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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5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시동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는 30일과 31일 경주에서 전문기업과 법무법인 비트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규제자유특구 민․관․연 집중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중기부 9차 규제자유특구(’24년 초 지정 예정)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산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북도는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신산업 산업화를 제약하는 규제사항에 대한 세부점검과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수용성 등을 검토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있던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2+2년) 지정구역 내에서 핵심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아 사업화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이미 4차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최다, 최초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지역혁신 네트워크회의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신산업 규제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왔으며, 예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4차례의 성공적인 특구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사업 아이템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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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목사,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제3대 대표회장 취임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 이종승 목사, 이하 한국성시화) 제5회 지도자컨퍼런스 및 정기총회가 11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가운데, 제3대 대표회장에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상임회장에 박재신 목사(전주양정교회)와 김영걸 목사(포항동부교회)가 선출됐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 성시화운동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게 될 신임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아직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앞으로 각 지역의 소리를 잘 경청하고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네트워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사2:5)’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 조직된 성시화운동본부 대표임원 120여 명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일치와 부흥, 나라와 정치안정 및 복음통일, 악법제정(차별금지법, NAP, 2022 개정교육과정 등) 반대를 위해 기도했다. 첫날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박재신 목사(전북성시화 대표회장)의 인도로, 김정식 목사(광주성시화 이사)의 기도, 헤세드찬양단의 찬양, 대표회장 이종승 목사(경남성시화 이사장)의 설교, 황은애 권사(대전제일교회)의 봉헌송, 특별기도, 이사장 채영남 목사(광주성시화 이사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이종승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만 하나될 수 있다”라며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되어 국내·외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지도자컨퍼런스에서는 안용운 목사(부산성시화 전 이사장·본부장, 부산산성교회 원로)가 ‘성시화운동의 발전 방향과 비전’이란 주제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성혁명 획책하는 교육과정(안)·NAP(안)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안용운 목사는 2000년에 창립된 부산성시화운동본부에서 10년 이상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경험을 되살려 각 지역 성시화운동이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했다. 안 목사가 제안한 구체적 방안들은 성시화 조직의 안정, 성시화 사무실 확보, 전문사역자 사역, 재정의 안정, 위원회 중심의 분야별 사역 활성화, 목회자들의 교제, 선배들의 섬김의 리더십, 실무자 정기모임 등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안)’과 ‘제4차 NAP(안)’에는 보편적 윤리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행위나 위헌적 성혁명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의 폐기운동에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연대해 일어나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한국성시화는 각 지역 성시화본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도 사역 나눔’ 순서를 진행했다. 이 시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전북, 포항 등 각 성시화본부에서 지난 일 년의 사역과 현황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큰 도전을 받았다. 아울러 (사)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이 ‘들어볼까?’라는 전도플랫폼 사역을 소개하면서 지역교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저녁 만찬 후 개최된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이종승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영걸 목사(포항성시화 대표본부장)의 개회기도, 이종승 목사의 개회선언, 경과보고, 서기 장성길 목사(광주성시화 사무총장)의 전회의록낭독, 감사 정석동 목사(전북성시화 서기)의 감사보고, 회계 김우태 목사(경남성시화 사무총장)의 회계보고, 임원회 보고, 특별위원장 박명용 장로(대전성시화 사무총장)의 특별위원회 보고, 실행위원장 강희관 목사(전북성시화 대회협력본부장)의 사업보고, 안건상정, 안건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진 이·취임식은 실행위원 성창민 목사(부산성시화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임 대표회장에 김철민 목사가 추대됐으며, 이임사와 취임사, 신임 대표회장에게 의장 사회봉 및 취임패 전달, 회기 전달 이후 직전대표회장에게 공로패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이어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이사 위촉장 전달, 실행위원장·실행위원·임원 위촉장 전달, 감사 위촉장 전달, 신사업 보고, 신임 임원진의 인사 등의 순서를 가진 후, 맹연환 목사(광주성시화 고문)의 폐회기도로 총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한국성시화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 예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성시화는 성명서를 통해 “양심, 신앙, 표현의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제4차 NAP(안)을 전면 개편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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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현일중, 박해식 변호사 초청 ‘진로 특강’▲특강을 마치고 학생들, 교사와 함께 기념촬영. 앞줄 중앙 왼쪽부터 박해식 변호사와 김낙현 교장. 구미 현일중학교(교장 김낙현)는 지난 6월 27일 모교 출신(현일중 제20회 졸업) 박해식 변호사를 초청해 학생들이 푸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 특강을 열었다. 법무법인 율촌 대표 박해식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행정 규제 및 공공거래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다. 박 변호사는 ‘마음의 고향 나의 현일중’이란 주제로 어린 시절 진로 탐색의 중요성과 행복한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중학교 시절 호기심과 설렘으로 다양한 활동에 도전했으며,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판사 재직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 변호사는 “학생 시절에 꿈에 대해 도전하려는 열정이 중요하다”며 “꿈이 실현되고 광채 나는 직업인이 되려면 흥미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여 창의적으로 꿈을 키워나가라”고 당부했다. 강의를 마친 박 변호사는 “모교에서 후배들과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제가 이곳에서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꿈을 향해 갔듯, 현일중 학생들도 꿈을 품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현일중학교 김낙현 교장은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박해식 변호사께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현일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큰 울림을 받았으리라 본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기반의 연계를 갖추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이 잠재력을 뽐낼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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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변호사’ 위촉법무법인 로하스 변호사 재위촉 ▲사진 왼쪽 지효준 변호사, 오른쪽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1월 6일 구미시의회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로하스의 지효준 변호사를 2년간의 임기로 재위촉했다. 지효준 변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진실하지 않거나 왜곡된 언론보도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 조정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2년간 맡는다. 김재상 의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오보되지 않길 바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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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 선임71세 판사 출신 … 기윤실 이사 역임 이력 ▲이우근 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를 선임했다. 만 71세인 이 변호사는 평안북도 용천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 명예박사 등의 학위를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예술의전당 이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7∼2009년에는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기윤실) 이사를 맡은 바 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별도의 임기 없이 한기총 새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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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6)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1.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A의 경우, 신앙촌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직원B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우 헐값에 매수하였고, 현재 후견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또한 그 동안 B가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다 쓰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재산을 편취해간 B를 A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지난 1년간 후견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A는 B를 아직까지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A는 B의 말만 듣고 후견인을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등 후견인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후견인이 방문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팔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A와 그의 배우자는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집 수도관이 터져 방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은 이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입고 지내고 있는 것을 후견인이 방문하여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주 찾아가 긴급한 집수리를 하고, 먹지 않겠다며 밀어내도 꾸준히 반찬을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2. 