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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국교회가 함께 성경적 가치 지켜야 동성애는 반대, 동성애자는 품고 기도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회장 정상운 박사(전 성결대 총장).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 일반대 및 신학대 전·현직 기독 총장들이 연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10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예장통합, 예장합동 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30여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과 전·현직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회장 정상운 박사), 그리고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김근수 박사) 등 3개 기관이 함께했다. 세 기관은 신앙의 자유와 진정한 평등, 그리고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해당 법 제정을 계속 시도한다면 한국교회와 기독 대학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정신 훼손은 물론, 평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정상운 회장(전 성결대 총장)은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각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과 신학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이 더는 훼손 받지 않도록 협력하여 사수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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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양성평등 교육자료(웹 콘텐츠)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배부성인지 감수성 UP!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학생 양성평등교육 자료인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 웹 콘텐츠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은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HTML5 기반으로 초등학교 1~2학년 군, 3~4학년 군, 5~6학년 군, 중·고등학교로 구분해 학년(군)별 각 4차시로 내용 체계표를 구성하고, 양성평등 인지, 분석, 실현, 문화 조성 등 4개 영역으로 개발했다. 4개 영역의 각 차시별 교수·학습과정안, 학생 활동지, 참고자료, 동영상 자료가 수록돼 있어 학교, 학년, 지역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사용하면 된다. 특히 최근 드러나고 있는 학교에서의 미투 현상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별 갈등과 혐오 현상 등 우리 교육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의 필요성과 제고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 내용에 반영했다. 동화책, 영화, 노래, 놀이문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남녀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전달하고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게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성평등 수준, 국제 사례, 성별 평등 용어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현실과 불평등한 점을 제시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삶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기반의 소통 교육을 담고 있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슬기로운 양성평등 생활 웹 콘텐츠는 학생 발달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 행복해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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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전국 신학대 교수 378명 입장 발표 ▲(왼쪽부터)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원하 교수(고신대학교), 서창원 교수(총신대학교). 전국 36개 신학대학 378명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총신대, 고신대, 합신대, 서울신대, 아신대, 백석대 등 전국 36개교 378명의 교수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를 결성하고 11일 서울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승구 교수(공동대표)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차별금지법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반대한다”면서 6가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어 기독교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게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의 사역을 막을 근거가 없다”,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이유로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교수들은 신학적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신원하 교수(고신대신대원 원장)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말하는 젠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남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택한 것”이라면서 “이 법의 제정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멸시하고 도전하는 급진적인 도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창원 교수(총신대신대원)는 “헌법은 성에 대해 남녀 양성을 규정하고 있기에 제3의 성을 법안에 삽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권면하여 탈 동성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총신대신대원)는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한 교리적 논쟁이 발생했을 때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은 현재의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 되어 단호히 맞서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들은 향후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신학대 교수 외에 기독교학교와 일반대학 교수의 참여를 권면하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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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출범한교총 등 연합기관 및 대형교단‧교회 참여 ··· 매월 기도회 열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기도회’가 8월 12일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포괄적 차볍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출범됐다. 이 모임에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학회,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 단체들이 참여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및 출범식’이 8월 12일 서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이 주관했으며, 조직위원장 이재훈 목사, 집행위원장 소강석 목사, 주요 교단 임원 등 300여 명이 모였다. 국회의원 김회재, 이채익, 서정숙 의원도 참석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이자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설교에서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임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다.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 자유는 없는 역차별법이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 법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가 아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가정과 국가를 살리느냐 무너뜨리느냐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갖는 여러 법리적 문제점들과 해외 여러 사례를 잘 모아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를 확실히 세워가겠다.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도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채익 의원(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차별금지법 입법 차단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인사와 발언의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조직위원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역사 속 중요한 변화마다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중심을 잃고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 되리라 믿는다”며 “이제 부정적이고 나쁜 법을 막는 차원을 뛰어넘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교회 기도회는 오는 9월에는 예장합동 주관으로 서대문교회, 10월에는 기하성교단 주관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11월에는 기감교단 주관으로 광림교회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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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영‧호남 교계 한 목소리로 외쳐차별금지법은 ‘국민 역차별’, 기본권인 신앙‧양심‧표현의 자유 침해 동성애자 기도로 품어야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8월 6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전남평신도연합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집회가 개최됐다. 