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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2년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4개 사업 시행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4개 사업 ··· 4,825대 99억 지원 오는 3월 11일까지 온라인, 등기우편 등 비대면 접수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 4개 사업」을 오는 3월 1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4개 사업의 지원 규모는 4,825대 99억 원이 지원되며, 조기 폐차 4,110대(65억),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550대(23억),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엔진 교체 63대(10억), 건설기계 저감장치 2대(0.2억) 정도이다. 전년도에는 75억 원 3,415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5등급 노후경유차량은 8,971대, 건설기계 1,072대가 남아있다. 조기 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 경산시에 소유·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으로 조기 폐차는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 선정, 절차안내 등을 진행하고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업무로 역할 분담하여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는 조기 폐차의 경우 기본보조금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감정액의 70%에서 50%로 축소되었으며,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및 중고차 배출가스1·2등급 차량구입 시 추가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하고,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3.5톤 미만의 승합 등 3.5톤 이상의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전년도와 지원율이 동일하다. 대상 차량 선정은 조기 폐차의 경우 장착불가차량, LPG전환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등 우선 선정되며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3.5톤 이상 차량 등 배기량이 큰 차량, 최근 년식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장치 부착사업은 제작사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 신청서를 경산시 환경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우선순위별로 선정된다. 시에서는 신청 마감 후 3월 말경 대상자 선정공고 및 개별문자 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gbgs.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조기 폐차 후 신차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LPG 1톤 화물차 290대, 어린이통학LPG차 지원 70대, 전기자동차 854대, 수소전기차 21대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산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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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2,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100대 지원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2억 원(약 2,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4억 원(100대)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에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년(13억, 약 840대) 대비 사업비를 대폭 확보하여 지원에 나섰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마감일(3월 12일) 기준으로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등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급조회:콜센터(054-114, 1888-7435)또는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영업용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440만 원 ~ 최대 3천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별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구미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대당 4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등기우편 신청을 받으며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 금액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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