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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자격논란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감독회장직을 놓고 거듭 분란을 겪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4월 27일 직무정지 처분으로 물러난 데 이어,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선출된 이후 줄곧 자격 시비에 휘말렸다. 이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가 지난 16일 “이철 직무대행의 선출 무효”를 판결했다. 총특재(위원장 홍성국)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선출무효 및 직무정지 청구의 건’에 대한 선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5월 18일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총특재는 ‘불법 선고’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홍성국 위원장 등 5명의 위원들은 해촉 또는 기피된 재판위원 신분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직무대행 선출 무효 및 정지사건’(2018총특행03)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이에 맞서 이철 직무대행 측은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다음날인 17일 사회법에 제소했다. 총회 법률위원 김근진 변호사는 총특재의 구성과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 판결의 실체적인 하자(교리와 장정 [1386] 1항)로 인해 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철 직무대행 측도 최근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철 직무대행 측은 지난 16일 총특재가 열리는 총회 본부에 건장한 ‘아르바이트’ 10여 명을 동원해 해촉 또는 기피된 재판위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바 있다. 연회감독들은 이 사태와 관련, 21일 저녁 본부 인근에서 감독간담회를 가지며 총특재판결 이후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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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재판국, 비대위 목사 4명 ‘출교’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목사 4명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출교,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활동을 했다가 기소됐고, 5월 25일 선고를 받았다. 6월 1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재판국장은 비대위가 노회를 비방하는 문서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해, 교단 헌법 권징 제3조 2항과 5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피고인들이 노회 파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들만 의(義)인 양 행세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했다. 재판국은 “외부 기독교 언론 기관과 연대해 서울동남노회를 비난하고, 교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위들을 했고, 특히 피고인들이 ‘세습 불법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전도 길을 방해했다”고도 썼다. 징계를 받은 목회자들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국은 이보다 먼저 지난 3월 20일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한 바 있다. 지난 회기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노회 행정을 농단하고 노회와 명성교회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서울동남노회 명부에서 출교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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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새물결, “사회법정서 패소하면 출교 조항, 무효” 주장지난 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감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열린 입법의회에서 입법된 재판법 개정안 가운데 ‘출교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서 제소해 패소했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다. 새물결은 이 조항이 현장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현장발의안이 상정되려면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당시 개정안 발의서의 서명 인원은 175명이었다. 새물결은 “중복 서명자·비회원 등 17명을 뺀 실제 서명 인원은 158명으로, 정족수 167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새물결의 박경양 목사(정책위원장)는 “밤을 새서 서명부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지방과 연락처가 같았다. 동명이인은 없었다”며 “불법적인 상정과 폐기 등등에 대해 장개위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물결은 “1/3서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풍구 등 장로회에서 낸 사회법제소시 출교하는 재판법 개정안 현장발의안은 상정했으면서 1/3이상의 서명자 요건을 갖춘 새물결의 두 개의 현장 발의안은 폐기했다”고 장개위의 공정치 못한 처사를 질타했다. ‘새물결’은 이와 관련해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감리회관 20층에서 마지막 심리를 하고 3월 28일(수) 오후 3시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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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산림방화 근절포항시는 2019년 북구 두호동 야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의적인 산불방화에 대해 포항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상호협동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로 산불방화범을 검거하여 추가 산불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두호동 산불 방화범 A씨는 67세 남성으로 현재 산림보호법 제53조 위반를 위반하여 포항 북부경찰서에서 구속수사 후 17일 포항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피의자 A씨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확인과 탐문조사를 통해 검거되었으며, 최근 경찰조사에서 “외로워서 불을 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 산불원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에서는 산불예방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시에 산불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산불가해자 검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매년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3,400리터의 담수력을 보유한 대형 산림헬기를 상시 대기시키고 있으며, 남․북구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명, 산불감시원 257명을 주요 취약지에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는 등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산불피해 외에도 입목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임산물불법채취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남․북구청에 별도의 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하여 연간 산림법규정 위반자 30여 명을 검거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산림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영길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두호동 야산 산불방화자 검거를 경험삼아 산불방화나 산불원인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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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석방, 정부가 나서달라지난 6월 17일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던 백영모 선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의 부인이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에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과 응원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많은 국민들이 동참한 결과 지난 16일 국민청원 마감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백 선교사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현재 마닐라의 안티폴로 경찰서에 구속 수감 중이라고 전해진다. 