교단들은 ‘인간의 권리’(인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요 권한이라 믿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2018년 8월 7일 국무회의가 가결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시행하는 것은 도리어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류정호 대표회장은 “일반 국민 중에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교회가 소수인권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회는 인권으로 가장하여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요구를 부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그 인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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