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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변호사회와 포항촉발 지진 소송 ‘시민 불편 해소’에 머리 맞댔다포항시가 지난 27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변호사회 포항지회 엄종규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 시의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공유와 함께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 불편 해소 방안 논의 등 시와 변호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포항시는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50만 시민 전체가 소송 대란에 휘말리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 역시 50만여 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비용 경감 방안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 불능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불편 해소와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변호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권역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 편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아직 소멸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다급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최종 판결 예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나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포항시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지진 원인 규명에 나섰으며,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포항시민의 피해자 규정, 진상조사 실시, 소멸시효 연장 등이 이뤄짐에 따라 승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와 관련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과 관련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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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간의 조사, 그 결과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29일 오후 2시, 시청 대잠홀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 예정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인해 코로나19 방역관리지침 준수해 진행 ▲지난해 6월 포항시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앞서 포항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회’를 가졌다.(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는 29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활동을 시작해 1년여간 조사한 사항들을 참여한 주민에게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자리이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로 검색하면 행사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과 조사하는 업무를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학은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위촉돼 지난해 4월 출범해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 전문가, 시민들로부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이후 현장 주민의견 청취, 지열발전 부지 및 시추장비 현장조사, 서면과 대질조사를 실시한 끝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초 지난 3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진상조사가 길어져 3개월 연장해 지난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돼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여간의 조사 끝에 2019년 3월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고,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열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20여 건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1년 3개월간 폭넓은 조사활동을 벌인 만큼 지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속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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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입증서류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 주의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공포 시행됐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 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9월 21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 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천만 원에서 1억 원, 타 법령에 따라 기지급금 제외 조항이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 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 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수리비영수증,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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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 반영 “호소”▲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 설명에 이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또한, 정부조사단의 발표와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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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비위행위 예방·근절 위해 전 직원 나선다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복무기강 확립 현안 회의 개최 포항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 복무감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이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시의 모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비 지급, 소상공인 지원, 국회의원 선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과대학 유치 업무 등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일탈 행위가 연이어 언론보도 됨에 따라 포항시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과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2천여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탄식과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14일 전 부서 행정팀장을 대상으로 ‘복무기강 확립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관한 사례와 징계기준을 전파했다. 아울러 향후 공직자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감시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포항시 공직자 전체가 반성하고 자정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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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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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신임 민주당․평화당 원내대표에 현안 건의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3일(월)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 특별법 제정 등 포항 지진 후속대책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지난 10일부터 「제4회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참석 등 지방외교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이철우 지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여의도로 직행,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의원과 13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이어 갔다. 이철우 지사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함께 활동하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으며, 유성엽 원내대표와는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함께 뛴 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포항 11.15 지진 발생 이후 피해 주민들이 지진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실상을 전하고 “피해주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진 특별법 제정과 포항 지진 현안사업의 국회 증액을 통해 국가추경예산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드린다”며 지진 후속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개개인에게 피해 구제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포항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피해회복․도시재건』, 『도시활력․브랜드 제고』, 『교통망 확충․정비』등 3개 분야에 대한 건의도 이어 나갔다. 지진피해지역의 원활한 『피해회복․도시재건』을 위한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수립 용역비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비 ▲국가방재교육관 예타조사 용역비 ▲흥해지역 노후관 교체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청하였으며 『도시활력․브랜드 제고』를 위한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비 ▲영일만4산단 조기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건설비 ▲ 바다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적용모델 개발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통망 확충․정비』사업으로는 포항과 도청신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해 산업․경제․정책적 시너지를 제고하고 포항을 환동해의 중심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포항~안동간 국도․국지도 사업비도 건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또한,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포항지진 관련 현안은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만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정진석 의원과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증액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 추경예산안에 담긴 포항 지진 대책사업으로는 지진 피해지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해 필요한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포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진특별법 제정과 현안 예산 지원은 생존이 달린 문제로 시기를 늦출 수 없다. 국회차원에서 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가 추경예산 반영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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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현장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후속대책 요청▲이강덕 포항시장이 9일 흥해 지진피해 현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에 지진피해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특별법 및 추경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대성아파트)(사진제공=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9일 지진피해현장인 대성아파트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들에게 11.15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과 「도시재건」과 「경제활력」,「방재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 등 국회차원의 후속대책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앞서 1일 자유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11.15지진 피해구제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제정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우선 추진을 위해 ▴LH 등을 통해 임시거주시설의 임대기한 연장 조치 ▴이재민 월임대료 및 전세이자 전액 국가 부담 ▴생활비 일부 국가 지원 등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흥해 피해지역을 국가(국토부, LH공사)주도형 특별도시재건 프로젝트로 추진해 줄 것과 이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 시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60억 원) 반영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아울러, 지진도시의 오명을 벗고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 각인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방재교육관(1000억원)과 ▴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 ▴경북 안전체험관(200억원) 등 방재인프라 구축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인 만큼 영일만4산단의 기반시설 조성비(1,110억원),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용지의 획기적 확대(2%→5%), 영일만4산단 내 차세대 배터리파크(1,500억원)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지역활력 사업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15지진 관련 이번 추경예산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과 「경제활력」중심의 국가지원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재(人災)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국가차원에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발의된 포항지진 특별법에 포항시가 요청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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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재건 및 신산업 경제활력 위한 「11.15지진 특별대책추진단」 가동포항시가 인재(人災)로 밝혀진 11.15지진 이후 후속대책으로 ‘도시재건 및 신산업 경제활력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송경창 포항부시장을 단장으로 「11.15지진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해 특별대책 총괄과 특별법 제정 지원에 가속도를 높인다. 지난 1일 포항시는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5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특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11.15지진 관련 추진대책의 종합대응과 지진특별법 제정, 도시재건 및 경제활력 지원,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와 정책기획관, 지진대책국, 일자리경제국, 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11.15지진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4월 1일자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직원 5명을 보강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범대위 지원과 소송 등 법적 안내, 지열발전소 안전성 대응뿐 아니라, 지진특별법 제정 및 도시재건과 관련해 포항시 법률 자문단과 도(道) 법제전문가 등을 통해「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흥해 특별재재발 및 포항경제 활력을 위해 직접적 피해지역인 흥해 일대 지역은 국가주도의 패키지 사업추진과 국비추가 투입으로 기존 특별도시재생사업보다 한층 강화된 특별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아직까지도 지진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주민들의 주거여건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 종료예정인 임시주거시설의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료 지원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SOC, 신산업, 관광활성화, 지역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신속한 발굴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특별법 제정 및 도시재건과 관련해서는 시 법률자문단과 도 법제전문가 등을 통해「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청원 안내, 서명운동, 현장소통 강화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의 원인이 밝혀진 만큼, 지금부터 신속한 피해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건과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사항 해결에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피해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일 포항시는 간부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5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특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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