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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역 의료공백 위기에 철저 대응!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의대 입학증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공백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병복 군수를 본부장으로, 군 소속 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8개 반, 2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상 진료 대책 수립,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여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북도 안전대책 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일일 대책 회의와 협의를 통해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진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손병복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지역 의료공백 사태를 선재적으로 대처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군민들도 정부의 대응에 잘 따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진군은 보건·의료기관 43개소, 50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아직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황 발생 시 준비된 매뉴얼대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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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비타버스,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경상북도 비타버스.(사진=경북도 제공) 전국 최초로 방역 최전방에서 고생한 코로나 대응인력의 심신회복을 위해 운영한 경북 비타버스가 18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타 시도에 소개됐다. 지난 2월 16일 안동의료원에서 출범식을 가진 비타버스는 그간 보건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순회하며 지금까지 총 22회 90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비타버스는 45인승 버스를 4개의 방(다과방, 활력방, 충전방, 상담방)으로 구성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건강회복과 사기진작을 위해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한 프로젝트이다. 이 버스는 잠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과방, 의료기기 마사지로 피로회복을 도모하는 활력방, 전문 물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충전방, 개인별 마음건강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방으로 꾸며져 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8.2%가 심신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현장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하반기에도 운영기간을 연장해 사업장, 경로당, 지역주민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당초 숨은 방역 영웅들의 사기진작 프로젝트로 비타버스 외에 방역요원 재충전 프로그램, 특별승진과 함께 3종 세트로 제안한 바 있다. 방역요원 재충전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실시토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별승진 안은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조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비타버스가 코로나 19 대응인력의 피로를 조금이나 치유해주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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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작!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 종교 활동 인원제한 대폭 완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10월 27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종교 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돼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적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장소인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종교 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11월 1일부터 정규예배 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예배당 좌석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만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시설 내 소모임, 식사, 숙박은 기존대로 금지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여전히 남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2단계와 3단계 시행 과정에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교총)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을 반기며 최근 논평을 냈다. 한교총은 “지난 2년간 인내하며 방역의 고통을 견딘 국민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의 예배 회복과 사회의 일상회복 시작을 반긴다”고 평했다. 이어 “그동안 한교총은 정부 관계부서와 방역당국에 한국교회의 소통창구가 되어 교단과 교회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였다”며 “오늘의 결과는 한교총을 비롯한 한교연, 한기총, 그리고 예자연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한교총은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접종 완료자로 성가대와 찬양팀 운영, 설교 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모임과 식사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전국 교회를 향해서는 “현장 예배와 일상의 회복이 당면한 과제이다. 전국 교회는 자율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교인들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세상의 희망이 되자.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자”고 주문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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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백신 접종자를 위한 경로당 개방어르신들 답답하셨지요? 경로당으로 오이소!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확산세로 인하여 운영 중단된 경로당을 오는 7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예방접종을 마친 자의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어르신들의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고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방한다. 경로당 내 취사행위 및 급식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이용자방문기록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위하여 경로당 개방 전에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경로당 실내 살균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 배부된 손소독제, 체온계, 살균소독제 등 방역물품 점검도 실시했다. ▲영천시가 백신접종을 완료 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개방 한다. (사진=영천시 제공)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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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안동서부교회에서 지난해 연말 송구영신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사진=안동서부교회 홈페이지 캡처) 방역 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에 한해서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 지역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부터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규예배 외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심방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설 연휴에 대해서는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 한편, 이번 방역 당국의 종교활동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작은 교회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중 대다수가 성도 수 100명 미만이거나 예배당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인데, 10% 미만이면 오히려 이전의 ‘방송 송출 인원 등 20명 미만 비대면 예배’ 때보다 참석자 수가 줄어 100석 규모 교회는 10명만 참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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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전염병 유행하면 명절차례 안 지냈다”이철우 도지사, 중대본회의서 조선시대 전염병으로 명절차례 중단 사례 소개 ▲18일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조선시대 자료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조선시대에도 전염병 발생 시 명절차례 중단 사례를 소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교 최대 덕목이 봉제사 지내는 것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전염병 유행할 때는 명절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며 조선시대 일기자료를 소개하고, “전 국민이 이 사례를 나누어 명절에 차례 안 지낸다고 미안한 마음 가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 지사는 “대구경북은 출향인사들에게 이번 추석에는 고향방문을 자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쓸 예정”이라면서 경북도의 비대면 명절 보내기 시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경북에서 비대면 명절 보내기 캠페인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철우 지사님이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례를 언론·방송을 통해 널리 알리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지사가 소개한 조선시대 자료는 초간일기(1582년, 권문해), 계암일록(1609년, 김령), 청대일기(1756년 권상일) 등으로 전해졌다. 경북 예천에 사는 초간 권문해는 ‘초간일기’(1582년 2월 15일 자)에서 “역병이 나라 전체로 번지면서 차례를 지내지 못해 조상님들께 송구스럽다”라고 적었다. 안동 예안 계암 김령이 쓴 ‘계암일록’(1609년 5월 9일 자)에는 “역병 때문에 차례(단오)를 중단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문경 청대 권상일은 ‘청대일기(1756년 1월 1일 자)에서 “마을이 전염병으로 매우 어수선하여 설날 차례도 못 하고 사당 참배도 할 수 없으니,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라고 적었다. 또 안동 하회마을 류의목은 ‘하와일록’(1798년 8월 4일 자)에서 “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기록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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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울진군·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제공) 이달 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 선포기준 피해액 : 영덕군 60억 원, 울진군 75억 원, 울릉군 75억 원 - 9.13일 기준 피해액 : 영덕군 83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울릉군 471억 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드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감면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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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24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가능 ··· 방역강화조치 해제”대부분 교단과 성도들 방역수칙 준수 … 최근 교회 소모임 감염 사례 미발생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등을 금지해온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교회 방역강화조치를 7월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주신 데 감사드린다. 교회가 앞으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기도회, 수련회,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교계 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기독교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22일 정부의 발표는 그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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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검토 중 ··· “최근 감염 거의 없다”1~2주간 신규 확진자 추세 고려해 결정 ··· “종교시설 규제 이완 적극 검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회에 대한 소모임 금지 등의 행정조치 해제 방안을 검토중이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 갭처) 정부가 교회 소모임 전면금지 행정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면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가 아닌 소모임(성경공부, 기도회, 수련회, 성가대 연습), 행사, 단체식사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 1차장은 교회 소모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해제하는 기준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지난 2주간 혹은 1주간 얼마만큼 확진자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료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2주간에는 종교시설을 매개로 한 확진자 수 발생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조만간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를 좀 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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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국교회 예배 외 각종 모임·행사, 식사 금지”정세균 국무총리,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 출입명부 관리 등 의무화 … 위반하면 교회와 이용자 ‘벌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 활동이나 교회 내 행사, 식사 행위가 금지되며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교회에 대한 위와 같은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니 집단 감염의 절반 정도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였다”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교회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정규예배 외 모임, 행사, 식사 제공 등 금지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등이다.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 및 이용자(성도)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회만 언급됐지만, 종교계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공개한 구체적인 방역수칙에는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등 교회 내 모임 외에도 수련회, 구역예배 등도 금지 사항으로 명시했고,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등 예배 중 활동도 제한했다. 최근 정부 관계 인사들은 교계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을 방문해 최근 교회발 집단감염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추가로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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