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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4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비대면·방문 접수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3년까지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전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소규모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급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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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반복되는 과수 서리피해 선제대응 나선다!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매년 반복되는 봄철 냉해 및 서리피해에 의한 결실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대응에 나섰다. 군은 현재까지 서리피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진 미세살수장치의 수요를 희망하는 전농가를 대상으로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전수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송군은 기존 FTA기금사업으로 일부 추진하던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이 1ha(약3천평)당 보조단가가 550만원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실제 시공단가를 기준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계획 단가는 현재 보다 2배정도 상향한 1ha당 약 1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으로는 지주시설을 갖추고 개별관정 등 충분한 용수량을 확보한 과원으로 수요조사(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단가, 지원한도 등을 최종 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8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미세살수장치 지원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냉해와 서리 피해를 해결해 과수 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송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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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시▲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등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락공원 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에서 4월부터 11월 말까지 평일 오전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관내 비영리 안전교육단체인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구미지부(대표: 김중천)에서 위탁 운영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안전한 횡단보도 통행 △교통표지판 학습 △등하굣길 통학버스 이용 상황 실습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시 보호구 착용 등 이론 및 체험 과정 각 20분으로 편성되어 3교시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박경하 안전재난과장은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습관을 길러주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한 구미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2016년 동락공원 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 조성된 이래로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21,700여 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신청접수 및 문의는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구미지부(☎054-451-9109)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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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가시화민간 사업시행자 공모 청송군은 파천면 신기리 산30번지 일원에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지난 3월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산악연맹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을 비롯하여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청송사과 트레일런, 전국모터사이클챔피언십 등 굵직굵직한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청송군은 이번 산림레포츠 휴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림레포츠 메카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185만 5,227㎡ 부지에 27홀 대중제 골프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서는 144만 1,142㎡ 규모의 골프장을 개발하여 운영할 민간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군유지가 75% 이상이며 현재 경상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신청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입지조건은 당진∼영덕 고속도로 청송IC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주왕산 국립공원과 근접하여 청정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등 골프장 입지에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군은 향후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가 건립 후 소유·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자격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컨소시엄 포함)이어야 하며, 오는 4월 1일까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접수 마감은 6월 10일까지(공고일로부터 80일)이고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6월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청송군에서 하며, 절대평가 부문과 상대평가 부문의 점수합이 가장 높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산소카페 청송군의 명성에 걸맞은 명품 골프장 조성을 필두로 전국단위 산림레포츠 대회 및 주왕산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건설하여 청송군 미래 관광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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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병원 외래진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구미시↔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저소득층 외래비 지원사업」협약 체결 의료 취약계층 환자들 발굴해 외래비(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50만원 지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월 15일(화) 14시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외래비 지원사업』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 내 의료접근성이 낮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질환의 조기 진단과 맞춤식 보건·복지·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 손실 또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층 외래비 지원사업』협약을 통해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는 대상자에게 외래비(진료비, 검사비, 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구미시는 사업 홍보, 대상자 신청접수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선도적인 의료복지를 실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며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일권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지원이 힘들었던 의료취약계층의 외래진료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사업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외래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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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고품질 과수 생산에 앞장2022년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2년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07 농가가 선정되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6억 원 증액된 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으로는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사과, 복숭아, 자두를 재배하는 과원으로 최근 5년 이내 농협출하실적이 있어야 하며, 향후 3년 이상 과수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 해야 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품종갱신, 관수시설, 지주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철선울타리), 방풍망시설, 미세살수장치 등이 있으며, 지주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철선울타리), 방풍망시설, 미세살수장치는 과원 조성시기에 관계없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농업 외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 신청, 3년 이내 중도 포기 경력이 있는 경영체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역농협이나 대구경북능금농협 경제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며 “신청 농가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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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362건 접수, 전용민원창구 전화 운영 ▲영덕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쳐) 영덕군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처리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영덕군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민원상담 전용 민원창구와 조치법 상담 전화번호(054-730-7452~5)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362건이 접수됐으며, 원인 행위 별로는 상소 242건, 증여 54건, 매매 66건 등이다. 박병철 토지관리팀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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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입증서류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 주의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공포 시행됐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 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9월 21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 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천만 원에서 1억 원, 타 법령에 따라 기지급금 제외 조항이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 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 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수리비영수증,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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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9일까지 2차 일자리 특별지원 신청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챙기기 무급휴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차 지역고용 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차로 지난 4월 467명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이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도 해당이 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4월분(4월 1~30일)을 신청받고 있지만 3월분(2월 23일~3월 31일) 미신청자도 소급신청할 수 있다.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20일부터는 온라인(경북도청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 접수를 시작해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이 이번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길 바라고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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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속도 높인다!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30일 통과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천여 가구, 가구당 50~80만 원 차등지원 4월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기간 운영, 1일부터 수령 가능!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대해 4월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08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월 30일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되어 집행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되도록 주문했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이상 80만 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따라 조사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전체 50만 3천여 가구 중 33만5천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제외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a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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