평등을 가장한 악법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영‧호남 교계가 뭉쳤다. 8월 6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광주전남평신도연합’ 주최로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지역에서도 CE인권위원회, 경산중앙교회, 대구동신교회 등에서 함께 참여했다. 이날 연합행사는 지난 7월 14일 대구에서 열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철진 장로(광신대학교 교수)가 광주‧전남지역 교계도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뤄지게 됐다. 행사는 송하정 장로(광주전남남전도회 회장) 기도와 정종식 장로(광주전남장로회 회장)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해, 각계 대표들의 발언 및 구호제창,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됐다. 정종식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다는 간접 증거이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했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 다수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이미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20여 개 제정돼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각계 발언에서는 교계 대표 김성천 목사(광주전남노회협의회 회장), 교육계 대표 김성광 교수(광신대), 사회복지계 대표 김성덕 전 이사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학부모 대표 강성심 집사, 대학생 대표 최현호(호남대) 이혜인(영진전문대) 등이 5분 발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각기 개진했다. 김성천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소수 특정한 자를 옹호하기 위해 보편적 타인의 모든 인권을 억압하는 이상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또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유린하며,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 위기에 있는 민족사회를 엄청난 위협으로 모는 악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구·경북지역 교계에서도 대표 발언에 나서 차별금지법 관련 문제점을 설명했다. CE인권위원회 회장 정순진 집사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는 가짜 평등, 가짜 인권, 가짜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리적 행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 원리이다.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동성애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별히 탈 동성애자 상담단체 아이미니스트리 박진권 대표는 “저는 동성애자로 살았다. 저에게 HIV 질병이 발견됐을 때, 바이러스는 이미 제 몸을 뒤덮었고 면역력은 바닥이었다. 그런 제 주변에 남아있던 것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지체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에게 너희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다. 동성애자들로부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제발 그곳에서 나오게 도와 달라’는 연락이 제게 온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을 누리고 싶어 한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광주지역 집회를 마치고 대구‧경북지역 성도들은 바로 전주로 이동하여, ‘차별금지법반대 전북도민대회’에 참석해 전북지역 성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시가행진에도 참여했다. 대구‧경북 CE인권위원회 정순진 집사는 “몸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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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일제 36년을 보는 2분법적 시각김원식 목사 의성 달제교회 제국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20세기 초, 일본을 비롯 서양의 몇몇 강대국들은 지구 표면적의 80%를 식민지 혹은 보호령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영국은 혼자만도 전 세계 인구와 지표의 4분의 1을 포괄하였다. 이는 현재 지구 상에 거주하는 인구 대다수가 식민주의를 경험한 사회에 살았으며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아직 식민 지배가 남겨놓은 족적(足跡)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식민 지배는 본질상 협력자를 필요로 한다. 이방인 지배자들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인들의 협력이 필요로 했다. 그럼 현지인들 가운데 누가 협력자가 되었을까? 그 가운데는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 협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 사회를 근대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믿었던 근대론 자들도 있었다. 식민주의가 ‘문명과 야만’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주변 국가에 침투해왔을 때 조국의 근대화를 갈망하는 지식인들은 식민주의가 수반한 근대의 이상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작정 식민주의에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주저하는 협력자’들이었다. 이들 지식인은 식민주의자들의 근대성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적절히 이용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길이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낙관적 이상은 결국 허상임이 판명되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그들은 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갔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 문제는 자주 정치적 맥락(脈絡)에서 제기되고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친일파라고 일괄적으로 매도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 ‘주저하는 협력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고 독립 투쟁에 헌신하는 영웅적 삶을 살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민주의가 가져다주는 근대적·물질주의적 혜택에 매료되어 일제의 지배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양극단(兩極端) 사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식민시기 일상사(植民時期 日常史)’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식민 지배에 대해 다양한 대응과 입장이 있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이분법적 인식에 길들어져 있어 일제시대를 바라볼 때도 이런 흑백론 시각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식민시기에 있었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외면하고,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일제 36년을 바라보면 우리의 사고는 경직(硬直)하게 된다. 경직된 사고는 사물의 중층적면(中層的面)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론 분열은 여전(如前)하게 된다. 매사에는 시(是)가 있으면 비(非)가 있는 법이다. 그렇기에 시와 비를 함께 보고 사안을 파악하는 안목이 절대 필요하다. 인간 사회는 복잡성(複雜性)과 복합성(複合性)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삶을 복잡다단(複雜多端)한 과정에서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의 삶을 이분법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단순화시킬 수 없다. 일제 36년을 살은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다원적 시각에서 한 인물의 생애 전체를 조망하지 않고 일정 단계의 행위만을 문제시하는 것이나, 공(功)은 인정하지 않고 과(過)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될 수 없다.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후에 일제시대에 대해 포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윤치호(尹致昊)의 경우, 그는 조국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계몽이 급선무하고 확신했다. 그 일에 일제가 제공할 수 있는 이기(利器)를 이용하려 했다. 그것은 간과한 채 친일 행위만 부각시키는 것은 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다. 민족주의자였던 그가 그것으로 옥고까지 치른 사람이 어떠한 사상적 궤적(軌跡)을 통해 민족주의로부터 친일에 이르렀는지 제대로 알려 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히 그를 친일파로 치부해버린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이분법적 단순 선(線)에서 벗어나야 한다. 역사는 단선적(單線的)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기도 하는 복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단순함으로는 인간 사회도 인간 역사도 바로 이해할 수 없다. 색깔은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여러 색이 있다. 이분법적(二分法的) 해석이 명쾌해 보이고, 올곧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분법에서 벗어날수록 이제껏 보지 못한 측면이 드러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도 깊어진다. 그때 우리 사회 증오와 갈등은 해소되고 화합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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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아가서(저자 월터 C. 카이저 Jr.)비혼과 졸혼 시대에 읽는 최고의 사랑 노래 월터 C. 카이저 Jr. 지음 / 김익환 옮김 ◎ 저자 소개 월터 카이저(Walter C. Kaiser Jr.)는 복음주의 구약 학자이자, 교육자, 강연가, 그리고 학술지 기고 외에 다수의 구약 관련 저서를 낸 작가이다. 고든 콘웰 신학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다. 