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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2만원(승용차) 상향구미시, 21년 5월 11일 시행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5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2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원)에서 승용차기준 과태료 12만원으로 3배로 상향된다. 구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것이며,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4월 17일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더불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포스터.(사진=구미시 제공)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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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이 시대 진정한 의병대원 만나다독도의용수비대 정원도 대원 방문 ▲임종식 경북교육감(좌)이 독도의용수비대 정원도 대원을 방문해 면담하고 있다.(사진=경북교육청 제공)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일본이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관련 영토주권침해 기술 및 부당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 정원도 대원(92세)을 방문해 면담했다. 독도의용수비대 정원도 대원은 한국전쟁 당시 혼란한 틈을 기회로 다섯 차례나 독도에 불법 상륙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울릉도에 있던 홍순칠을 비롯한 33명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간조직인 독도의용수비대의 일원이다. 현재 독도의용수비대의 생존하는 대원은 5명으로, 정원도 대원은 유일하게 울릉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즈가루호 상륙 1차 저지를 시작으로 2차 일본 어업실습선 다이센호를 추방했다. 연이어 일본 순시선 나가라호와 구즈류호 침범을 3차로 저지하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접근하는 일본 순시선 오키호를 총격으로 4차 저지했다. 그리고 목대포로 일본 순시선을 5차로 저지하고 독도대첩이라 불리는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일본 함정과 비행기에 박격포를 비롯한 화기로 총격전을 벌여 6차 저지 격퇴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 결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침입을 실제적으로 저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확보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후 독도의용수비대원들 중 9명이 현지에서 경찰로 채용돼 현재의 독도경비대의 모체가 되었고, 독도 경비업무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3년 8개월 동안 스스로 목숨 걸고 독도를 지켜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날의 수고로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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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남원동, 불법 촬영 근절 합동점검 실시불법 촬영행위 근절 합동점검반 상시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상주시) 남원동행정복지센터(동장 채윤근)는 2021년 04월 05일 통장, 민간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상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남원동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행위 근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큰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상시‧지속적 점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합동점검에서는 불법촬영 주파수 탐지장비를 통하여 관내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의 설치 가능성이 큰 환풍구, 쓰레기통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촬영 의심 흔적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또한, 상시점검이 이루어진 안전한 화장실에서는 스티커를 부착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윤근 남원동장은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남원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상주 김종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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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1979년 이란혁명으로 샤 국왕이 축출되고 이란은 이슬람공화국이 되었다. 시아파 이슬람지도자들이 지배하면서 서구의 영향을 금지했고 기독교를 서구가 이란의 이슬람정권을 잠식하려는 시도로 간주했다. 이란의 이슬람정부는 정권을 탄생시킨 1979년 혁명 가치수호를 최우선 목포로 한다. 기독교는 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이란인은 나면서부터 무슬림으로 정해져 기독교로 개종하면 배교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란어(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독교 활동은 불법이다. “이란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최근 몇 년간 이란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고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란의 가정교회를 위해,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앙생활과 교제를 이어가는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투옥 중인 성도들, 특히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MBB) 투옥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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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 해양 폐그물 수거선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 제거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수거한 폐그물을 내려놓고 있다.(사진=영덕군 제공) 영덕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강구항 방파제 입구 해상에 떠 있는 폐그물을 수거했다. 영덕누리호는 불법어업단속을 위해 출항하던 중, 울진해경 강구파출소의 신고를 받고 해상에 떠다니던 자망그물을 수거해 강구항으로 옮겼다. 어선이 자주 입출항하는 강구항 방파제 입구에 방치된 그물 수거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선박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버려진 폐어구 및 폐로프, 폐그물 등은 항해 중 프로펠러에 걸려 기관사고를 일으키는 등 선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수정에 떠 있는 암초와 같아 자칫 수거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해양 사고 3천156건 중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해양 사고는 358건으로 전체 약 11.3%를 차지하기도 했다. 영덕누리호는 지역 불법어업단속은 물론 해상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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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청소년 유해광고물 제거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선주원남동 자생단체 회원과 공무원들이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21. 3. 3(수) 15시 금오초~구미여중~경북외고 주변으로 경북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회원, 선주원남동 자생단체 회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민관합동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비 대상은 통학로 주변의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생활정보지함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명함 광고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중점 제거하였다. 이창수 도시재생과장은 “개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은 구미시 전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20여 명이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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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청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오는 5월 31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임산물(소나무, 수액, 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20여 명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내에서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행위, 동호회 등의 산약초류 집단 채취·밀반출 행위, 희귀 식물 및 특·약용수목(헛개나무, 엄나무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만약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청송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군민들 모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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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고 버리는 행위자 강력처벌2월 현재 12건 355만 원 과태료 부과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2월 현재 12건에 3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월부터 단속인력 채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적발되는 행위자는 선처 없이 강력처벌할 방침이다. 2019년 1월 시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순환과를 신설하여 폐기물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019년도 74건 670만 원, 2020년도 79건에 1,0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설 이전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이동식 CCTV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불법투기·소각 행위자를 적발하여 강력 처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확인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 하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며,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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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원의 또 다른 이름, ‘성도’구원의 또 다른 이름, ‘성도’ 하승무 목사 한국장로회신학교 교수, 역사신학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감격해야 할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은 바로 ‘성도’(Saint)입니다. 성도는 구약의 세계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세계관에 속한 성경적으로 완결된 용어입니다. ‘성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교의 주요 핵심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은혜’, ‘선택’,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측면에서 의미적으로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를, 어의적으로는 구약의 ‘카도쉬(קֹדֶשׁ)’(역대하6:41, 시16:3)를 사도 바울이 헬라어 ‘하기오스’(ἅγιος.)라는 단어로 전의(轉義)한 ‘구별된 자’, ‘거룩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적용되어 그리스도교의 고유개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의적인 의미의 전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 공동체의 성도라는 의미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성도가 ‘믿기로 작정된 자’(행13:44-52)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18)는 ‘칭의된 의인’ 즉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하여 창세 전에 이미 택함(엡1:4)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신약시대 이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기존의 세상 방식이나 자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위해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설령, 세상의 기준과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금하는 불법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으며,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불이익에 굴복하였을 경우에도 성도라면 반드시 불의한 사실 하나하나(case by case)를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여라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였을 경우라도 끝내는 죄습(罪習)의 고리를 끊고 성도로서 믿음의 행위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성경의 가르침에 끝까지 순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약2:26)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무늬만 성도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난날 믿음의 선친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성도’의 의미는 종교공동체의 하나로 분류된 교회 조직의 대중을 이루는 ‘교인’이자, 기독교 교단의 지 교회에 속한 ‘회원’ 정도로 인식되고 격하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를 견인해 가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양심공동체로 선도적인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세속적 부흥주의가 교회로 유입되면서 교인 수와 예배당의 규모가 곧 교회 성장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지난날 1902년~1907년 원산과 평양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회심을 통한 성경적 부흥이 아닌,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물질적 기복주의와 번영론이 ‘교회됨과 성도됨’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할 수 없다’가 교회 밖의 인식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는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일부 대형교회와 기독교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마치 한국교회가 정부와 한국사회를 향한 대결 양상으로 비쳐짐으로 교회 밖의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를 반기독교 세력을 더 규합하고 확장하는 빌미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한국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회와 성도됨의 본질인 ‘거룩성’과 ‘순결성’의 회복임을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세상과의 논쟁에 뛰어드는 것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권면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10:16)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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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당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당 60원~140원에서 110원~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배출 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779-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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