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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 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했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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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 실내촬영 스튜디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문경시는 지난 24일 15시 30분 대구·경북 최초로 오픈한 문경실내촬영스튜디오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넥스트스튜디오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위수탁 계약으로 ㈜넥스트스튜디오스는 문경실내촬영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튜디오 및 부대시설(분장실, 대기실 등)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 최대규모의 문경새재·가은·마성 오픈세트장과 전국 유일의 근대산업 유산 쌍용양회 문경공장, 그리고 작년 5월 개관 후 디즈니 플러스 웹드라마 <무빙> 영화 <빙의>, <하얼빈> 등의 대작들을 촬영한 실내촬영 스튜디오를 필두로 영상 미디어산업의 메카 문경시와 종합 영상 스튜디오 조성 등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넥스트스튜디오스는 인천에 소재한 업체로 최신형 스튜디오 개발 및 확장과 종합 영상 미술 제작사업, 콘텐츠 제작사업의 통합된 미래형 원스톱 종합 스튜디오 사업을 위해 2019년 2월에 ‘넥스트스튜디오스’를 설립했다. 그로부터 3년 후 2022년 5월에 국내 최신의 종합 영상 스튜디오인 넥스트스튜디오 인천 본점 개관을 시작으로 파주지역 등 본격적인 종합 영상 스튜디오 ‘넥스트스튜디오’의 개발 및 브랜드 체인사업을 확장했다. ㈜넥스트스튜디오스 조한주 대표는 “문경 실내촬영 스튜디오와 야외세트장을 연계해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문경지역의 영상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영상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등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영화·드라마 촬영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넥스트스튜디오스와 상호협력해 스튜디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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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세입 통합 무인 수납기 설치로 납세자 편의 도모경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지서 없이 원스톱으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한 무인 수납기를 시청 본관 1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각 1대씩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무인 수납기가 설치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고지서 내 QR코드를 인식한 뒤 터치스크린의 안내에 따라 카드로 시에서 부과된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포함)의 편리한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새로 설치된 무인 수납기에서는 은행 ATM기 사용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 수납기 설치는 납세자의 납부 패턴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해 납세자 편의 도모와 종이 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본다”며 “간편한 납부로 징수율을 높이고,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납세자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방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를 통해 ARS간편 납부시스템(1899-9888)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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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3만명 찾는 경주 대릉원, 내달 4일부터 무료 개방연간 133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주 ‘대릉원’의 입장료가 전면 폐지된다. 경주시는 사적 제512호 ‘대릉원’의 입장료를 다음달 4일부터 징수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경주시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 관리를 위해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12세 이하 어린이 1000원의 관람료를 받아 왔다. 단 대릉원 내 천마총은 관람료 징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문, 후문, 동문 등 총 3개 출입문을 통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또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과 애완동물, 전동차의 출입은 제한된다. 앞서 시는 대릉원 입장료 전면폐지를 위해 문화재청과 2021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민원탁회의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또 대릉원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사적지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조례’도 개정했다. 경주시는 대릉원 전면 무료개방에 발맞춰 출입문 3곳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며, CCTV와 보안등 추가는 물론 관람객 집계를 위한 무인 계측 시스템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대릉원은 동부사적지와 원도심을 잇는 신라 왕족고분 유적지로 지난해 방문객만 132만 9114명으로 집계되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도 108만 1410명이 입장할 만큼, 경주를 대표하는 사적지다. 경주시는 이번 대릉원 관람료 폐지로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도심권역으로 더 쉽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릉원은 경주시가지 중심에 신라시대의 고분들이 집중해 있는 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황리단길과 중심상가로 연결되는 통로”라며 “이번 무료 개방으로 대릉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 중심상가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가 2020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대릉원 개방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2357명 중 적극 찬성 913명, 찬성 429명 총 1342명이 응답해 56.9% 찬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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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제때 세금납부하면 이런일이···?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월 22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2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 김용보 행정안전국장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정영석 권익보호담당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09년부터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36,566명 가운데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1,332명 중에서 30명이 선정됐다. 당첨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고객 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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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H 씨, ‘업무상 횡령 의혹’ 받아▲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처) 경북 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예천군 소재)에 20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원이,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수익금)를 수 차례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적립하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직원 H 씨는 지난해 10월 예천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됐으나, 이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재송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발인 P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8월 초 현재 대구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포인트 제3자 명의 적립 확인 <경북하나신문> 취재에 따르면, H 씨가 부인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온 사실은 2021년 6월경 해당 장애인 시설에 같이 근무하던 P 씨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H 씨는 해당 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부터 4회 이상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장애인 이름이나 시설 이름으로 적립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인 S 씨 이름으로 적립했으며, 그중 일부 포인트는 S 씨에 의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됐다. H 씨가 수 백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집행할 때 발생한 포인트들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까지 빼앗아 간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P 씨는, 2021년 10월 H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P 씨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은 해당 시설에 지도점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포인트가 제3자에게 적립된 사실들을 확인, 2021년 11월경 포인트 적립금 중 남은 잔액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H 씨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한편, 예천경찰서는 6개월에 걸쳐 H 씨 관련 사건을 조사했으며, 2022년 4월 H 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상주지청은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냈고, 예천경찰서는 2주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P 씨의 이의제기로 재송치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상주지청 담당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적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나, 진술 외 당시 상황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가 배우자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P 씨는 “H 씨가 부인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 자체가 이미 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며, 횡령의 고의가 내포돼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P 씨는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 등은 세입 처리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전관리 등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H 씨 주장은 달랐다.