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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합성항원 방식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안동에서 약 200만 회 물량 공급 개시 ··· 총 4천만 회 공급 예정 ▲ 안동 L하우스에서 국내 최초 합성항원 백신 ‘뉴백소비드’가 첫 출하되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본격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합성항원 백신이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를 유도해 국가 방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장 안재용)는 국내 최초 합성항원 코로나19 백신인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이하 뉴백소비드)’가 2월 9일 오전 경북 안동 L하우스에서 첫 출하됐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출하되는 물량은 약 200만 회 접종분이다. 뉴백소비드는 미국 바이오기업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한 코로나19 백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뉴백소비드에 대해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노바백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국·태국·베트남에 대한 생산 및 공급권을 확보했다. 국내의 경우 정부와 뉴백소비드 4,000만 회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 질병관리청의 접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에 백신을 공급하게 된다. 한편, 노바백스는 뉴백소비드 2회 접종자를 대상으로 6개월 뒤 부스터샷으로 뉴백소비드를 1회 접종한 결과 항체가가 4.6배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반응하는 항체가가 9.3배 높게 나타난 데이터를 공개해,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과 더불어 부스터샷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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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 두기’ ··· 예배 수용인원 다시 “축소”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70% ▲12월 19일, 강화된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성탄절 축하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동서부교회.(사진=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조치도 다시 강화됐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앞으로는 정규 예배 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위드 코로나’ 기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만 구성하는 경우 100%, 백신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정규예배 참여가 허용됐다. 이번 강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 종교활동 시 설교자를 포함한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소모임에도 강화된 사적모임 조치가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에서 성경공부, 구역예배,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때도 취식 금지,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의 경우 49명까지 허용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이때 299명은 종교인, 필수 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다.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단, 취식 금지 등의 종교시설 수칙도 적용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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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작!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 종교 활동 인원제한 대폭 완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10월 27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종교 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돼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적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장소인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종교 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11월 1일부터 정규예배 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예배당 좌석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만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시설 내 소모임, 식사, 숙박은 기존대로 금지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여전히 남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2단계와 3단계 시행 과정에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교총)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을 반기며 최근 논평을 냈다. 한교총은 “지난 2년간 인내하며 방역의 고통을 견딘 국민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의 예배 회복과 사회의 일상회복 시작을 반긴다”고 평했다. 이어 “그동안 한교총은 정부 관계부서와 방역당국에 한국교회의 소통창구가 되어 교단과 교회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였다”며 “오늘의 결과는 한교총을 비롯한 한교연, 한기총, 그리고 예자연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한교총은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접종 완료자로 성가대와 찬양팀 운영, 설교 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모임과 식사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전국 교회를 향해서는 “현장 예배와 일상의 회복이 당면한 과제이다. 전국 교회는 자율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교인들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세상의 희망이 되자.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자”고 주문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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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본격 시행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종사자 시작 ··· 11월까지 227만 명 접종 도내 예방접종센터 24곳 사전현장점검 실시, 3월부터 운영 시작 접종 위탁 의료기관 1000곳 지정, 현장방문을 통한 엄격한 관리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청)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도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예방접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월 26일부터 11월까지 도내 18세 이상 227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이 중 2분기까지 접종하는 우선 접종대상자는 65만4300여 명이다. 먼저, 2월 26일부터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내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되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고위험의료기관 근무의료인, △코로나1차 대응요원 등 7만2600여 명을 접종한다. ※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 식약처 권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65세 미만에게 우선 접종하게 되며, 65세 이상은 효능정보에 대한 추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접종 여부가 결정. 접종방법으로는 △요양병원은 병원 내 자체접종,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은 보건소 방문팀, 시설별 협약 의료기관 또는 계약된 의사 방문접종,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접종센터 또는 병원 자체접종,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의료인은 병원 자체접종, △ 코로나19 대응요원은 보건소 접종으로 시행된다. ▲ (2~3월) 노인요양병원·시설, 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고위험의료기관 보건의료인(종합병원, 병원), 코로나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등) ▲ (5월)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65세이상,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 (3분기) 성인 만성질환자, 소방·경찰 등 필수인력, 교육·보육시설종사자, 18~64세 ▲ (4분기) 2차접종자, 미접종자 경북도는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중 포항남구 실내체육관에 접종센터 1개소를 우선 설치·운영하며, 6월 이후 23개 시군에 23개소의 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설치 후보지 24개소에 대해 자가발전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인근 응급의료기관 연계 여부 등 사전 현장점검을 하고 적정여부 확인 후 지정할 계획이다. 접종센터에는 의료인력, 행정인력, 소방·경찰인력 등을 배치·운영하며,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도 의사회, 간호사회와 협의하여 충원한다. 아울러, 도는 접종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시내버스 노선 접종센터 경유지 추가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접종센터) mRNA 백신접종 시행 : 화이자(-75℃±15℃보관), 모더나(-20℃보관) 도는 1000여 개 의료기관에서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하게 되며 현장방문을 통해 엄격히 관리 할 계획이다. ▲ (위탁의료기관)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강성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장은 “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예방접종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신확보, 대상자 관리, 접종센터 설치, 위탁의료기관 지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히고 집단면역이 형성 되기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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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생, 입학 전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경상북도는 올해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학교에서 입학 후 90일까지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와 협조해 미접종자에게 무료접종을 완료하도록 안내하는 예방접종 확인 사업이다. 올해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에 따라 입학 전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확인 대상 예방접종은 ▲DTaP5차(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4차(소아마비) ▲MMR2차(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이다. 또한, 중학교의 확인 대상 예방접종은 ▲Tdap또는Td(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여학생만 대상)이다. 오는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한편,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을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학생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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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홍역 확산 방지와 홍역 예방에 선제적 대응▲2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원수 남구보건소장(사진 왼쪽)과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을 비롯한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관계자들이 홍역확산 예방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홍역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포항시는 홍역 예방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홍역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보건소 상황실 운영, 홍역 의심환자 신고 핫라인 구축,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홍역환자 진료·신고·발생 시 대책방안 논의 및 매뉴얼 점검 등 홍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역은 홍역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유행성전염병으로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전염경로는 환자의 콧물, 기침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공기로 전염될 수 있으며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90%이상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일 현재까지 포항시에는 단 1건의 홍역 환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설 명절을 전후하여 포항지역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많은 인구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홍역 확산 방지와 홍역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향후 남·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의료기관, 어린이집,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실시해 홍역 유행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홍역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후 홍역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남·북구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 치료해야 한다. 고원수 남구보건소장은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시민들 대상으로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홍역 발생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홍역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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