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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 제한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인 영천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이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4년 3월 5일부터 2029년 3월 4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 731,027㎡(22.1만 평)에 대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후,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천시 지적정보과에 제출해 계약체결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은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시에 허가대상이 된다. 단,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되어 허가면적 이하가 된 경우는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대상으로 본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 예정지인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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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가산업단지 경주, 안동, 울진 3곳 선정 쾌거!경북도는 3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곳이 모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에는 국가산업단지가 10개소로 1969년 구미1공업단지를 시작으로 9개소가 있으며,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번 3개소가 지정되면 국가산업단지가 13개소 80.20㎢(2,431만평)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원전시장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SMR관련 원자력산업 선점을 위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약 150만㎡ 규모로 총사업비 3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는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의약 연구, 기업과 의료제약분야와의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한 햄프를 활용한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풍산면 일원 약 132만㎡ 규모로 총사업비 3579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다 원전집적지로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대량생산과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 약 158만㎡ 규모로 총사업비 3996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22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신속히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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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9.8일부터 5년간 실수요자만 군수 허가 후 매매 가능···투기수요 차단 허가 없이 토지매매 시 징역 또는 벌금형···허가받은 목적으로만 토지이용 ▲통합신공항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사진=경북도청 제공)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군위군 4개리* 26.7㎢, 의성군 7개리** 36.8㎢)에 대해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9월 3일 자 경북도보에 공고했다. * 군위군 4개리: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의성군 7개리: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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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복합용도 개발 탄력 받는다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외 1건 ‘원안 가결’ ▲경주 하이코(경주화백컨벤션센터) 조감도. (사진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지난 17일(금)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보문관광단지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증축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2015년 3월 개관 시 회의실 위주로 계획된 시설을 마이스(MICE)산업 수요에 맞게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업무판매와 관광기능을 복합적으로 추가하는 계획이다. 경주시에서는 컨벤션센터 운영상 다수의 대형 행사 유치실패를 통해 시설물 증축 필요성을 느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한정된 부지 내에서 제한사항이 많았다.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운영상 고충과 국제회의도시에 맞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다만 제도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광도시에 맞는 복합 기능들을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경북도에서는 향후 문화시설, 업무․판매, 관광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과 마이스(MICE)산업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한시적 제도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한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군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로를 현황 도로에 맞게 축소하는 것과 완충녹지를 국도 이설에 따라 해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경북도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시설들을 정비하도록 시군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확정 구역에 대하여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과 우선공급지 착공에 따른 토지의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재지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시군의 도시계획상 불합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민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발 빠른 도시행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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