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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인 보신탕, 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은 업소명,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매출액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2024년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시청 식품위생과(☎054-480-5543, 5545)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민명숙 식품위생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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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주의’최근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눌러 접속할 때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시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김천시(대표번호 054-420-6114)로 전화하여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문자 결제 사기 문자는 갈수록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을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문자 결제 사기 문자를 통해 문자 결제 사기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경찰서(112), 불법스팸(spam)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국번 없이 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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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음식물 감량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영덕군은 올해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감소시키고,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누출과 악취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피해를 해소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의무 감량 사업체를 제외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5개소로, 사업 개시 2년 이상에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확보 및 위생 상태가 적합한 업소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군은 3월 말까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음식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54-730-6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음식물 감량기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통이 외부로 노출돼 발생하는 악취와 미관을 개선하는 등 외식환경을 선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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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를 비롯해 등록·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 중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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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반기 울진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7일까지 울진사랑카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계하여 울진사랑카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 또는 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울진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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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6월 19일~6월 22일(4일간)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청송 관내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보다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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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배달앱 등록 음식점 일제 지도·점검 나서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6월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하여 점검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치킨, 피자, 족발 등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어 이번 점검은 배달앱 등록 여부, 객석 규모 등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체 2,84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영업 형태에 맞는 위생관리 대응 방향 등을 정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앱 등록 여부, 객석 규모, 휴·폐업 등 영업장 현황 조사와 식품·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영업자와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안전조리 요령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 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고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 또는 상습 ․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배달 음식은 소비자가 조리환경을 알지 못해 업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문한다는 점을 영업자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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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H 씨, ‘업무상 횡령 의혹’ 받아▲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처) 경북 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예천군 소재)에 20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원이,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수익금)를 수 차례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적립하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직원 H 씨는 지난해 10월 예천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됐으나, 이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재송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발인 P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8월 초 현재 대구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포인트 제3자 명의 적립 확인 <경북하나신문> 취재에 따르면, H 씨가 부인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온 사실은 2021년 6월경 해당 장애인 시설에 같이 근무하던 P 씨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H 씨는 해당 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부터 4회 이상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장애인 이름이나 시설 이름으로 적립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인 S 씨 이름으로 적립했으며, 그중 일부 포인트는 S 씨에 의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됐다. H 씨가 수 백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집행할 때 발생한 포인트들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까지 빼앗아 간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P 씨는, 2021년 10월 H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P 씨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은 해당 시설에 지도점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포인트가 제3자에게 적립된 사실들을 확인, 2021년 11월경 포인트 적립금 중 남은 잔액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H 씨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한편, 예천경찰서는 6개월에 걸쳐 H 씨 관련 사건을 조사했으며, 2022년 4월 H 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상주지청은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냈고, 예천경찰서는 2주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P 씨의 이의제기로 재송치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상주지청 담당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적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나, 진술 외 당시 상황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가 배우자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P 씨는 “H 씨가 부인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 자체가 이미 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며, 횡령의 고의가 내포돼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P 씨는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 등은 세입 처리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전관리 등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H 씨 주장은 달랐다.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인트 적립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당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시설 이름이나 장애인 이름으로 적립하기에는 서류가 복잡했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아내 이름으로 적립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포인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예천군을 통해 환수도 다 됐다. 국가보조금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의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니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 H 씨, 업무 관련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유로 한 차례 징계 받아 한편, H 씨는 포인트 적립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징계 사유로 2021년 6월경 법인으로부터 ‘강등(생활재활교사)’ 처분을 받고 해당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었으며, 현재는 법인 산하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H 씨의 징계 사유는 주로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장의 국민연금이 종료되었음에도 과징수(1,515,600원) ▶시설장 호봉을 14년 동안 적정호봉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재산상 손해 끼침(피해액 24,765,000원) ▶시설장 결재 없이 시설장 인장 및 시설 직인 무단 사용(문서위조 등) ▶근로급여 무단 집행, 허위 보고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형태) 등이었다. P 씨는 “당시 징계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H 씨가 시설장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업무에서의 부정직성, 직원들 사이에서의 불신 등은 이미 직장 내에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서, “오죽하면 피해자 10여 명이 H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결국 가해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졌겠는가”라고 말했다. P 씨는 “H 씨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는 시설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징계 사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아닌 것으로 소명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H 씨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H 씨의 제3자 명의 포인트 적립 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나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P 씨와 H 씨 모두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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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 중개 예방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24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도점검 1개반 3명으로 구성해 예천읍 중개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지난 3월 호명면 중개업소 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지도점검반은 중개업소 등록·신고 및 의무사항, 중개 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해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게시 의무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정석기 종합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중개업소가 성실하고 정확한 중개 업무를 수행해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중개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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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지도단속▲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 명예감시원.(사진=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지난 5월 27일 야간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불법어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여름철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객과 납을 단 싹쓸이 그물을 이용하는 다슬기 채취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 집중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물, 전류,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로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 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에 앞서 자연환경문경사랑회(회장 김성일)와 합동으로 영신숲 유원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정화활동을 펼쳐 주변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토속어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시에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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