옮긴이 김익환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였고(B.A.), 뉴올리언즈 침례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다.(Ph.D. 과정 중) ◎ 책 소개 이 책은 포괄적이지만 간략하게 아가서를 조명하여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사랑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저자는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분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결혼의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결혼을 그려내는 책”으로 해석했다. 현시대에 성경적 사랑과 결혼에 대한 개념을 재고할 기회가 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솔로몬은 모든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녀 간의 사랑의 헌신이 얼마나 강하고 지속적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솔로몬은 부와 향기, 궁전의 화려함으로 이 소녀를 쉽게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녀는 이러한 것들에 거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온 부부 사이의 사랑의 선물에 비해 말이다.”(p.20-21) <도서출판 디사이플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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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기획>'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동성애 찬성은 가능, ‘정당한 비판’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침해 ··· 실질적인 역차별 ‘가정과 교회, 국가’ 존립 위협해 ▲한국교회총연합은 7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 금지법’, ‘과잉 역차별법’, ‘불공정법’ 등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금지 조항 성별, 가구 형태, 성적 지향 등 23가지 먼저, 발의자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내세우며 23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제3의 성(性)인 젠더를 명시하고 있어 동성애, 양성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또 가족형태도 차별금지 대상이다. 이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동성애 반대 설교, 강의, 훈육 등을 동성애 반대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근거를 들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소를 하면 형사적 처벌 대상도 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실질적인 역차별 안창호 전(前)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역차별의 요소가 있어,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 전 재판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째,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크고, 둘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실질적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공공선에 대해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반대·설교 등 정당한 비판도 처벌 대상 또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 지향, 사상, 종교 등에 대해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며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얘기하거나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를 제소하는 길이 열리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 32조를 보면,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성정체성 혼란, 가정, 교회, 공공선의 가치 훼손 특히, 안 전 재판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듣게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이 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7월 15일로 종료됐다. 이제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의원 전체 투표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는 7월 15일 오후 7시 기준 6만2,000여 개의 일반시민(중복 포함) 의견이 달렸고, 그 내용은 반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우리 손주의 미래를 위해 반대한다”, “성적문란을 조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자유권과 함께 헌법적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처럼, 어느 한 편의 권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오류가 포함된 잘못된 법안은 엄격하게 따져보고 구별해야 할 것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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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국회의원 찾아가 교회 우려 전달 ··· 45개 연합회‧시민단체 ‘반대 성명’ 발표 ▲“평등을 가장한 악법! 즉각 철회하라!” 7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는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성애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의당(대표 심상정 의원)의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지역 교계가 일제히 일어섰다. 영남 교계 지도자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4일 예장합동 경청노회 임원을 비롯해 대구‧경산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두현·김용판·홍석준 의원을 만났다. 천주용 경청노회장, 증경노회장 이종형 목사, 김종언 목사(진량제일), 김종원 목사(경산중앙), 김도연 장로(경산중앙), 장창수 목사(대신대학교 이사장), 김기환 목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조영길·전윤성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설명하고, 입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만남을 주선한 김종원 목사는 “교회지도자들이 입법에 참여할 지역구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이에 대한 교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CE인권위원회(위원장 정순진)가 주최하고,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대구·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45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정순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승덕 목사(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성명서 발표 이후, 최원주 목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권진혁 교수(영남대), 김철진 교수(광신대), 이창호 의사, 박성제 변호사, 김성미 대표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양성평등 수호!”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구·경북 지역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지난 7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교계 연합회와 시민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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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매각 위기, 회생절차로 지킬 수 있다”언론회, 이단에 매각 사례 증가 우려 … 회생 기회 활용해야 최근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전반적으로 전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교회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교회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는 물론이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중대형 교회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교회 상황들을 악용하는 이단들이 있어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가 보도자료를 내고 주의를 당부했다. 언론회 보도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 같은 이단은 지난 2007년부터 단독건물을 세우면서 상당수의 기존 교회 건물들을 인수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 개의 종교시설을 전국에 세웠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은 기존의 교회들을 매입하거나 경매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기존의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게 되고, 기존의 신자들을 흡수할 수 있어 교세를 늘리고, 지역에 자신들 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 등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회는 “대개의 교회들은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 금융권이나 채권자들에 의해 교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속수무책일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도 회생의 기회가 있으니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언론회는 “교회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금융이자, 채무, 일체의 비용이 지출되지 않음으로 교회의 부담을 줄이고, 교회운영도 하면서 회생의 수순을 밟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보호 아래 교회도 지키고, 이단자들의 발호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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