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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토요일), 주일(일요일)에 관해Q 질문 :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그 안식일이 Saturday, 토요일이 맞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토요일에 안식을 취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기념하여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가요? A 답변 : ‘토요일에서 주일(일요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주의 첫째 날로 바뀌어(창2:2~3, 고전16:2, 행20:7) 성경에서 주의 날로 불리고 있다(계1:10)” 필립 샤프도 그의 『교회사』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사도적인 선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의 성경 구절을 보아도 사도 시대부터 점차 주일을 지켜왔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일의 첫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요20:1), ‘드로아에서 주의 첫날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고, 바울이 설교함’(행20:6~7). 그리고 사도 시대 직후에도 교회는 주일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습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는 새로운 소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을 통하여 새로워진 것이다.”(107년경, 교회의 지도자 익나티우스가 쓴 문서에서) 또, 155년경 저스틴 마터가 쓴 『첫 번째 변증서』에는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예배드렸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한곳에 모입니다. 사도들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래 읽습니다. 독경자가 읽기를 마칠 때에 사회자는 강론을 통하여 그 고상한 교훈들을 모방하도록 권면합니다.” 필립 샤프는 저스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스틴은, 주간의 첫날을 기독교 예배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을 몰아내셨기 때문이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답변자 : 최병규 박사 (기독교미래연구원 대표, 신학박사) - ‘크리스천 큐앤에이’(도서출판 등과 빛) 中 요약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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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 실시영천시 지적정보과(과장 전진휘)는 7일 화북면 자천2리 마을회관 방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한다. 이날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지적측량과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이동, 지적재조사, 부동산특조법 등 지적민원과 건축, 지방세 납세관 보호관 제도, 생활 민원에 대한 접수·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해당 부서로 통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국적 확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운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11개 읍·면 오지마을을 매월 2회씩 연말까지 찾아갈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먼저 다가가서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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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긴급 지원 나서▲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56억원(국·도비)을 긴급 편성·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경주지역에 지난달부터 하루 1000~20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조치로, 올해 본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원활한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것.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그동안 가구원 수와 격리일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1인/7일 기준 24만 4400원)됐지만, 방역지침이 변경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1인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등 정액지원으로 변경됐다. 단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긴급 예산 편성을 통해 생활지원비 지급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추후 추경을 통해 시비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20년 998건에 6억 5200만원, 지난해는 3999건에 30억 240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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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무대왕 프로젝트 본격화 나서28일 경주에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착공식 개최 선부(船府) 역사기념공원 조성사업도 시동 도, 2019년 문무대왕 해양대상 제정 및 시상 양북면을 문무대왕면으로 행정명칭 변경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착공식에서 첫삽 뜨기 퍼포먼스를 하고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문무대왕의 업적과 호국해양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문무대왕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28일 경주 감포읍 대본리 대본초등학교 폐교 부지에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주낙영 경주시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2015년부터 추진해오다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이 인가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이번에 착공했다. 역사관은 부지 9089㎡에 2층 건물로 연면적 1793㎡ 규모로 건립되며, 1층에는 문무대왕 청소년아카데미, 해양마린스쿨, 체험장 등과 2층에는 문무대왕 자료관, 문무대왕 해양교류관 등의 전시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간 도와 경주시는 문무대왕과 연관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선부(船府) 역사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올해 3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 도는 2019년 문무대왕 해양대상을 제정해 해양과학, 해양산업, 해양교육문화 발전에 공헌한 인물과 단체를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경주시는 주민여론 수렴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양북면을 문무대왕면으로 행정명칭을 변경해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띈 지역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한편, 문무대왕은 최초 해양행정기관인 선부(船府)를 설립했으며, 바다를 통해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과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했다. 그는 죽어서도 동해의 큰 용이 돼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자 했던 호국‧위민정신을 바다를 통해 실천한 신라의 30대왕으로 2016년 해양수산부 해양역사인물 17인에 선정된 바 있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문무대왕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해 우리의 찬란한 해양역사를 널리 알리겠다”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해양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명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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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가시화민간 사업시행자 공모 청송군은 파천면 신기리 산30번지 일원에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지난 3월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산악연맹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을 비롯하여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청송사과 트레일런, 전국모터사이클챔피언십 등 굵직굵직한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청송군은 이번 산림레포츠 휴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림레포츠 메카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185만 5,227㎡ 부지에 27홀 대중제 골프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서는 144만 1,142㎡ 규모의 골프장을 개발하여 운영할 민간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군유지가 75% 