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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허가과, 인허가 행정의 새로운 변화원스톱 처리를 통한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성주군은 2021년 1월 허가과를 신설하여 건축, 공장, 농지·산지, 개발행위 등 허가 민원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하고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허가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기존 협의부에서는 개별법령만 검토하고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경직된 행정으로 비칠 수 있었으나, 허가과 신설 후 민원 해결을 위한 주무처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 내부의 분야별 담당들이 허가에 필요한 협의 실시, 업무처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민의 입장에서 부서장 주재하에 보완할 사항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원인이 개별부서에 일일이 방문하는 대신 허가과 한 곳만 방문하여 상담 및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 편의성이 대폭 증대되었으며 개별부서에서 각각 구비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대신 허가과에서 일괄보완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해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허가, 공장등록, 농지·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분야의 84개 종류의 업무를 대상으로 2,453건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20% 이상을 단축하며 허가과 신설의 의미를 증명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법정처리 기한을 더욱 단축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허가과는 최일선에서 허가업무의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제, 농업, 문화·관광, 도시계획 등 개별사업 부서에서는 정책·기획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주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실현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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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 개최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은 규제혁신 ···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총 16개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 진행,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 노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30일 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이 규제혁신이라는 확신 아래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연구원 윤서연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좌장으로 前 경상북도건축사회 방재원 회장, 패널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강주석 국장 및 포항지역건축사회 천병호 회장이 참석했다. 공무원 패널로는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 정운태 도시계획과장, 김석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김활수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입장자 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포항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오늘날 건축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의 발전을 막아오던 ‘현장 사실도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및 ‘2,000㎡ 미만 전원주택 부지 개발(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규제완화 토론안건 9건, 건의사항 6건, 질의 1건)이다.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는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후 업무지침을 제작하고 건축민원 업무 관련기관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규제개혁은 연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침체한 경기 속에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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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허가 행정혁신을 통한 ‘one-stop’ 민원 처리허가과 신설을 통한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 인허가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통해 시민중심의 섬김행정 추진 경북 영주시의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신설한 허가과가 영주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복합민원인 경우 인허가 접수시 여러 관련 부서(과)와의 협의 추진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허가과를 신설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졌다. 이에 대해 영주시청을 방문한 민원인 A 씨는 “기존에는 복합민원이면 여러 부서를 방문해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과 신설로 그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며, “시청을 방문해 있는 시간이 줄어 효율적인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복합민원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중앙정부의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시는 작년 9월 27일까지였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금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축산농가 직접방문 개별 및 순회상담, 각종 설계비용 경감 등을 축산단체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기한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주시는 지난해 사무전결처리 규정 하향 조정, 각종 조례 정비, 민원 현장 합동방문,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 구비서류 간소화 제도 등을 시행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주시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 따른 허가과 신설로 인허가 업무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정 운영의 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업무가 원스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중심의 섬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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