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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상반기 산업안전교육 실시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3월 28일 청년보육센터에서 교육 중인 청년농업 교육생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 등 사업장 및 작업에 위험성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 교육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특히, 교육에 참석한 김동현 교육생은 “농작물 수확 작업 시 스스로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여 상주에서 스마트팜 청년창농을 꿈을 이루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성광 스마트농업과장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생들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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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전직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영양군은 21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영양군 직원 및 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영양 실현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계획서, 매뉴얼 제작에 따라 이를 활용한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 부서별 조직과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뒀다. 이날 강의를 맡은 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대표는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위험성평가, 적격 수급인 선정방법,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 특별교육, 발주자의 의무와 도급인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특히, 안 대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시기, 방법, 절차, 기법을 제시하고 상시적 위험성평가 실시로 근로자가 참여하여 안전보건활동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오도창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군청 종사자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사항을 이행하고,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 달성하도록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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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 현장 중대재해 예방 확고히 다진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모든 공립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긴급 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은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해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으로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확고히 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3년도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기본방향’ 전 기관 제작·배포, 학교 현장 의견 수렴회 개최, 담당자 직무 연수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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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노사민정 한마음 한뜻으로 ‘꺾이지 않는 산업평화’ 다짐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철우 지사)는 3일 안동 씨엠파크 호텔에서 2023년 상반기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배진석 경북도의원,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위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부재중이던 협의회 부위원장에 권오탁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의장을 선임해 지역 노사민정 발전에 큰 힘을 보태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증대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사, 노노간 갈등으로 이어져 지역 사회의 산업평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해로부터 노동자가 완전히 안전할 때까지 노사민정 상호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주요 위협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호협력에 뜻을 같이해 경상북도 노사민정이 각각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상생협약서에 서명했다.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①노동자는 노사가 상생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책임을 다하며 노사 간 분쟁 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적극 다짐 ②사용자는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요인이 있는 부분은 투자를 통해 적극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공헌에 기여 ③도민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현지 제품을 사용하며 환경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 원·하청 동반성장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 ④경상북도, 지방고용노동청 등 행정기관은 지역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협력체계 구축으로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실현을 각각의 실천사항으로 담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본회의에서 체결된 노사민정 상생협약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받쳐주는 마뜩한 디딤돌”이라며,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과 협력의 원칙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산업평화와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을 기대하며 경북도는 노사가 다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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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교육 진행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1일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교육을 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강화 및 안전의무 이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조동제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사업장, 건설현장,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담당자의 역할 및 이행사항 △미 이행시 벌칙 및 관련 판례 등을 강의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일과성 안전 활동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안전·보건에 관심을 두고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적극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월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채용 및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발표했으며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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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체계 강화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28일 구미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사업주가 안전보건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예방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날 회의는 노사 각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2022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 2022년 산재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추진실적 보고와 ▲ 특수건강진단기관 선정 ▲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대상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 김호섭 부시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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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환경미화원 ‘야간근무 없앴다’문경시는 2023년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을 새벽 4~5시에서 아침 6시 이후로 조정하였다. 근무시간 변경 이전에는 새벽 시간대 어둠 속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작업을 시작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근무시간이 아침 6시 이후로 변경되어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새벽시간 수거작업으로 청소 후 남은 쓰레기 방치 등의 문제가 작업시간 변경으로 개선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반면 수거작업이 늦춰진 시간만큼 출근시간, 상점 개점시간 이후에도 근처 배출장소의 생활폐기물들이 여전히 수거 중에 있는 점은 부정적인 부분이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차량 증차 ▶기동수거팀 운영 ▶작업구역 조정 등 작업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저상형 청소차량을 도입하여 기존 청소차의 높은 차고로 인한 근골계 부상 위험을 낮추고 압축 덮개 안전장치, 외부작업 확인 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갖춰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는 시대의 흐름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 변경에 따른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청소차량 추가 등의 대책으로 최소화하여 ‘안전한 문경’과 ‘깨끗한 문경’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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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울릉군-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이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영남지사)과 손을 맞잡았다. 울릉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남한권 울릉군수와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기관 간 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건설재해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기술지원,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건설안전 홍보 및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정보 및 기술 교류에 대한 사항 등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업무협약 체결 후 울릉군청 공무원과 관내 건설현장 참여주체자(건설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중·소규모 건설공사장 11개소에 대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울릉군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12월 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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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안전단 교육시설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완료▲교육시설 공사현장 안전강화 및 중대재해 사고 에방을 위해 시설 공사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교육시설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 및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안전단 민간 전문가, 경북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실시한 학교(기관) 시설 공사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고소작업을 동반한 공사를 중심으로 9개 학교(기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이행 여부 및 전반적인 안전 관리 상태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76건이 안전보건 확보 이행 미흡 조치로 지적되었으며,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으로 △추락 위험(31건) △전기·기계 기구 사용 등의 감전 위험(15건) △화기·위험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10건) △안전교육 미실시(7건) △작업 통로 미확보로 인한 찔림, 베임 사고 위험(5건)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안전표지 미부착(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의무 미이행의 주요 원인은 △관리(감독)자의 관련 법령 미숙지 및 관리 주의 의무 소홀 △부족한 공기 및 인력난 등에 따른 안전 강화 작업 생략 △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비계 임의 철거 △공사비 절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 최저 책정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개선 조치로 합동점검반은 관련 법령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집중 실시했으며, 지적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했다. 또한 점검 결과 조치 사항을 각급 학교(기관)에 안내해 동일·유사 작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유해) 요소에 적극 대비토록 할 방침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근로자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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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울릉군은 지난 27일 울릉 군민회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방안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울릉군청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 사고·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그리고 울릉군 사업장 대상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사례 설명 등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군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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