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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세 고민~ 함께 해결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청 제공)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해주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준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법률 등에 따라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군민인지도 향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청도소식지,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거나 홍보 물품을 배부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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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2,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100대 지원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2억 원(약 2,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4억 원(100대)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에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년(13억, 약 840대) 대비 사업비를 대폭 확보하여 지원에 나섰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마감일(3월 12일) 기준으로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등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급조회:콜센터(054-114, 1888-7435)또는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영업용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440만 원 ~ 최대 3천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별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구미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대당 4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등기우편 신청을 받으며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 금액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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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경북 도내 시·군 중 유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9천만 원 확보 ▲윤경희 청송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들고 사진을 찍고있다.(사진=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2019 회계연도) 결과 경북 도내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하여(특·광역시, 도, 시, 군, 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토대로 분석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청송군은 세외수입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이 전년 대비 0.5% 증가한 3.77%로 유형평균 3.39%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지방세 징수율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통하여 전년 대비 2.12% 증가한 97.08%로 유형평균 95.98%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재정 효율성 분야는 그 결과를 보통교부세 배분과 직접 연계하는 유의미한 지표이다. 또한, 통합유동부채비율이 전년도 4.06%에서 2.92%로 감소, 공기업부채비율도 전년도 161.02%에서 0%로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이로써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9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의 인구구조 특성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위하여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여 이룬 성과”라며 “향후 더욱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통해 모든 군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 이상춘 목사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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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0년도 지방세(주민세) 한시적 감면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사기진작 및 납세부담을 덜고자 주민세(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 재산분)를 2020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26일 울릉군 제250회 정례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재산분), 8월(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에 부과 예정인 주민세에 적용되며, 총 1억 상당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동의안에 따르면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하는 재산분 및 울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되는 세액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하게 된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불러온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릉군청 전경.(사진 제공=울릉군)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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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세 감면 추진감면 예상세액 지난해 기준 약 1억1,500여만 원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의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체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 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 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등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억1,500여만 원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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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광주행... 5․18 기념식,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이철우 도지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첫 참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정분관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협조 요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경상북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광주․전남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다. 기념식에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정책과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국 시․도의 대구․경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방역물품, 특산품을 지원해준 전국 시․도지사들의 응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전남에서 매일 새벽 도시락 3백 개씩 41일간 지원해준 정성에 감동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총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금과 같은 배분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이 각 지자체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은 도시경쟁력 시대로 가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권 단위의 통합을 통해 세계 대도시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 다양한 대응정책들이 빛을 발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지원책과 공동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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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울릉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사업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코로나19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케 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 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울릉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유입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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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긴급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가대책 마련가용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 강구 ... 총 758억원 규모 추가대책 발표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편성 등 구미시의회 임시회 추경안 제출 예정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은 3월 24일 가용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을 강구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추가대책안을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시는 행사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도비 포함 758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긴급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2억원 ▲코호트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을 피해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다.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상북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87억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은 9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비 11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52개소,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 특별위로금 130만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하여 격려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코로나 피해 시민‧소상공인‧기업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4.6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접수한 ▲100억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생계형 3無(무등급, 무이자, 무담보) 경영안정자금은 시행 5일 만에 1,000여건을 훌쩍 넘기며 조기 마감된 가운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긴급 추경예산안과 관련 조례‧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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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미래통합당 구미시(갑) 예비후보, ‘자영업자와 고통 함께하기 범 구미시민 운동’ 제안자영업자 매출 30% 이상 급감 … “생존 위기” 지적 “코로나19 진정국면까지 임대료 조정, 경영안정 자금 대출 등“ 제안 ▲ 유능종 예비후보 유능종 미래통합당 구미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고통 함께하기 범 구미시민 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유 예비후보는 26일,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올랐고, 특히 2018년에는 자영업자 58만 6천여 곳이 폐업에 이를 만큼 현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업체 등의 매출이 평균 30% 이상 급감하는 등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넘어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유 예비후보는 특히 “공단도시인 구미에는 2019년 현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비롯한 7천 5백여 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으며, 미용업와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할 경우 1만 개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지역 및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건물주의 임대료 낮추기, 시민들의 자영업 애용하기, 행정당국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보증·지방세 지원, 금융당국의 대출만료 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 구미시민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유 예비후보는 “타 지역 일부 전통시장 점포의 건물주와 일반 상가 건물주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감염병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임대료를 20%에서 높게는 60%까지 인하하거나 일반 건물주들 역시 휴업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영업자와 고통 함께하기 범 구미시민 운동’을 펼치자”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과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서민경제 대응팀 운영을 통해 ‘자영업자와 고통 함께하기 범 구미시민 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능종 예비후보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능종 예비후보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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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내거주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외국인도 납세의무에 예외 없고,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 경주시는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에 나섰다. 경주시에 거소지를 둔 외국인 체납현황은 1,700명에 2억4천만 원으로 그 중 외동읍에 거소를 둔 체납자(724명)와 체납액(1억1천7백만 원)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성건동이 3,900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외동읍이 2,800여 명으로, 특히 외동읍의 경우는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680여 명의 체납자가 2억1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으로 체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주시는 새로운 미래, 경주발전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활동을 통해 자동차 방치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거소지 방문으로 체납자 대면 전수조사 후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시민봉사과와 협업으로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자체 결손을 통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 외국인 체납액 정리의 한 방법으로 경주시에서는 외국인 비자 연장 시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현황을 제공하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지방세징수법 제10조)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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