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인트 적립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당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시설 이름이나 장애인 이름으로 적립하기에는 서류가 복잡했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아내 이름으로 적립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포인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예천군을 통해 환수도 다 됐다. 국가보조금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의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니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 H 씨, 업무 관련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유로 한 차례 징계 받아 한편, H 씨는 포인트 적립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징계 사유로 2021년 6월경 법인으로부터 ‘강등(생활재활교사)’ 처분을 받고 해당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었으며, 현재는 법인 산하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H 씨의 징계 사유는 주로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장의 국민연금이 종료되었음에도 과징수(1,515,600원) ▶시설장 호봉을 14년 동안 적정호봉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재산상 손해 끼침(피해액 24,765,000원) ▶시설장 결재 없이 시설장 인장 및 시설 직인 무단 사용(문서위조 등) ▶근로급여 무단 집행, 허위 보고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형태) 등이었다. P 씨는 “당시 징계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H 씨가 시설장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업무에서의 부정직성, 직원들 사이에서의 불신 등은 이미 직장 내에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서, “오죽하면 피해자 10여 명이 H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결국 가해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졌겠는가”라고 말했다. P 씨는 “H 씨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는 시설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징계 사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아닌 것으로 소명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H 씨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H 씨의 제3자 명의 포인트 적립 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나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P 씨와 H 씨 모두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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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새벽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효과 톡톡’체납차량 18대 적발, 420여만 원 징수 성과 올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청송군) 청송군은 지난 3월 4일 새벽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해 번호판영치 10건, 영치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총 42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로, 청송군은 올해부터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제2차 새벽 영치는 오는 29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새벽 영치는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1회 새벽 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 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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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21년 하반기 차량 관련 과태료 3.6억원 해소 성과 영치전담팀 운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계획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안동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올해 불법 주·정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체납 과태료 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안동시는 불법 주·정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와 체납 과태료 해소를 위해 체납 과태료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과태료 현장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전년도 하반기 영치전담팀 운영 등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 6개월간 체납 과태료 약 3억6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체납 차량 자동판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정차단속 CCTV를 통해 체납 차량을 상시 추적하는 등 체납률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영치 활동은 납부 독려에 응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과태료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앞으로 번호판 영치 시 과태료 납부에 더해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에만 영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은 단순히 세수확보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 생계유지와 질서 확보의 균형을 유지하는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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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치수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하방천 정비사업모습.(사진=울진군)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2021년 지방하천 치수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상북도 치수사업 추진실적 평가는 치수사업 담당기관의 업무역량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시·군에 대해 포상을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하천 점·사용료 징수율,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전관리로 현장 공정 및 현장 점검체계, 홍수 및 민원 발생대응,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집행점검 결과조치, 하천환경 정비개선 기여도, 치수사업 추진 우수사례 등이다. 표남호 건설과장은 “코로나19 및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해 하천재해예방과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었다”며 “향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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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시장 노점상 사용료 징수 유예9월1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시까지 ▲영덕군은 영덕시장 화재로 인해 영덕시장 노점상들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사진=영덕군) 영덕군(군수 이희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영덕시장이 지난 4일 화재로 점포 전체가 전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영덕군은 짧은 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해 임시영덕시장 개설을 준비하였으며, 9월 14일 영덕시장 장날을 맞아 새로운 자리(구 야성초등학교)에 임시시장을 개장했다. 한편, 기존 영덕시장 내 화재건물에 대해서는 위험시설 관리와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조만간 주위에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영덕군에서는 구 야성초등학교 임시영덕시장 옆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 어물전과 난전 자리를 확보하였고, 지난 1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시까지 영덕시장 노점상들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결정사항과 함께 ‘기존 영업구간 중 화재로 인하여 위험한 구역은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시장상인에게 문자전송을 통하여 알릴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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