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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교회가 숯불을 밟고서야!박 민 성 기자 본지 대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있다니! 최근 구미지역 S교회에서 발생한 G목사와 해당 교회 장로들(K장로, P장로, S장로) 간의 분쟁을 살펴본다. 이 사건은 그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를 거울삼아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우선 G목사의 무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이 있다. 이에 반해, 처음에는 G목사를 맹목적으로 복종하다가 나중에서야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자 독재와 불법 권력에 맞서고 있는 장로들이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G목사는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목사는 교회 출석 1년도 안 된 P집사를 장로로 세우기 위해 다른 교회의 이름으로 이명서를 위조해 장로피택을 진행시켰다. 이후 이를 뒤늦게 확인하게 된 3명의 장로들은 이명서 위조 등 피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공동의회에서 전 교인의 의견을 물어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G목사는 사전에 피택자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청하고, 모 집사에게 는 공동의회에서 장로 시무 가부를 묻는 발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그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하여 밝혀짐). 이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다음날 공동의회가 개회됐고, K장로가 항존직 피택건 처리에 대해 발의를 했으나, G목사는 항존직 피택건은 자진 사퇴로 처리해 버리고, 사전 모의한 장로 시무 가부를 묻는 발의를 현장에서 받았다. 이어 투표를 진행하여 장로 3명은 시무 정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3명의 장로는 D노회에 소원장과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이명서 위조, 교회 재정의 부당 사용, 이중 노회 가입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D노회는 이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화해와 중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가을정기노회 시에 S교회를 삭명 처리하였다. ‘노회 가입절차에 하자가 있어 삭명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소 건을 기각하고 고소 자체를 무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수십 년 이상 노회비를 납부하였고, G목사는 노회장까지 역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문제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니 노회 가입 시의 절차를 운운하면서 D노회는 삭명 처리로 종결지었다. 더구나 G목사는 3명의 시무장로들을 세울때, 본 노회가 아닌 사조직 사람들을 불러 안수임직식을 했다. 이런 일련의 비위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소원을 삭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중 노회 가입외 다른 허물에 대한 일체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는 바램 자체를 D노회는 묵살해 버린 것이다. D노회 노회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S교회는 노회 가입 시 공동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회에 가입하여, 가입 시의 절차상 하자(공동의회록 미첨부)라고 판단돼 S교회와 G목사를 삭명처리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십수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입절차 시의 서류 미비를 들어 삭명 처리함은 노회의 책임과 노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 사건은 현재 3명의 장로들이 해당 총회에 소원장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많은 교회의 사건에서 처럼 교단 안에서의 치리가 아닌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가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고,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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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담임목사 직무 계속 수행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3월 21일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사진=명성교회 홈페이지 캡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목회지 대물림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명성교회 수습 전권위원회 수습안’에 의거 올해 1월 1일부로 담임목사직에 복귀했던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월 10일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10001)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해석, 적용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회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소송 과정에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김하나 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회장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했는데 반대 측에서 세습 프레임을 씌어 여론전을 벌였다”며,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김하나 목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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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허용 …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 목회자 정년 연장 논의2019년 주요 교단 총회 결산 2019년도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일정이 지난 9월 27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총회는 신임 총회장 추대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교단과 한국교회, 사회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결의했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세습금지법,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 이단성 심의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목회지 대물림) 문제를 사실상 허용했다.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습안을 발표했다. 수습안에 따르면 서울동남노회가 11월 3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능하다고 했다. 또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해 고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수년간 진통을 앓아왔던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총회 셋째 날 “총신의 주인은 총회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총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올해 장로교 총회에서는 임원제도 대한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예장통합은 오는 2021년인 제106회기부터 ‘총회장직 상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회장이 총회에 상근하는 1년 동안은 시무하던 교회에서 안식년으로 처리하고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년간 임원단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예장백석 총회는 향후 7년 동안은 부총회장 선거 없이 총회장과 전 총회장단이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직선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먼저 예장백석은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다. 예장합동은 기존의 만 7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1년간 연구 후 보고 하기로 했다. 기장 총회는 목사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기각했다. 이단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주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요청한 전광훈 목사 이단 옹호자 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단에서 보류했지만, 예장백석 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면직, 제명하고 이단옹호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이 밖에 기장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예장통합은 교회 성폭력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는 ‘교회 성폭력 대응 지침서’를 통과시켰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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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또 ‘직무정지’서울고법,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 하자, 이철 피선거권 하자” 지적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의 직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또 정지돼 감리회 수장직이 다시 공석이 됐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이해연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 라 21535)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22일 6개월 만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이 9개월 만에 또다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감리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6년 4월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목사가 후보자로 등록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해연 목사 등이 주장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 시비에 대해서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를 인정한 이상 더 살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추가로 요구한 유지재단, 태화사회복지관, 교역자은급재단 등 6개 기구의 이사장 등 직무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면서 기각했다. 또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은 감리회 현감독들은 지난달 26일 감리회 본부 감독회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윤형구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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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공개되나?···황천모 시장 29일 다시 소장자 방문해 공개 요청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장자가 상주본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제의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난 26일에 이어 29일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세, 낙동면)씨 자택을 방문해 다시 상주본 공개를 요청했다. 배씨는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장, 상주시장과 삼자대면해 진정성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배씨는 지난 26일 황 시장과 만나 “상주본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이를 상주에서 보존하고 지켜나가자”는 말을 했을 뿐 공개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문화재청과 최대한 빨리 일정을 조율해서 약속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삼자대면을 통해서 상주본이 조속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 상주본은 지난 2008년 7월 배씨가 공개한 이후 소유권 논란에 휩싸였다. 소유자인 문화재청이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섰고, 배씨는 이에 맞서 문화재청을 상대로 상주본 강제인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결국 지난 11일 대법원이 배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가 소유가 확정됐다. 하지만 배씨가 상주본 공개를 거부해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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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노회 업무 재개” 선포명성교회 지지 측, “인정할 수 없다” 반발 명성교회 사태로 분열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의 갈등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3일에는 노회 업무 재개를 위해 노회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신임원회 측을 명성교회 지지 측이 막아서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성교회 측 장로들은 노회 사무실에 먼저 와서 문을 잠그고 신임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임원단과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은 이날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팽팽한 입장 차를 재확인한 것에 그쳤다. 신임원회 측은 지난 3월에 총회 재판국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거당선 무효소송’을 기각한 것을 근거로 노회 업무 재개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신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총회 임원회 역시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이기에 수습전권위원회에 전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수원 목사는 “다른 지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총회 임원회와도 계속 대화 창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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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권순형)은 지난 12월 28일 갱신위 측 김두종 씨 외 3인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125)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갱신위 측은 지난 12월 5일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자 곧이어 12월 10일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또한, 갱신위 측은 대법 상고심 판결 때까지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설교, 당회 소집과 사회, 계약체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반 시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직무집행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동서울노회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12월 17일 임시노회를 열어 18일 0시부터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파송하였으므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오정현 목사의 직무집행이 12월 18일부터 정지됐다”며, “오정현 목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 심리 직전 동서울노회가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갱신위 측이 동서울노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총회헌법에 위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서울노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갱신위 측의 직무집행가처분신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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