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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간의 조사, 그 결과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29일 오후 2시, 시청 대잠홀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 예정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인해 코로나19 방역관리지침 준수해 진행 ▲지난해 6월 포항시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앞서 포항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회’를 가졌다.(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는 29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활동을 시작해 1년여간 조사한 사항들을 참여한 주민에게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자리이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로 검색하면 행사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과 조사하는 업무를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학은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위촉돼 지난해 4월 출범해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 전문가, 시민들로부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이후 현장 주민의견 청취, 지열발전 부지 및 시추장비 현장조사, 서면과 대질조사를 실시한 끝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초 지난 3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진상조사가 길어져 3개월 연장해 지난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돼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여간의 조사 끝에 2019년 3월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고,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열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20여 건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1년 3개월간 폭넓은 조사활동을 벌인 만큼 지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속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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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입증서류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 주의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공포 시행됐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 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9월 21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 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천만 원에서 1억 원, 타 법령에 따라 기지급금 제외 조항이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 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 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수리비영수증,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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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 반영 “호소”▲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 설명에 이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또한, 정부조사단의 발표와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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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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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현장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후속대책 요청▲이강덕 포항시장이 9일 흥해 지진피해 현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에 지진피해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특별법 및 추경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대성아파트)(사진제공=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9일 지진피해현장인 대성아파트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들에게 11.15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과 「도시재건」과 「경제활력」,「방재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 등 국회차원의 후속대책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앞서 1일 자유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11.15지진 피해구제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제정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우선 추진을 위해 ▴LH 등을 통해 임시거주시설의 임대기한 연장 조치 ▴이재민 월임대료 및 전세이자 전액 국가 부담 ▴생활비 일부 국가 지원 등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흥해 피해지역을 국가(국토부, LH공사)주도형 특별도시재건 프로젝트로 추진해 줄 것과 이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 시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60억 원) 반영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아울러, 지진도시의 오명을 벗고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 각인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방재교육관(1000억원)과 ▴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 ▴경북 안전체험관(200억원) 등 방재인프라 구축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인 만큼 영일만4산단의 기반시설 조성비(1,110억원),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용지의 획기적 확대(2%→5%), 영일만4산단 내 차세대 배터리파크(1,500억원)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지역활력 사업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15지진 관련 이번 추경예산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과 「경제활력」중심의 국가지원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재(人災)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국가차원에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발의된 포항지진 특별법에 포항시가 요청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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