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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 공고올해 5명, 내년 6명의 정책지원관 선발 예정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기대 ▲구미시의회 전경.(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월 23일 5명의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한 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용공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 작성 등 업무를 하게 된다. 3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방문 및 우편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3년 이상 실무경력,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 등이 있어야 하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지역·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합격 발표 3월 14일)과 면접(3월 17일)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등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www.gumici.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054-480-62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상 의장은 “지난 1월 28일 5명의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선발하는 5명의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우리 시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권리를 준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올해 5명, 내년 6명 등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하여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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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 교육 실시시민 행복을 지향하는 최고의 의회상 정립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월 18일(금) 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민 행복을 지향하는 최고의 의회상 정립’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난달 13일 독립된 이후 변화하는 구미시의회에 발맞춘 맞춤형 교육으로서 의회의 전반적인 직무관련 교육과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상호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신규 전입 직원과 기존 직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냈다. 김재상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새롭게 의회 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구미시의회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미시의회를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격려하였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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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칠곡군, 인사권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체결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와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12월 16일(목), ‘칠곡군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교류 ▲임용시험 운영 위탁 ▲각종 시설·장비 및 물품의 공동 관리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위한 실무협의사항 통합운영 등이 있다.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협력관계를 도모할 것을 표명하고, 칠곡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장세학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만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선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칠곡군에서는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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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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