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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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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긴급복지지원’ 추진 대책 읍면 간담회 실시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방안 논의 8월 31일까지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긴급복지지원’ 적극 추진 대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청 및 각 읍면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25명이 참석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여 전폭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로는 기존 지원되던 갑작스러운 질병, 단전, 과다채무 등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 급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1,317,000원, 2인 가구 2,243,000원, 3인 가구 2,902,000원, 4인 가구 3,561,000원이며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 사유에 따라 의료비 최대 300만원, 생계비는 1인 가구 454,900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의료비는 퇴원 전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전찬걸 군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은 31일까지 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후 연중 가능하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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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상담 후 신청 가능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여 전폭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로는 기존 지원되던 갑작스러운 질병, 단전, 과다채무 등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 급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1,317,000원, 2인 가구 2,243,000원, 3인 가구 2,902,000원, 4인 가구 3,561,000원이며, 개별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 사유에 따라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생계비는 1인 가구 454,9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은 31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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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안동 시청전경.(사진=안동시)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7월 3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휴·폐업, 무급휴직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1,880원), 일반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별 763만 원~1,608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한시적으로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은 오는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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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준비 ‘만전’긴급생활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신청과 접수를 앞두고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하면 전산을 통해 소득과 재산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동의 자필 서명 포함), 소득재산신고서 등이다. 선정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이상 80만 원을 선불카드 및 ‘영주사랑 상품권’(지류식, 모바일)으로 지급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긴급복지지원·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 지원 대상 가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긴급자금을 지원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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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긴급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가대책 마련가용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 강구 ... 총 758억원 규모 추가대책 발표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편성 등 구미시의회 임시회 추경안 제출 예정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은 3월 24일 가용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을 강구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추가대책안을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시는 행사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도비 포함 758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긴급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2억원 ▲코호트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을 피해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다.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상북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87억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은 9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비 11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52개소,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 특별위로금 130만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하여 격려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코로나 피해 시민‧소상공인‧기업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4.6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접수한 ▲100억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생계형 3無(무등급, 무이자, 무담보) 경영안정자금은 시행 5일 만에 1,000여건을 훌쩍 넘기며 조기 마감된 가운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긴급 추경예산안과 관련 조례‧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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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생계 위협받는 세대에 200억 원대 긴급생활자금 지원내달 1일 예산(안) 의결 즉시 집행 돌입 안동시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세대에 200억 원대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긴급 생활자금 207억9천여만 원을 포함한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서도 신속하게 임시회를 개최해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임시회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엿새간 열린다. 시는 사전에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달 1일 긴급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 즉시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생활자금의 일부는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계층에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와 한시 생활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을 제외하면, 지원 대상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30만 원, 2인 세대 50만 원, 3인 세대 60만 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9,300여 가구에 지급한다. 49억5천여만 원 규모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별, 가구원 수 별로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4개월분을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는 28억5천여만 원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도 지원한다. 아동 1명당 10만 원씩,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을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의료비, 생계비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긴급복지지원금 20억9천여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전에 준비를 마치고,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집행하겠다. 어려운 가정에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재난 긴급생활비 :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840-5242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 :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840-5211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 : 여성가족과 아동보육팀 ☎840-5198 긴급복지지원 : 여성가족과 희망나눔팀 ☎840-5251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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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위기상황 발생하면 ‘긴급지원’ 신청하세요경북 영주시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긴급지원 제도는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영양실조 사망사건’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법률체계를 갖추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 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또는 운영하던 사업장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때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4인기준 346만 원 이하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지난해는 총 360건 1억8950만원이 지원되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위기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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