이상이며 현재 경상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신청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입지조건은 당진∼영덕 고속도로 청송IC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주왕산 국립공원과 근접하여 청정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등 골프장 입지에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군은 향후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가 건립 후 소유·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자격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컨소시엄 포함)이어야 하며, 오는 4월 1일까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접수 마감은 6월 10일까지(공고일로부터 80일)이고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6월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청송군에서 하며, 절대평가 부문과 상대평가 부문의 점수합이 가장 높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산소카페 청송군의 명성에 걸맞은 명품 골프장 조성을 필두로 전국단위 산림레포츠 대회 및 주왕산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건설하여 청송군 미래 관광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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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새벽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효과 톡톡’체납차량 18대 적발, 420여만 원 징수 성과 올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청송군) 청송군은 지난 3월 4일 새벽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해 번호판영치 10건, 영치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총 42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로, 청송군은 올해부터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제2차 새벽 영치는 오는 29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새벽 영치는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1회 새벽 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 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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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 추진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다른 행정구역 경계 바로잡는다 ▲영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 정비대상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90년도까지 이뤄진 대단위 경지정리 지역과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으로 공단이 조성된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게 된다.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나눠진 행정구역 경계가 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면서 실제 1필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두 개의 읍·면·동 또는 리로 나눠져 토지 소유자의 재산 관리(토지합병, 지적측량, 등기이전 등)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영천시 지적정보과에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읍·면·동 정비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구역 변경 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와 협업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경 영천시의회에 행정구역 변경 의결을 요청하고 12월 중 각종 공부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관리의 여러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내 80여 곳 경지정리지구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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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앞장’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청송군은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받는다.(사진=청송군) 청송군은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이달부터 4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무농약·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최대 5ha까지 지원한다. 무농약인증의 경우 3년간 ha당 연 50~120만원, 유기인증의 경우 5년간 ha당 연 70~1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한 유기인증은 5년이 지난 후 유기지속인증으로 변경되어 ha당 연 35~70만원을 인증해제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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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 변경된다공항명에 경주 포함, 인지도·이용률 높이고 관광 활성화 기대 경주시, 포항경주공항-주요 관광지 버스 노선 신설 등 추진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될 포항공항 전경.(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 명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위원회가 포항공항 명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은 공항명에 관광도시 경주를 함께 담아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주는 공항을 갖춘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포항경주공항과 보문단지 등 주요 관광지를 잇는 버스 노선 신설 등을 추진해 수도권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와 포항시는 명칭 변경을 위해 2020년 12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양 도시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공항 명칭 변경 서명식을 하고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의서 검토 후 지난해 9월 전국 공항 명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항명칭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경주·포항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한국공항공사 심의위원회와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포항경주공항’으로 최종 변경이 됐으며, 이는 국내 최초 사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을 환영하며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공항노선버스 개통, 시설물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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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21년 하반기 차량 관련 과태료 3.6억원 해소 성과 영치전담팀 운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계획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안동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올해 불법 주·정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체납 과태료 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안동시는 불법 주·정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와 체납 과태료 해소를 위해 체납 과태료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과태료 현장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전년도 하반기 영치전담팀 운영 등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 6개월간 체납 과태료 약 3억6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체납 차량 자동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정차단속 CCTV를 통해 체납 차량을 상시 추적하는 등 체납률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영치 활동은 납부 독려에 응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과태료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앞으로 번호판 영치 시 과태료 납부에 더해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에만 영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은 단순히 세수확보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 생계유지와 질서 확보의 균형을 유지하는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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