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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23년 12월 29일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 연기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유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먼저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하며 주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후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러한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현재 위치, 상황 등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창문 등을 닫아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하며 119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계단 등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할 때’에는 앞서 이야기한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동일한 요령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의 피난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피하여야 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은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시설이다”라며, “상황에 맞는 대피요령 숙지로 도민 스스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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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금지 당부경북소방은 논·밭 등 임야 태우기와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들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논·밭두렁에서 화재 발생 시 불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져 대형 산불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들불화재는 총 26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0%(24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 쓰레기 소각 및 논·밭을 태우다 발생한 것이 12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산불 544건 중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 붙은 경우가 40%(221건)에 달해 봄철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팔 경상북도소방본부장은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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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건조한 날씨에 논·밭두렁 태우기 주의해야최근 3년간 논·밭두렁 화재 84건, 인명피해 12명 발생 지난 5일에도 어르신이 마을 앞 논두렁 태우다 사망 경상북도소방본부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 등 야외 화기취급 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4건의 논·밭두렁 화재가 발생해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방제를 위해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커진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였다. 실제 지난 5일 ○○군에 거주하는 81세 어르신이 마을 앞 논두렁을 태우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바람이 잦고 건조해 작은 불씨가 임야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 들불이 났을 경우 혼자서 끄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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