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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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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반 운영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공고했으며,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 직원 1/6 이상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산림녹지과 직원 16명을 2개조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불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산불예방 대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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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봉화군보건소는 지난 17일 봉화군민회관에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진단검사와 연계해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군내 유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날수록 마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마약이 확산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될 수 있기에 마련됐다. 이날은 불법마약류 유통 및 마약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예방 및 마약 위험성에 대한 캠페인을 펼쳤으며,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과 회수에 대한 안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손씻기 및 감염병에 대한 홍보도 함께 병행했다. 손은지 봉화군보건소장은 “군내 계절근로자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마약류 문제없이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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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딛고 재난 대응에 더욱 강해지다!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고비를 만난다.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실패를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꿋꿋하게 맞서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그 위기를 또 다른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만 닥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울진군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많은 피해와 상처를 남겼고 그 복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군은 산불 발생 이후 산불 감시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산불 감시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다시는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봄철 산불 기간 총력 대응 산불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예방이다. 이에 울진군은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이 공고(산림청 공고 제2024-139호)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대응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산불감시체계 고도화 및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대비 체계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신속한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산불 ICT 플랫폼 활용(6개소-24채널), 무인감시 드론스테이션 운영(금강송면 소광리 일원) 등 인력만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다채널 CCTV 영상을 AI를 활용하여 분석하게 함으로써 산불감시체계를 고도화하였다. 또한, 봄철 주된 산불의 원인인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등 감시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독가촌 등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일몰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드론스테이션의 운영시간 조정(12시~20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야간 배치(13시~21시) 등 신속한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다.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헬기는 관내 5대(대형 2, 중형 2, 소형 1)가 배치되어 있어 항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산불 대응체계 강화 울진군은 지난 산불을 경험하며 대형산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에 지난 5일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대구지방기상청, 육군 5312부대,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사, 울진군산림조합 등 8개 기관과 함께 봄철 대형산불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8일에는 경상북도 소방본부, 부산국토청과 119산불 특수대응단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19산불특수대응단 청사건립이 완료되면 1개 단 6팀 62명의 인력과 국내 최대 담수량 11,356ℓ급 초대형 헬기가 배치되어 경상북도 및 동해안 일대의 산불 진화에 투입된다. 이외에도 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진화의 구심점이 될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울진에 신설될 예정으로, 울진군은 대형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산불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라며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록적인 산불 피해지역이었던 울진군이 기록적으로 피해를 극복하고 산불 예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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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기승···주의 당부구미시는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된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민원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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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경주 홍보 시내버스, 벚꽃 경주를 누비다경주시가 벚꽃 시즌을 앞두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염원을 담은 특별한 시내버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4일 다가올 정부의 공모신청 절차를 앞두고 정상회의 경주 유치 열기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자 일반적인 버스 외부광고 형태가 아닌 벚꽃 시즌을 연상시키는 분홍빛으로 랩핑된 시내버스 3대를 특별히 제작해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주역과 시내일원을 순환하는 노선에 투입되는 이번 홍보버스는 ‘2025 APEC 경주, 완벽한 경주해’를 슬로건으로 APEC 정상회의를 향한 완벽한 경주를 펼치겠다는 성공 개최의 의지를 담아 유치 열기를 실어나르며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와 다음달 6일 보문단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경주벚꽃마라톤대회’ 등 본격적인 벚꽃 시즌을 맞아 벚꽃에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느낌의 홍보 버스를 디자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 유일의 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미소 노사대표자들과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부터 APEC 유치 도전의 시작과 시민의 의지를 표현한 ‘경주시작’, ‘지금 경주는 APEC 중’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내버스 외부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천년미소(대표이사 유기정)에서는 업무협약 이후 전체 시내버스 내부에 APEC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버스 전면에는 홍보 현수막과 함께 측면에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함께 응원해 달라는 문구를 새겨 유치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 곳곳을 누비는 홍보 버스를 보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곧 있을 정부 공모절차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경주 유치의 의미와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반드시 최종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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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교회가 숯불을 밟고서야!박 민 성 기자 본지 대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있다니! 최근 구미지역 S교회에서 발생한 G목사와 해당 교회 장로들(K장로, P장로, S장로) 간의 분쟁을 살펴본다. 이 사건은 그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를 거울삼아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우선 G목사의 무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이 있다. 이에 반해, 처음에는 G목사를 맹목적으로 복종하다가 나중에서야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자 독재와 불법 권력에 맞서고 있는 장로들이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G목사는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목사는 교회 출석 1년도 안 된 P집사를 장로로 세우기 위해 다른 교회의 이름으로 이명서를 위조해 장로피택을 진행시켰다. 이후 이를 뒤늦게 확인하게 된 3명의 장로들은 이명서 위조 등 피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공동의회에서 전 교인의 의견을 물어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G목사는 사전에 피택자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청하고, 모 집사에게 는 공동의회에서 장로 시무 가부를 묻는 발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그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하여 밝혀짐). 이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다음날 공동의회가 개회됐고, K장로가 항존직 피택건 처리에 대해 발의를 했으나, G목사는 항존직 피택건은 자진 사퇴로 처리해 버리고, 사전 모의한 장로 시무 가부를 묻는 발의를 현장에서 받았다. 이어 투표를 진행하여 장로 3명은 시무 정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3명의 장로는 D노회에 소원장과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이명서 위조, 교회 재정의 부당 사용, 이중 노회 가입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D노회는 이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화해와 중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가을정기노회 시에 S교회를 삭명 처리하였다. ‘노회 가입절차에 하자가 있어 삭명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소 건을 기각하고 고소 자체를 무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수십 년 이상 노회비를 납부하였고, G목사는 노회장까지 역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문제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니 노회 가입 시의 절차를 운운하면서 D노회는 삭명 처리로 종결지었다. 더구나 G목사는 3명의 시무장로들을 세울때, 본 노회가 아닌 사조직 사람들을 불러 안수임직식을 했다. 이런 일련의 비위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소원을 삭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중 노회 가입외 다른 허물에 대한 일체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는 바램 자체를 D노회는 묵살해 버린 것이다. D노회 노회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S교회는 노회 가입 시 공동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회에 가입하여, 가입 시의 절차상 하자(공동의회록 미첨부)라고 판단돼 S교회와 G목사를 삭명처리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십수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입절차 시의 서류 미비를 들어 삭명 처리함은 노회의 책임과 노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 사건은 현재 3명의 장로들이 해당 총회에 소원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많은 교회의 사건에서 처럼 교단 안에서의 치리가 아닌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가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고,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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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소송 잊지 말고 신청! 포항시, 설맞이 집중 홍보 강화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5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 270-4425)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거점 및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해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지속 건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가가호호 방문 홍보와 더불어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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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소송 누락없도록 지역변호사회와 머리맞댔다!포항시는 22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용락 포항지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소송접수 누락 방지 대책 및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방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소송접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나눴다. 시는 소송접수와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송비용 등 계약 내용의 명확한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소송접수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 전담 변호사 지정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접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착수금 경감 등을 요청하며,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포항시의 요청에 이용락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장은 “소송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접수 시 신중을 기하겠다”며,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추가 소송참여로 인한 업무량 폭증에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권익 보호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소송참여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홈페이지, SNS, 전화 통화연결음, TV 자막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 다각도의 홍보를 통해 소송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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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주의’최근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눌러 접속할 때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시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김천시(대표번호 054-420-6114)로 전화하여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문자 결제 사기 문자는 갈수록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을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문자 결제 사기 문자를 통해 문자 결제 사기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경찰서(112), 불법스팸(spam)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국번 없이 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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