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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귀농인 대상 소형건설기계 위탁교육 실시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이론과 실기 병행 ▲고령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들을 위한 '2021년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취득교육을 실시했다.(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군수 곽용환)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13일부터 7월14일까지(1박2일 합숙) 양일간 “2021년 소형건설기계(굴삭기,지게차,로더기) 조정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 업체인 (주)한성 티 앤 아이(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에 위탁해 소형 굴삭기, 지게차, 로더기에 대한 관련 법규와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명칭, 역할, 작동원리, 운전조작, 취급요령과 고장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하루에 6시간씩 총 12시간가량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받아 20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받았으며, 교육이수자는 3톤미만의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됐다.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는 논밭, 축사, 과수원 등의 일손 부족을 해결해 주는 유용한 농업기계로, 귀농인들의 훌륭한 작업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만 사고 위험이 크고 숙련된 조작을 요하는 장비들인 만큼 안전사고 및 안전이용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고령군은 농기계 안전교육을 귀농인 교육시 수시로 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해 전문기술을 익혔으며, 123명 전원이 면허증을 취득한 바 있다.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면허취득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하우와 작업요령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귀농인 농가들이 농업기계를 올바로 사용해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농가 경영비도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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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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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1년 독도박물관 특별전시회‘어화꽃 피는 울릉도·독도’ 개최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어화꽃 피는 울릉도·독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특별전시회 ‘어화꽃 피는 울릉도·독도’를 개최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4월 40일까지 독도박물관 별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시는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환경과 어로문화의 역사와 특징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전시는 크게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환경’, ‘울릉도·독도 어업의 역사’, ‘울릉도 어업의 다양한 모습들’로 구성된다. 먼저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환경’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건강한 자연생태계가 형성되는 원인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현재의 모습을, 두 번째 ‘울릉도·독도 어업의 역사’에서는 조선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이곳의 주요 해산물의 종류와 어업의 변화상을, 마지막으로 ‘울릉도 어업의 다양한 모습들’에서는 오징어, 김, 머구리, 춘태, 떼배(미역)어업 등 현대 울릉도 어민들의 실제 어업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도박물관과 울릉군청이 소장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어업관련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여러 어업의 현장을 직접 참여해 촬영한 동영상은 울릉도 어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우리의 섬, 울릉도와 독도가 가진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의 모습, 그리고 이곳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고 있는 울릉주민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현장을 많은 관람객이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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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1 개기월식 공개관측 행사 개최‘영양고등학교와 함께~~ 달과 함께~~’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5월 26일 보름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천문현상인 개기월식에 맞춰 영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개관측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천문현상으로 개기일식처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달이 검붉게 변화하는 과정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다. 26일 18시 44분경 부분식이 시작되지만 달이 19시 36분에 뜨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부터 관측이 가능하다. 달이 지구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은 20시 9분에 시작되며 18분 42초 동안 이어지고 20시 27분에 종료된다. 이후 식의 전 과정은 22시 51분에 끝이 난다. 달이 뜨는 동쪽이 트인 장소를 추천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번 공개관측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인의 교내 방문이 제한되어 일반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군민들과 함께하는 이동천문대 관측행사가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기월식의 원리.(사진=영양군 제공)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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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김기갑 안동경찰서 경무과장 시인·경찰학 박사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 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 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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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 광고 유감담임목사 청빙 광고 유감 천석길 목사 구미남교회 취업대란이라고 하지만 정작 회사에서 찾는 사람은 잘 없다고 합니다. 마치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이 범람하지만 깨끗한 물이 없듯이 사람을 구해보면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싶습니다. 회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계 신문에 심심찮게 보여지는 담임목사 청빙 광고를 대할 때면 씁쓰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교회는 건축이 완비되었으며 ○○년의 역사를 가진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훌륭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성품이 온화하며,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학식과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감동적인 설교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와 함께 자신을 충분히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추천서와 사모님 소개서와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보내어 주시면 1차 서류 전형을 하며, 2차는 당회 앞에서 면접을 한 후에 몇 분의 목사님은 전체 교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최종 일인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하여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선정할 것입니다 ···.’ 심지어 어떤 주제에 따른 소 논문을 요구하는 교회도 있고, 정해진 본문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내어 달라는 교회도 있고, ‘향후 5년 내에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속았으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요구하는 목회자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베드로는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는 첫 번째 문항에서 탈락될 것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문항인 정규대학의 학위가 없어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것이고, 바울의 설교는 너무 학문적이며 길게 한다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돌이켜 보니 천 목사는 21년 전 만40세의 풋풋한 나이에 구미남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스펙도, 백그라운드도 없었고, 농촌교회에서만 있었던 촌뜨기 목사를 청빙해 주었던 당회와 교인들의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변질된 것인지? 목사가 변질된 것인지? 