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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경에너지타운 ‘사고대책수습본부’꾸려 본격 사고수습 나서경상북도는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18일(월) 사고대책수습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사고 수습에 착수했다. 도는 18일 사고발생 즉시 안동시 풍천면 현장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주도급사인 GS건설㈜, 근로자가 소속된 하도급사 상명건설㈜, 인허가기관인 안동시, 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GS건설, 한국환경공단,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경북도, 안동시로 구성, 이들은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고 수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이와 별개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안동병원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는 철저한 사고현장 조사를 당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와 협업을 통해 안전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 차원에서 유가족들이 장례 절차 등을 협의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고수습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기술지원, 산재처리 협의,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조사, 보상관련 협의 등 사고수습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9일(화) 오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고대책수습본부를 방문해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사고발생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사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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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중학교 야구부 창단일직중학교가 3월 4일 야구부 창단식을 가지고 전국 107번째, 경북에서는 7번째 중학교 야구부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에 창단하게 된 일직중학교 감독으로 전 재능대학 야구부 감독을 역임한 김상진 감독을 선임하고 코치에 김인철 코치를 선임했으며, 주장에 3학년 이승윤 선수를 주축으로 17명의 선수로 팀을 꾸렸다. 지금까지 안동 지역의 야구 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리틀 야구 및 고교팀의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중학교 엘리트 야구팀의 부재로 우수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실정이었다. 일직중학교 야구팀이 창단되면서 경북지역은 포항제철중, 포항중, 경주중, 구미중, 도개중, 진성중과 함께 7개팀 체제가 구축되어 경북 엘리트 야구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진 야구부 감독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열정적인 지원으로 선수단의 분위기도 좋고 전력이 갖춰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성적으로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배미혜 일직중학교장은 “공부하는 운동선수로서 정규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고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열심히 훈련해서 전국 최강 팀이 되어 학교를 빛내 주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인성과 실력을 갖춘 야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직중학교는 2014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2015년∼2018년 자유학기제 거점학교, 멘토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19년은 자유학년제 시범 운영 계획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천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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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법인 설립 … “공교회성 회복” 다짐▲감사예배 후 축하케익 커팅식 모습 교회협, 한기총, 한교연에 이은 제4의 연합기관이자 한기총, 한교연에 이은 제3의 보수교계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법인이사장 이승희 목사, 이하 한교총)이 지난 22일 ‘사단법인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2017년 1월 창립예배를 드린 지 2년 만이다. 한교총은 그동안 한기총, 한교연 등 다른 보수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법인 설립을 미뤄왔었다. 한교총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법인설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공교회 중심의 연합운동 전개’를 기관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교총 이승희 대표회장(예장합동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한교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 법인이 설립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한 충실한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축사한 상임회장 림형석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교총은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29개 주요교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6만여 개체교회 중 95%인 5만 5,000여 개 교회가 한교총 소속으로 등록돼 있다. 한편, 한교총 법인이사회는 이사장에 이승희 대표회장이 선임됐으며, 예장통합 최기학 목사, 예장합동 전계헌 목사, 예장통합 림형석 목사, 감리회 전명구 감독, 기하성 여의도 이영훈 목사를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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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받아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감리회)의 지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내려졌다. 이로써 감리회는 감독회장의 직무가 작년에 이어 또 정지될지를 두고 앞으로 남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제32회 감리회 총회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 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선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전명구 감독회장이 장정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과 ②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적법한 결의 없이 소속 평신도 312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일 ③후보자 이철이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을 보유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제 관심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될지 여부다. 현재 이해연 목사의 항고 사건이 남아있기는 하나,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새로운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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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또다시 선거무효 판결 받아▲지난해 10월 23일, 성모 목사의 고소 취하로 직무정지 6개월 만에 본부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복귀 소감을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감리회)의 지난 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4개월 여 만에 또한 차례 감독회장 지위를 두고 내홍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32회 감리회 총회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감리회 소식지 당당뉴스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 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선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현장에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에 의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인용될 것은 확실시되기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거취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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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전준구 목사 “감독 사퇴”▲성폭력‧금권선거로 의혹에 휩싸였던 전준구 목사가 감독직에서 사퇴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서울남연회 전준구 감독이 전격 사퇴를 발표해,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이번 사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감리회 언론 기독교타임즈에 따르면, 전준구 감독은 지난 19일 전명구 감독회장 앞으로 보낸 사퇴 입장문에서 “저와 관련된 문제로 감리교회 및 서울남연회가 혼란스럽고 무엇보다도 다툼과 시비가 계속될 경우 감리교회의 선교에 더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남연회 감독직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 감독은 이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서울남연회 연회원 모든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된 서울남연회와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 또한 지금 이 시간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로고스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다른 시비나 서로에 대한 비방이 없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준구 목사 제명과 감독 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전 감독의 사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향후 대책 논의했다. 공대위는 지난 21일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사무실에서 가진 대표자회의를 통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준구 목사가 감독을 사퇴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금권선거나 성범죄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이 유감이기는 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감독이 새로 선출되어 서울남연회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공대위는 또 “이번 일이 시금석이 되어 감리회가 정화되기를 바란다”면서 “금권선거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계속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도 정리했다. 