피후견인의 가족들 상호간의 신상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한 사례 가족 간의 분쟁이 있는 후견사건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서 후견인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관계인의 의견을 참고하기 보다는, 오로지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순위로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려 피후견인의 거소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후견인이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그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가족 등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친족과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후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친족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을 문제된 친족과 분리시켜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더 나아가 병원 담당 의사에게 일정기간 문제된 당사자의 면접교섭을 금지하도록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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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5)후견인의 재산관리 실무 사례 1. 사건본인이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상당한 재력가인 A의 경우, 그의 재산은 약 30여개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예금, 보험, 채권, 증권, 기타 귀금속이 있으며 재산총액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문제, 건물의 보수 문제, 부동산에서 하고 있던 각종 영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ⅱ) 부동산이 국가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처리하여야 하며, ⅲ) 심지어 피후견인 소유의 토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경우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활동까지 하는 등 다른 후견 사례에 비해 몇 배에 해당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A의 경우 자녀가 4명이며, 이들 간에는 오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재산과 관련한 가족회의가 있을 경우 자녀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약 3년간에 걸쳐 총 10개의 다양한 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특별한 재산관리활동으로 사건본인의 재산을 꾸준히 증가시킨 결과, 현재는 4자녀 모두 성년후견인을 신뢰하게 되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산이 매우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심한 후견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차임지급청구소송, 대여금청구 소송, 보상금증액소송,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므로, 재산관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전문가 성년후견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피후견인에게 재산은 거의 없으나, 분쟁이 있는 사례 또 다른 피후견인인 B의 경우, 평생 소득으로 벌어들인 재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B는 중혼 상태였고, 후혼관계에서 이미 성인이 된 자식까지 있던 상태였으며, 현재 B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B에게 기존의 재산은 거의 없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국민노령연금, 기초연금이 정기적으로 B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전처와 후처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사회보장차원에서 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가족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후견인은 적절한 요양기관에 피후견인을 입원시켜 간병하고 있으며, 피후견인이 정당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는 등 피후견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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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4)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유지보존, 이용개량을 위한 사실행위 및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그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수선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재산 등의 관리행위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보다도 유동성이 높으므로 피후견인의 생활비 지출 용도로 매우 유용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이나, 후견인은 금융상품 가운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상품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고수익성 투자형 상품의 사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재산관리의 목적상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재산관리를 추구하여야 하므로 후견인으로서는 현존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성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소송행위를 통한 재산관리행위 후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피후견인의 가족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전에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행위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신속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개시결정전에 피후견인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내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녀들 중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대동하여 부동산 등기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경료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처분행위가 무효나 취소원인이 있는 사례 중에는 주로 피후견인과 가족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가족 중 한 자녀가 근거 없이 피후견인의 금융재산을 가져간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결 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후견업무에 임해야 하며, 단순한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맞게 절적한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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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1)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2%에 달하였고, 현재는 13.1%, 204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한국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고 그 대신에 법정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였다.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3.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공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종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수요자의 맞춤형 지원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제도로 개정함. 나. 모든 유형의 피후견인들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그 중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함. 다.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규정을 도입함. 라. 후견인의 법정순위폐지, 복수 후견인 가능, 법인 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마.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함. 바. 사전에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창설함. 사.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함. 아. 후견개시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킴. ※성년후견제도 :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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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3)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Ⅰ(신상보호 업무) 1. 개 요 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신상보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주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는 피후견인이 지낼 주거·병원·요양원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사후허가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상보호 활동의 구체적 사례 가. 거소 결정 및 병원이나 요양원 등 입원여부 결정 피후견인은 고령·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주거에서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인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 여부, 정신의료기관 입원 여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능력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가족들의 현재 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참작하여 병원이나 기타 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후견인에게 신상보호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도저히 법원의 사전 허가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후견인은 긴급히 담당재판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말로 급박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판단에 의하여 먼저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부양의무자와 후견인 사이에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경우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권한이 충돌하여, 둘 사이에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상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피후견인과 문제가 되는 그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을 관련된 가족과 분리하여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 론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가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후견인은 재산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신상보호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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