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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기독교총연합회, ‘독도사랑 평화기도회’ 개최“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인정하라!” 구호 외쳐 ▲‘독도사랑 평화기도회’ 참석자들이 준비해 간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도를 직접 찾아가 ‘독도사랑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둘째 날 열린 평화기도회 예배는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 인도로 진행됐으며, 증경회장 배진기 목사가 “지키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직전회장 설정수 목사가 축도 순서를 맡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발전 및 도정을 위하여’, ‘독도수호를 위하여’, ‘경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또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인정할 것’,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 ‘일본은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 모든 나라 앞에 사죄할 것’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는 “이번에 아름다운 우리 영토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할 기회를 얻어 이곳에서 직접 평화기도회를 갖게 되니 감격스럽다”면서,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더 이상 넘보지 못하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도회는 경북도청과 울릉군, 포항안디옥교회, 울릉군기독교연합회, 경북기독신문, 탑여행사에서 후원하고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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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나부터 회개합시다!”‘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 11월 11일 세계로교회에서 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 합심 기도 ▲“회개와 기도”를 당부하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지난 11월 11일 오후 1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서는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회개는 나부터 시작합시다!”를 주제로 ‘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 집회가 개최됐다. 이 집회를 주최한 기도대성회전국준비위원회 측은 ‘이 세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여 영적전쟁 낙동강 전선 세계로교회로 모이자’고 독려했다. 그래서 이날 전국 각지에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 특히 한국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준비위 실무인 박원영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예배가 위협받고, 포괄적 차별금지볍 등 악법들이 제정되고,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하는 등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생명을 건 기도로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여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사)나눔과 기쁨 이사장인 나영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했다. 기도는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특별메시지에 김진홍 목사, 축사에 김명석 목사(부울경지역 나라사랑 이사장), 격려사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전 한교연 대표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 말씀은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로 전했으며 김종주 목사(정다운 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설교에서 최 목사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신다. 범죄한 대한민국, 범죄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개의 영을 구하라”고 전했다. 총 4부로 이어진 이날 집회는 2부에서 4부까지는 특별기도회로 진행했다. 2부 기도회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3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4부는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성도들은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에서는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안희환 목사(예수비전성결교회), 박영우 목사(안디옥교회) 등이 설교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순서로 홍호수 목사(전 백석대신총회 사무총장)가 ‘나부터 먼저 회개운동에 앞장선다’, ‘정치권은 소수의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라’, ‘정치권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철회하라’ 등을 포함한 7가지 항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비상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와 교회가 회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이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모인 ‘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가 11월 11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열렸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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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경북기독교총연합회, 8.15 광복 76주년 구국기도회 개최 배진기 목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강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배진기 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재영 목사)가 주최한 ‘8.15 광복 76주년 나라사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8월 13일(금) 경산동부교회(전형필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순서를 맡은 내빈과 각 시·군기독교연합회의 대표 임원을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했다. 1부 예배는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경북장로총연합회 회장 이동철 장로 기도, 상임서기 곽금배 목사 성경봉독, 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제목의 설교, 직전회장 설정수 목사 축도 순으로 드려졌다. 배진기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 가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고 베푸시는 은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이다”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결단하고 순종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전했다. 2부 구국기도회는 대표부회장 방영팔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대표기도는 23개 시·군기독교연합회 회장 중에서 안순모 목사(포항) 현종규 목사(영천) 권성흠 목사(영주) 허 억 목사(군위) 박지현 목사(봉화) 김명규 목사(예천) 문종수 목사(구미) 등이 등단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경북의 복음화를 위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방지를 위해 등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어 본부장 김길동 목사 선창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헌법개정을 반대한다’ ‘인권위원회 법의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통과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제창하고 ‘자유대한민국만세’ 3창을 모두가 함께했다. 3부 특강에서는 경주제삼교회 신영균 목사가 “지도자에게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연결망, 호혜성, 믿음, 일정한 행동의 촉진 등이 필요하다”며 “느헤미야의 애국적 리더십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는 인사말에서 “8.15 광복 76주년을 맞아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8.15 광복 76주년 나라사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8월 13일(금) 경산동부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유대한민국만세’ 3창을 하고 있는 장면.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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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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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법, 좌파주도형 자치단체 시도이다”경북시민단체 연합집회, 이희천 교수 초청 세미나 열어 ▲강의를 하고 있는 이희천 교수. 