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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망양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박차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성면 망양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1억 원(국비 14억 5천, 지방비 5억, 기타 1억 5천)을 투자해 취약지역정비(슬레이트 지붕 교체, 빈집정비, 집수리), 안전시설(급경사지 낙석방지시설, CCTV, 방화시설), 위생시설(재래식 화장실 정비, 공중화장실 설치)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울진군은 2023년 12월까지 토목공사 등 안전시설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건축공사 및 주민역량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성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완료되면,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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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7일부터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시 동당 연면적에 따라 120~150만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2023년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우편접수 가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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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2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빈집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면적에 따른 120~150만원 차등 지원 영주시는 노후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령화와 지방 쇠퇴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들이 우범지역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저해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지난해 빈집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1200가구의 빈집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모든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시 세대당 120~150만원(연면적 기준 66.5㎡ 이상 150만원 지급, 이하는 120만원 지급)까지 보조금(추가비용 자부담) 지원을 결정했다. 사업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054-639-69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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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빈집 정비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든다올 12월 중순까지, 농촌 노후 빈집 철거 사업 추진 ▲안동시의 농촌빈집 정비 사업을 위해 와룡면 가구리의 빈집 철거 중.(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올 12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빈집으로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미관이나 주거환경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올해 초 농촌 빈집 정비사업 희망자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동시 내 노후화된 빈집 83동에 1억1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 빈집정비를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 6월과 8월에 실시한 농촌 빈집 실태조사에서 빈집 여부와 관리, 방치 기간, 빈집과 대지의 안전상태, 빈집의 발생 사유, 빈집정비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빈집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빈집소유자에게 빈집정비 철거조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여, 화재나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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