마음이 헛헛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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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교회발’은 왜곡‧과장 ··· 예배제한은 ‘헌법 위배’예자연, 기자회견 열고 “예배제한 중단” 정부에 요청 ▲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왼쪽 두 번째)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경배 목사, 손현보 목사, 심하보 목사, 심동섭 변호사).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이하 예자연) 주최 하에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예자연은 “정부의 ‘교회발’이라는 발표와 인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실제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48%는 교회발로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 제한 명령은 헌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여태껏 정부는 예배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 버렸다. 지난 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율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지역 어르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무시된 채,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는 건 유감”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억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대표)는 “예배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왜 이렇게 교회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묻지만, 이런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일말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자연은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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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부르심(8)브라더 앤드류 오픈도어 설립자 목사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공원을 산책했다. 주변을 보니 유럽 여성 두 명도 산책을 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사람을 찾는 듯했다. 얼마 후에 그들과 눈이 마주친 목사님은 두 사람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다른 곳에 있던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앙스와 리네는 뜸 들일 사이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목사님을 따라 차에 올라탔다. 뒷좌석에 앉자마자 그들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시에는 보안상 성경을 몸에 지녔다가 전달해야 했다. 두 여성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옷을 여러 겹 입고 있었고, 속에 성경을 여러 권 숨겨 놓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처럼 나이가 지긋한 두 여성이 나사로의 뒷좌석에서 몸을 꿈틀대면서 성경을 꺼내고, 여분의 옷을 모두 벗은 것이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에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목사님은 앙스와 리네를 호텔로 데려다주었고, 두 여성은 호텔에 남아 있는 짐들을 모두 목사님에게 건네주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감옥에 있을 때 브라더 앤드류라는 네덜란드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목사님에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쿠바에 왔다고 설명했다. 성령님의 인도로 페레즈 목사님은 용감한 두 선교사를 만나고 흔들리던 신앙이 소생했다. 그는 새 힘을 얻어 목회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목사님은 쿠바에서 추방되었다. 너무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죄목으로 말이다! 목사님은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살면서 스페인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쿠바를 찾아간 사랑스런 두 네덜란드 여성이 내가 늘 강조하는 원리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 철의 장막(구소련-역주), 죽의 장막(중국-역주), 사탕수수의 장막(쿠바-역주), 폐쇄된 국경, 독재자, 테러리스트를 무론 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을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 바로 두려움, 의심, 이기심, 물질주의, 자기만족,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변명이다. 나도 몇 가지 핑계거리가 있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힘든 여행을 그만두고 무엇이 되건 간에 평범한 삶을 시작하고 싶은 핑계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실 건강 때문에 사역을 거의 접을 뻔한 적도 있었다.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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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낙태법 개정” 촉구▲지난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프로라이프(前 낙태반대운동연합)가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법 개정이 시급한데, 낙태법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기국회가 마감됐다”며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는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 개정에 시급히 나서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생명 법칙이 아닌 여론에 손을 들어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와 논의도 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연한 생명임을 지속해서 외쳤고, 낙태라는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안이 아닌,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과 미혼모 양육지원정책 강화 등의 국가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멈추지 않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의 발의 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 일정을 마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의 기본적 의무까지 저버렸다. 가장 어린 국민인 태아의 생명과 낙태의 위험성에 노출된 여성에 관한 법이 시급하지 않은 법이라면, 과연 어떤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인지 국회는 국민에게 즉각 답하라. 국회의 임무 방기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와 정부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이에 26년간 낙태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태아를 살려온 (사)프로라이프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크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국회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시급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3.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낙태법 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즉각 직권상정하라.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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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작업’ 마무리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어촌계 소득증대 도모 ▲울진군,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마무리.(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10월 14일 진복어촌계를 시작으로 현내어촌계 등 32개소에서 ‘마을어장 갯바위닦기(일명 미역 짬 김매기)와 해안청소’를 실시했다. 이 작업은 미역포자가 붙을 수 있는 암반에 자리잡은 홍합, 따개비, 잡초 등을 인위적으로 제거해 미역 포자(유주자)가 뿌리를 내리고 서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전통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이다. 어촌계마다 각각의 독특한 방법으로 미역 짬 김매기를 하고 있는데 소형 어선은 물론 울진에서만 볼 수 있는 오동나무로 만든 뗏목까지 동원되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물속까지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다. 관내 어촌계의 의견(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이번 작업에는 32개 어촌계 어업인 1,300여 명(연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는 임금단가 7만7천 원을 지급하여 어한기에 들어선 어촌계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1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전액 보조(도비 30%, 군비 70%)로 실시되며, 해마다 시행되는 이 사업의 효과로 올해는 총 500여 톤을 생산하여 20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한편, 미역은 산모의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미역의 칼슘함량은 분유와 맞먹을 정도로 많아 골격과 치아형성 및 산후조리와 지혈 작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울진군특산물의 주요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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