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송군새마을회, 화재 피해가구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앞장서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3일, 청송군새마을회(회장 권동준)에서 최근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방문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월 31일 파천면에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가구는 주택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돕기 위해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으며,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하여 마을의 빈집을 연계해 주었다. 빈집은 몇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환경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청송군새마을회에서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청송군새마을회에서는 빈집을 청소하고, 도배와 장판 교체 및 전기‧보일러 수리 등의 지원을 통해 화재 피해가구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었으며, 파천면새마을회에서도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한편, 前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활동하였던 피해가구의 세대주는 “도움을 주신 청송군과 새마을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들과 봉사단체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다함께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청송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예천군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및 배수로 관리’ 홍보예천군(군수 김학동)은 6일 예천읍 상설시장 일원에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및 배수로 및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직원들과 ㈜에코비트워터 및 푸른예천환경(주),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 직원들이 함께 했으며, 전단지 등을 주민과 점포에 배포하며 물티슈 등 오물의 하수도 배출 방지와 배수로 및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물티슈, 여성용품, 동식물성 기름 등이 하수도로 배출될 경우, 하수관로가 막혀 역류 및 악취가 발생하고, 하수처리시설 설비가 망가져 하수처리에 큰 어려움이 생겨 주의가 필요하고, 배수로 및 빗물받이에 쓰레기나 토사가 쌓일 경우에도 하천 오염과 시가지 침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맑은물사업소 이병일 소장은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과 배수로 및 빗물받이 청결 실천은 환경 보전과 재해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냄으로써 주민 환경 보전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포항촉발지진 소송 잊지 말고 신청! 포항시, 설맞이 집중 홍보 강화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5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 270-4425)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거점 및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해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지속 건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가가호호 방문 홍보와 더불어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천시보건소, 2024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김천시는 지난 1월 31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 안건은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23년도 시행 결과 및 2024년도 시행계획(안)’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 2건이다. ‘2023년도 시행 결과 및 2024년도 시행계획’ 내용은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와 2023년도 시행 결과, 2024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은 이번에 추가됐는데, 12개 기능과 47개 사업에 대해 감염병 발생 시 3개 단계로 업무 구분하여 작성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시 위기 대응과 업무추진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했다. 앞으로 업무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높아 보건소에서 먼저 추진해야 할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 내용은 2023년에 목표 달성한 지표에 대해 4개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제8기에서 작성한 9개의 성과지표 중 5개는 2023년에 목표 달성 했으며, 4개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한정된 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계획이다. 참석한 위원들은 사회적 이슈인 마약 문제에 대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 및 교육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우원 보건소장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첫 번째 성적표를 받은 것인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도우미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포항시, 지진 소송 누락없도록 지역변호사회와 머리맞댔다!포항시는 22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용락 포항지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소송접수 누락 방지 대책 및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방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소송접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나눴다. 시는 소송접수와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송비용 등 계약 내용의 명확한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소송접수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 전담 변호사 지정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접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착수금 경감 등을 요청하며,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포항시의 요청에 이용락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장은 “소송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접수 시 신중을 기하겠다”며,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추가 소송참여로 인한 업무량 폭증에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권익 보호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소송참여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홈페이지, SNS, 전화 통화연결음, TV 자막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 다각도의 홍보를 통해 소송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경산시, 청룡의 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용’ 쓴다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산시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벤처·창업기업 육성, 기술‧경영·마케팅 지원, 기업 친화 분위기 조성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11억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을 포함하고 벤처기업 등 경북도 중점육성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5천만원(우대 최대 4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1년거치 약정상환한다. 또한, 이자액 2%(우대 3%)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도 있다. 매달 1~10일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시청 중소벤처기업과(☎810-5148)를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경산시와 대구은행이 보증재원 5억원씩 총 1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15배인 150억원 규모로 융자지원 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3억원 이내, 만기 1년을 조건으로 대구은행은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보증 비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최초 1년간 0.3%p 차감해 주며 문의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경산지점으로 (☎810-0911)하면 된다. 또한, 경북 도내 최초로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 안전망을 넓히고자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는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결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의 최저 0.1 %~최대 5%까지 차등 적용되며, 10%는 신용보증기금이 선할인하고 이후 경산시는 기업당 최대 200백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대구신용보험센터 또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경산, 수성, 대구지점 등)으로 전화(☎1588-6565) 또는 방문 상담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벤처·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 경일대, 영남대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영상물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취약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시제품 개발지원 △브랜드 개발 △시금형제작 △디자인 애로사항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운반비 3천만원 이상의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며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의 10%(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며 접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스 임차료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기업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다. 분기별로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여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기업지원 정책설명회 이후 각 참여기관의 접수민원 중 타 기관과 협조해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등을 함께 해결하고 결과를 공유해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자 15개 기업지원기관과 기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에도 기관별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해에는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영덕군, 음식물 감량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영덕군은 올해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감소시키고,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누출과 악취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피해를 해소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의무 감량 사업체를 제외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5개소로, 사업 개시 2년 이상에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확보 및 위생 상태가 적합한 업소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군은 3월 말까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음식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54-730-6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음식물 감량기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통이 외부로 노출돼 발생하는 악취와 미관을 개선하는 등 외식환경을 선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봉화군, 소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및 검사 지원봉화군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소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의 조기색출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채혈보정비 예산 1억 6,700만 원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에 고시된 「결핵병 및 부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브루셀라병 검사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거래 또는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출하할 때 받아야 하며, 결핵병 검사는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2개월령 이상의 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 검사절차는 농가에서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 이동 2~4주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054-679-6869)으로 신청하면 공수의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방문채혈해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는 평균 2주일 정도 소요된다. 브루셀라병은 소의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질병이며, 결핵병은 수개월에 걸친 만성적인 쇠약, 유량 감소가 특징이다. 두 전염병 모두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며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이 확인된 개체는 살처분해야 하며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조치와 2회 이상 추가검사를 해야 한다. 봉화군에서는 2017년 11월 소 브루셀라병 발생 이후 6년 1개월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핵병은 전년도에 한 농가에서 16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은 감염축을 신속히 찾아내 도태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구입한 소에 대해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꼭 확인하고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23년 12월 29일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 연기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유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먼저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하며 주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후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러한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현재 위치, 상황 등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창문 등을 닫아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하며 119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계단 등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할 때’에는 앞서 이야기한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동일한 요령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의 피난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피하여야 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은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시설이다”라며, “상황에 맞는 대피요령 숙지로 도민 스스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