시민단체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회장 김정훈 목사)이 주최하는 경북시민단체 연합집회가 지난 6월 14일(월) 오후 8시 구미성은장로교회(곽재억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희천 교수(전 국가정보교육원)는 ‘주민자치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대해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교수는 “이 법안은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국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중심으로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 바른인권센터 안언주 소장, 케이프로라이프 오현민 공동대표, 좋은교육만들기 학부모연합 임현정 대표, 천만의말씀 국민운동 김은영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합토크를 진행했고, 김승동 목사(구미상모교회 원로)의 축도를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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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상기 연합예배 및 기도회’ 김천서 열려김철민 목사··· ‘자유’ 중요성 강조 6월 20일 김천영락교회 본당에서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6월 20일(주일) 오후 3시 김천시 교회들이 김천영락교회(양승면 목사 시무) 예배당에 모여 ‘6.25 상기 연합예배 및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김천시장로연합회(회장 임무만 장로)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충섭 김천시장,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김천시 교계 지도자, 성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예배는 회장 임무만 장로의 인도로 드렸으며, 최인선 목사(김기총 수석부회장) 대표기도, 부서기 오재진 장로 성경봉독, 우리엘찬양단의 색소폰 찬양,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설교, 특별기도, 양승면 목사(김기총 회장) 축도 등의 순서가 있었다. 김철민 목사는 설교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그런데 7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정식 장로), 한국교회 위해(윤병도 장로), 남북통일을 위해(김정국 장로), 김천시와 복음화를 위해(백선주 권사), 다음세대를 위해(윤창숙 권사)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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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으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철회하라!한교총,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 소강석 목사 “차별금지법 저지해야” “평등으로 위장된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른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지난 6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을 비롯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단과 각 교단 총회장과 지도자들이 참석해, 지난 6월 16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23명이 동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결사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기도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소강석 목사는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 목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기본법 등 필요한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역차별의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저의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사도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나 유행, 흐름을 따르지 말고 막으라는 의미다”라며,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특강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라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이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자,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하성 정동균 총회장을 비롯한 10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를 기원하는 릴레이 기도를 드렸고, 예장합신 박병화 총회장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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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노회 교회세움위원회, 김희국 국회의원 면담차별금지법 반대 의견 전달, 지역 현안 건의해 ▲김희국 국회의원(가운데)이 의성군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예장합동 경중노회(노회장 류기선 목사)에서는 지난 5월 27일(목) 오후 3시 김희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성‧군위‧청송‧영덕 지역구)을 만나 지역 현안 건의 등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중노회 교회세움위원회(위원장 추성환 목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노회장 류기선 목사를 비롯해 추성환 목사, 장헌수 목사, 이순우 장로, 의성군기독교연합회장 김흥천 목사, 곽병구 목사가 참석했다. 면담에서 김희국 국회의원은 의성군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지한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입장에 관해, 김 의원은 “당연히 반대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도 동의한다”며 “막아야 할 법이나 정책이 보이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대답했다. 또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사업 활성화 및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앞으로 힘써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의원은 신공항의 빠른 개항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부처의 협력을 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평소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해 아낌없이 의견을 개진해주고 협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성환 목사는 “모든 교단과 각 지역 연합회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런 만남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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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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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개최12일 광림교회서 ··· 차별금지법‧사립학교법‧모자보건법 등 우려 표명 ▲11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교총 제공)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단체들이 매월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전 7시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1부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감리회 이 철 감독회장은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의 회복에 달려있다”며, “차별금지법과 싸우면서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희생자로 서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특강과 기도회에서는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를 천명했다. 김 대표회장은 “10개의 사립학교법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법인이사회 절반은 개방이사가 들어와 기독교 정체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독사학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립학교법 개정반대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악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 총회장은 “정부와 교회가 낙태 합법화 대신 임산부‧미혼모 지원 시스템과 이들을 보호할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재 변호사와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 씨는 반성경적 사회 논제에 대처하는 기독 청년의 시민운동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별 강연과 사례 발표를 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각 교단 총회장과 교계 대표들은 릴레이기도를 통해 국가와 정부, 코로나19 종식, 한국교회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12월 한국교회기도회는 기독교한국성결교회 주관으로 다음 달 16일 중앙성결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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