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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술지원과 시범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실시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2023년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대상농가 50명을 대상으로 3월 8일 농업기술센터 실습교육장에서 시범사업 추진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보조금 온라인교육 시청과 사업추진 절차, 보조금 집행요령,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 되었다. 김천시는 매년 기술지원과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진흥청 및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지역 농업현장 애로기술 등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선도농가나 농업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올해 김천시는 스마트팜 ICT장비 시범 등 포도육성분야 6개 사업 20개소, 자두 생력화 과원 조성 등 자두육성분야 8개 사업 23개소, 작물분야 9개 사업 10개소에 기술지원과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제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새소득원 발굴로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김천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업대상자는 시범요인이 정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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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식 트렌드에 적극행정으로 답하다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외식환경 개선사업인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벗고 나섰다. 본 사업은 장기간의 코로나 시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외식 영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외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적극적 시책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15개소를 선정, 좌식 식탁을 입식 테이블과 의자로 교체 지원을 하였으나 부족한 재원으로 대다수 영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에 지원 예산을 증액,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외식업소 테이블 리모델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규제와 단속 위주의 위생행정에서 탈피하여 영업자의 의지를 북돋우고 나날이 변모해 가는 외식 트렌드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젊음과 낭만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에 발맞춰 나가고자 하는 시책사업의 일환이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관광산업과 먹거리의 필수 불가결한 관계, 외식환경 개선의 합목적성에 있어 구미시의 의지에 구미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반이 되어, 2022년에 비해 6배 증액된 예산을 배정하여 더 많은 골목상권 내 음식점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5개소 지원에서 올해는 50개 업소에 대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최소 5개(20석) 이상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로 전년도 매출액 적은 업소, 모범음식점이나 구미맛집,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평방미터 미만(대상업소 수 미달 시 150 이상도 가능)인 업소가 우선 대상이다. 신청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350만원, 전체 금액의 30%는 자부담으로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공고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외식산업은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주력 사업인 관광인프라 개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 산업으로 구미만의 숨은 맛을 찾아 육성하는 한편, 시설의 현대화는 관광도시로 가는 필수 요건이기에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구미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있어 외식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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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배워야 잘~쓴다! 지방보조금 교육 실시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31일(수) 시청 3층 강당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지방보조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 강서구청 여권민원과장이자 회원수 23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예산회계실무카페의 홈지기로 유명한 최기웅 과장을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보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로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은 보조금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교육에 참석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 집행·정산을 할 때 물어볼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교육을 통해 보조금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고, 회계 처리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도 알게 되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교육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청렴감사실장은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자에게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렴감사실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2023년부터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사전교육 의무화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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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0 사회복지인 역량 강화 교육’ 실시울릉군은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6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이틀간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14개소 종사자들과 지방보조금 담당 공무원 총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사회복지인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 회계교육을 했다. 첫날 교육에서는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해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둘째 날 노인장기요양기관 회계실무자를 위한 특강에 보조금 담당 신규공무원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앞으로 울릉군 지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보조사업 행정 절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양한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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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대폭 늘린다... 총 2,545대 보급경상북도는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려 총 2,545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545대 중 공공기관(8대)을 제외한 민간보급 분은 2,537대로 포항이 1,048대로 가장 많고 구미 429대, 경주 315대, 경산 105대, 울릉 100 순이다. 보조금은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 결정되는데 국비는 차종, 배터리용량 및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 9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승용기준)는 울릉도가 최대 1,000만원, 그 밖의 시군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한 대당 최저 1,356만원에서 최대 1,9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35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군 실정에 따라 2월부터 공고하고 보조금 대상자를 접수한다. 보급일정 등의 공고문은 시․군 홈페이지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하고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지원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624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1,256기의 충전시설을 구축했으며, 올해에도 2,545대(공용 8대 포함)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석훈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①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공고문 확인,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 방문 ※ 문의처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각 지자체 전기차 보급부서 ②판매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서류와 차량 구매계약서 작성 ③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④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물량을 확인 후 지자체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⑤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대금(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 납부 및 차량 인수 ※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10일 이내 차량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잔여대수 확인 후 출고·등록 ⑥판매대리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 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차량 등록 10일 이내 제출 ⑦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입금 ※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한국환경공단(국고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충전사업자 및 충전기제조사에 신청(전기차 통합포털 ev.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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