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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감사, 재부흥 이룰 것”한국교회 주요 기구들과 단체들이 2023년 8.15 광복 78주년 및 건국 75주년을 맞아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재부흥을 위해 교회가 마음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한기총 “갈등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 되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정서영 목사)는 “광복 제78주년을 맞아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새겨 이념적, 지역적,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교연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다시 빛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은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못지않게 스스로 개혁·자정해야 할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교총 “자유, 평화, 화해, 재부흥”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이영훈 목사)은 “해방 후 지금까지 남북이 갈려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자유와 평화를 바라며 민족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개혁과 연합을 이루어 화해와 평화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장총 “독립운동 결실···분단의 아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정서영 목사)는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결실이었다”면서 “민족분단의 의미와 아픔을 깊이 새기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한기연 “해방은 선물, 건국은 선택과 싸움” 한국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권태진 목사)는 “78년 전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3년 뒤인 1948년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은 선택과 싸움이었다”면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건국절을 제정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확립하자. 또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들의 업적도 함께 기념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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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14회 한국장로교회의 날’ 개최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주최한 ‘제14회 한국장로교의 날’이 7월 7일 서울한영대학교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장로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한국장로교의 날에는 장로교단 주요 관계자와 성도 1,000여 명이 참석해,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예배는 준비위원장 정서영 목사의 인도로 드렸으며, 공동대회장 김원광 목사(예장합신 총회장)의 기도에 이어, 공동대회장이자 한교총 대표회장인 류영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가 말씀을 선포했다. 류영모 목사는 “언제나 위기시대는 주께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는 때”라며, “한국의 장로교회가 참된 생명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사회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진정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설교 후 교회부흥위원장 오범열 목사 등 5인이 주제기도를 드렸고, 성찬식 이후, 직전대표회장 김종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이어 열린 기념식에서 한장총은 비전선언문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 △세계평화를 만드는 일 △생명의 복음을 회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등에 최선을 다하는 장로교회와 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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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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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질문 : 흔히 교회에서 이단을 지칭할 때 ‘이단’과 ‘사이비’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이 두 단어가 같은지 아니면 유사한 것인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이단’과 ‘이단성’, ‘사이비’와 ‘사이비성’도 어떻게 다른지 질문 드립니다. A 답변 : 교단마다 ‘이단’, ‘이단성’, ‘사이비’, ‘불건전집단’, ‘주의/주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정통 기독교에서 떠난 단체들에 대하여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간명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9일과 7월 15일에 개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양 이단대책위원회 간의 연석 세미나를 통해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습니다(당시 발제자들: 정행업 교수, 황호관 목사, 최병규 박사 등). 1) 이단 사이비 규정 기준: 이단 사이비 규정의 기준은 신구약성경이다. 그리고 사도신조(신경)와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칼케돈 신조와 종교 개혁 전통과 각 교단의 신조이다. 2) 이단 : 이단이란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로서, 성경과 역사적 정통 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 3) 사이비 : 사이비란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기독교를 말한다. 4) 이단성 : ‘사이비’란 용어를 이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도의 측면에서 사용한 경우는 ‘이단성’의 용어로 대치할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몇몇 교단들이 새로이 정립해 보려고 한 것으로 압니다만, 향후 교계가 좀 안정되고 나면, 연합기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확립하여 ‘규정’에 있어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2004년도에 확립한 기준을 공유하는 것으로 재확인하면 좋을 것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자 : 최병규 박사 (기독교미래연구원 대표, 신학박사) - ‘크리스천 큐앤에이’(도서출판 등과 빛) 中 요약 발췌 -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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