공대위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김미령 외 9인이 총회에 고발한 사건(범과의 종류 13항(간음) 위반에 대한 고발)은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전준구 감독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총특심‧총특재 두 소송은 “서울남연회가 직무대행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뒤 취하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전준구 감독이 혹시 사퇴 의사를 번복할지 모른다는 공대위 내 일부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준구 감독이 사퇴함에 따라 서울남연회는 30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통해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감독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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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여! 성령의 불로 하나되자!기감 전국부흥단(단장 박봉순 목사)이 주최하고 삼남연회부흥단(단장 천영철 목사)과 남부연회부흥단(단장 김진태 목사)이 주관한 영적대각성 연합성회가 ‘감리교회여! 성령의 불로 하나되자!’라는 주제로 지난 7월 30일~8월 1일까지 용문산기도원(원장 나서영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성회는 전국 감리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을 되살리고자 김천 용문산기도원에 모여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을 펼친 것이다. 성회는 개회예배, 저녁예배, 새벽예배, 오전예배 등으로 이뤄져 2박 3일간 총 11번의 예배를 드렸다. 특히 이번 성회는 전국 단위로 열리는 감리회 최초의 연합성회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11개 연회 감독들이 주강사로 나섰다. 첫째날 저녁예배에서 최승호 남부연회 감독(사진)은 “기도하는 사람은 주어진 문제들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게 된다. 기도하면 내 인격이 바뀌고 내 환경도 바뀐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다른 길이 없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튿날 오후예배에 강사로 참여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성령의 임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철 직무대행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생각과 행동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다”며 “감리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한 300여 개 교회, 800여 명 성도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으며 ‘감리회의 본질에 대한 각성과 회개’, ‘감리회의 선교적 사명 회복’,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각성과 회개’ 등을 위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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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자격논란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감독회장직을 놓고 거듭 분란을 겪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4월 27일 직무정지 처분으로 물러난 데 이어,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선출된 이후 줄곧 자격 시비에 휘말렸다. 이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가 지난 16일 “이철 직무대행의 선출 무효”를 판결했다. 총특재(위원장 홍성국)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선출무효 및 직무정지 청구의 건’에 대한 선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5월 18일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총특재는 ‘불법 선고’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홍성국 위원장 등 5명의 위원들은 해촉 또는 기피된 재판위원 신분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직무대행 선출 무효 및 정지사건’(2018총특행03)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이에 맞서 이철 직무대행 측은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다음날인 17일 사회법에 제소했다. 총회 법률위원 김근진 변호사는 총특재의 구성과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 판결의 실체적인 하자(교리와 장정 [1386] 1항)로 인해 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철 직무대행 측도 최근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 측은 지난 16일 총특재가 열리는 총회 본부에 건장한 ‘아르바이트’ 10여 명을 동원해 해촉 또는 기피된 재판위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바 있다. 연회감독들은 이 사태와 관련, 21일 저녁 본부 인근에서 감독간담회를 가지며 총특재판결 이후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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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파송 유보” … 정당한 치리인가?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고 나가야 할 교회에서 “징계”와 “고소”로 서로 팽팽히 맞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파송유보 요청”이 결정됨으로 시무 장로직에서 물러나야했던 부산 모 감리교회의 P장로는 이 모든 과정이 담임목사의 전횡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P장로가 교회 감사로 있을 당시, 과거 수년 간 교회 재정이 L장로(前 재정부장)의 개인 통장을 통해 수시로 유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했다. P장로는 이후 12월 말 감사 보고 자리에서 ‘담임목사의 교회 재정 유용 및 전용 의혹’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에 허위 사실 유포로 교회를 분란 시킨다고 판단한 담임목사는 기획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P장로가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기획위원들 앞에 내놓았고, 곧이어 조사위원 4명을 구성해 두 달간 조사했다. 그 결과 몇 가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L장로와 함께 P장로도 ‘1년 자숙’의 치리를 받게 된다. 교회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담임목사 측에 서 있는 K장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사위원들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담임목사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교인들 앞에서 사과했으며 1년간 재정 전결권을 넘기는 등 충분히 교인들의 용서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P장로는 담임목사와 L장로의 비리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자 ‘장로파송 유보’라는 징계를 지방회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게 됐다”고 또한 밝혔다. 그러나 P장로의 주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P장로는 “‘장로파송 유보’ 결정 과정에서 당회나 지방회 인사위원회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으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경위서를 담임목사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며 부당한 절차였음을 주장했다. 반면, K장로는 “‘장로파송 유보’를 당회에서 결의할 당시 P장로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며 다수 교인들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지난 3월, P장로 외 10 명은 담임목사와 L장로를 ‘공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지방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두 달여의 조사를 거쳐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K장로는 “모든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본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담임목사를 신뢰하며 실추된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P장로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는다”면서도 “교회가 부정부패에서 벗어나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그동안 저의 미숙함으로 상처를 준 성도들께는 죄송하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한편, 감리교회의 장로 치리법인 ‘장로파송 유보’가 교회 내의 분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더 키운 사례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남연회 안에서도 경북서지방의 구미 J교회와 경북북지방의 점촌 J교회가 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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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요동치는 감리회 소송 끝이 안보인다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성 모 목사가 돌연 소송을 취하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성 모 목사는 지난 21일 선거무효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제8민사부)에 이번 소송 전부(2018나2009492)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성 모 목사는 이날 별도의 개인 성명을 통해 소 취하의 이유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행보 때문”이라 지적하고, “전명구 前감독회장이 개혁에 최대한 협조한다면 소를 취하하고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전명구 前감독회장과) 협상을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성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어 곧바로 항소가 취하되고 재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며 “개혁이라는 더 높은 명제 앞에 한발 뒤로 물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다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 모 목사(원고)의 소 취하에 대해 이번에는 항소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측(피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부동의서를 제출, 재판이 종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본부 측 대리인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남연회 선거권 문제와 전명구 前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여부를 판단 받지 않은 채 소가 취하될 경우 감리회 정상화의 위험요소가 계속 남게 돼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본부 측의 부동의서 제출 및 양측 입장이 서로에게 송달 안 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달 19일 11시 심리를 다시 열기로 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으로 항소심 재판의 종결은 당초 예상보다 최소한 한 달 이상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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