소명의 기회조차 없이 강제 연행된 백 선교사는 혐의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청원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필리핀 선교부와 현지 교민들의 반응은 “처음부터 백 선교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작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필리핀 지역 한인들이 공공연하게 셋업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셋업”이란 경찰, 가이드, 택시기사 등이 서로 짜고서 상대방을 함정 단속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유도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로 인해 표적 대상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합의하지 않으면 무죄 입증이 어려워 결국 오랜 시간 감옥에 있어야 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끊이지 않자 급기야 작년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 한인 사건 담당 경찰관을 파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범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왕래하는 자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백 선교사의 사건에서도 필리핀 경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백 선교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필리핀에 파송한 선교사로 18년째 별다른 사고 없이 사역에 충실해 왔다. 그동안 약 25개 교회 개척과 필리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고, 현재 억울한 수감 속에서도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에 따라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답변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든 이번 사건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또한, 관련 당국은 양국 간에 제도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선의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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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 및 차단 홍보 나서영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시민 및 농가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이며, 현재까지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나 돼지 부산물의 반입,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93차례 발생했으며 지난 1일 중국 헤이룽장성의 한 축산농가에서는 3천700여 마리의 돼지가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철저한 농가 소독과 차단방역이 기본인 만큼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중국을 포함한 ASF발생국 여행 자제, 불법 축산물 휴대·반입금지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교육과 한돈협회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련자를 비롯해 일반 외국인 근로자 등 시민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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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새해 옥외광고 현수막 실명제 운영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새해를 맞아 도심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위해‘현수막 실명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실명제 홍보부족으로 현수막 실명제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불법 현수막과 실명제 동참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계획이다.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10cm, 세로 2cm 크기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시 지정게시대나 육교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시내 불법 현수막 관리를 위해 2명의 단속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워낙 단속범위가 넓어 미쳐 철거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며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줄여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관한 법은 각종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은 일선 시군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겨우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와 동시에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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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내버스 ‘신천지 교리비교’ 광고 자취를 감추다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는 몇 년 전부터 구미에서 G버스, I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해 버스 외부 측면에 ‘신천지 교리비교를 검색하세요’라는 광고와 버스 내에 영상 광고를 해오던 중 지난달 중순 무렵 일제히 광고를 내리게 됐다. 신천지의 이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극적인 ‘교리비교’ 광고는 수 년 전부터 구미 뿐 아니라 인천, 부산, 천안, 광명, 대구 등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이것을 제지할 관련 규정은 없어서 기독교 단체들과 시민들의 항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구미시내 두 군데 버스회사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내리게 됐을까? 지난 7월 18일 이진호 목사(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새에덴)는 SNS를 통해 한 시민의 제보글과 사진을 접하게 됐다. ‘신천지 교리비교’ 광고판을 부착한 I교통의 버스사진과 함께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항의 의사 표시를 합시다”라는 게시글이었다. 그 후 그 게시글 밑에는 “버스회사와 구미시청, 광고회사 등에 전화해서 의사표현을 했지만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며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이진호 목사는 개인으로서 뿐 아니라 한 기독교 단체의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날인 7월 19일 구미시청을 방문, 담당 행정 부서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했다. 역시나 돌아오는 답은 같았다. “신천지 광고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선량한 미풍양속 등에 벗어난 것도 아니며 신천지의 교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누적된 상태였고 기독교 단체장의 거듭되는 협조 요청에, 담당 부서 책임자는 버스회사와 광고회사에 상황을 설명한 후 광고를 내릴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버스회사와 광고회사는 많은 고심 끝에 결국 광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다수 시민들의 심정을 먼저 헤아렸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하여 지난달 중순 무렵 신천지의 광고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I교통과 비슷한 시기에 G버스의 신천지 광고도 내려졌다. 이제 구미에는 더 이상 ‘신천지 교리비교’ 광고가 부착된 시내버스는 보이지 않는다. 법적인 규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다수 시민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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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북부동, 사랑의 농장에서 수확한 고구마 저소득층에 전달경산시 북부동(동장 양훈근)에서는 11일 동 직원들과 미화원들이 함께 작업해 사랑의 농장에서 고구마를 수확했다. 예전 임당동 632번지 일대는 상습적인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었으나, 2011년부터 코스모스 단지나 메밀밭을 조성해 불법 투기 방지 및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자연 휴식 장소로 활용되어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5월부터는 고구마를 재배해 수확한 작물을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사랑의 농장’ 운영을 시작했다. 기나긴 폭염과 태풍 등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풍작을 이루어낸 데에는 직원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다. 양훈근 북부동장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 직원들이 정성껏 수확한 농작물을 나눠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희망을 심는 사랑의 농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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