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강화된 ‘거리 두기’ ··· 예배 수용인원 다시 “축소”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70% ▲12월 19일, 강화된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성탄절 축하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동서부교회.(사진=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조치도 다시 강화됐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앞으로는 정규 예배 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위드 코로나’ 기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만 구성하는 경우 100%, 백신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정규예배 참여가 허용됐다. 이번 강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 종교활동 시 설교자를 포함한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소모임에도 강화된 사적모임 조치가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에서 성경공부, 구역예배,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때도 취식 금지,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의 경우 49명까지 허용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이때 299명은 종교인, 필수 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다.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단, 취식 금지 등의 종교시설 수칙도 적용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부산 세계로교회 시설 폐쇄 해제 ··· 19일 새벽예배부터손현보 목사,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강조 ▲부산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는 교회 시설 폐쇄 이후 지난 17일 주일 오전예배를 교회 앞 야외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수백 명의 교인이 참석했다. 부산 강서구청이 19일 0시부로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에 내린 폐쇄명령 조치를 해제했다. 세계로교회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당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17일, 교회 앞 야외 잔디밭에서 드린 오전예배 설교에서,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 주범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실제로 교회를 탄압하는 듯 보인다”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들을 비판했다. 손 목사는 “만약 정부의 방침처럼 정규 예배가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곳들, 지하철과 버스, 관공서나 회사, 마트나 음식점, 백화점 등도 다 폐쇄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과학이고,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방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전체 6만여 명의 확진자들 중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6.7%에 불과했다. 기독교만 따지면 그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런데 왜 교회만 부각시키는가? 왜 교회만 코로나 주범처럼 보이게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손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부산시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종교활동은 좌석 수 1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 상태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안동서부교회에서 지난해 연말 송구영신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사진=안동서부교회 홈페이지 캡처) 방역 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에 한해서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 지역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부터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규예배 외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심방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설 연휴에 대해서는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 한편, 이번 방역 당국의 종교활동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작은 교회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중 대다수가 성도 수 100명 미만이거나 예배당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인데, 10% 미만이면 오히려 이전의 ‘방송 송출 인원 등 20명 미만 비대면 예배’ 때보다 참석자 수가 줄어 100석 규모 교회는 10명만 참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 국내 3차 대유행 “심각”“모든 교회는 자율 방역 철저히”, 현장예배 지침은 방역당국과 협의 중 ▲지난 13일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사진은 한 대형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터넷 캡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팬데믹이 심상치가 않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독일 등에서 먼저 개발돼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로 격상시켰으며, 추이에 따라 3단계도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교회는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 원칙으로 하고, 예배당 면적이나 좌석 수와 상관없이 현장예배는 20명 이내만 참여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각 교단에서는 교회의 대응 지침을 발표하는 등 서둘러 입장을 내놓았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2.5단계 방역지침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지만, 철저한 방역 체계 하에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교섭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자율 방역이 사회적으로 동의와 명분을 얻으려면 모든 교회가 방역에 흠이 없어야 한다”며 교회의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도 ‘코로나19 감염증 제16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총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협력하여 교회와 관계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다”면서 “전국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파악하여 방역지침을 잘 지켜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기성 총회(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연말 지교회 사무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지난 10일 대응 지침을 지교회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각 교회는 사무총회를 1월로 연기하거나 회원들의 위임장을 받아 20명 미만이 참석해 사무총회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회 제반 행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를 돕고, 보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