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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발생 소기업 대상 27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11월 3일부터 시군 현장 신청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10월 27일 온라인 신청(시‧군 전담창구 신청 11월 3일부터)을 시작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대상 시‧군은 포항, 경주, 김천 등 14개 시‧군이다. 대상 지역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지역> ▶집합금지 : 경주시, 구미시 ▶영업시간제한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선남면), 칠곡군, 울진군 ※비대상 지역 :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해당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처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대상지역인 14개 시‧군에서는 전담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인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콜센터(1533-3300),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1533-2450), 동 중기청 경북북부사무소(1533-2310), 도 및 해당 시‧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애로타파’를 통해 채팅상담(오전10~12시, 오후15~17시)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으로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군과 협력하여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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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3종 무상 공급약제 방제 확인서 및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 ▲시에서 배부하는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3종을 지급받은 농가주가 약제 방제 설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3종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시는 최근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지역유입을 막기 위해 실시하며, 지역 내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코사이드 1㎏, 세레나데맥스 500g, 3차 옥싸이클린 125g을 0.15ha당 각 1봉씩 개별농가로 직접배송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누락된 농가나 재배면적에 변동이 있는 농가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으로 신청하면 약제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살포 방법은 총 3회로서 1차 방제 약제인 코사이드는 사과·배 눈발아시인 3월 하순, 2차 방제 약제인 세레나데맥스는 만개기~전체 80%가 개화된 5일 후인 4월 하순, 3차 방제 약제인 옥싸이클린은 낙화기~2차 살포 10일 후인 5월 상순에 살포해야 한다. 이번 공급에는 약제 3종 외에 약제 방제요령과 주의사항이 자세히 안내된 리플렛을 함께 동봉해 농업인들이 약제를 손쉽게 살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약제를 방제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해야 하며, 약제 방제 확인서 및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강희훈 기술지원과장은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검역 병해충이다”며, “지역의 사과·배 재배 농가는 배부받은 약제를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길 당부드리며,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과수 화상병 약제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수연구팀(☏639-7391~7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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