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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상기 연합예배 및 기도회’ 김천서 열려김철민 목사··· ‘자유’ 중요성 강조 6월 20일 김천영락교회 본당에서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6월 20일(주일) 오후 3시 김천시 교회들이 김천영락교회(양승면 목사 시무) 예배당에 모여 ‘6.25 상기 연합예배 및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김천시장로연합회(회장 임무만 장로)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충섭 김천시장,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김천시 교계 지도자, 성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예배는 회장 임무만 장로의 인도로 드렸으며, 최인선 목사(김기총 수석부회장) 대표기도, 부서기 오재진 장로 성경봉독, 우리엘찬양단의 색소폰 찬양,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설교, 특별기도, 양승면 목사(김기총 회장) 축도 등의 순서가 있었다. 김철민 목사는 설교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그런데 7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정식 장로), 한국교회 위해(윤병도 장로), 남북통일을 위해(김정국 장로), 김천시와 복음화를 위해(백선주 권사), 다음세대를 위해(윤창숙 권사)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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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으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철회하라!한교총,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 소강석 목사 “차별금지법 저지해야” “평등으로 위장된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른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지난 6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을 비롯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단과 각 교단 총회장과 지도자들이 참석해, 지난 6월 16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23명이 동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결사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기도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소강석 목사는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 목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기본법 등 필요한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역차별의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저의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사도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나 유행, 흐름을 따르지 말고 막으라는 의미다”라며,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특강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라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이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자,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하성 정동균 총회장을 비롯한 10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를 기원하는 릴레이 기도를 드렸고, 예장합신 박병화 총회장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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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노회 교회세움위원회, 김희국 국회의원 면담차별금지법 반대 의견 전달, 지역 현안 건의해 ▲김희국 국회의원(가운데)이 의성군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예장합동 경중노회(노회장 류기선 목사)에서는 지난 5월 27일(목) 오후 3시 김희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성‧군위‧청송‧영덕 지역구)을 만나 지역 현안 건의 등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중노회 교회세움위원회(위원장 추성환 목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노회장 류기선 목사를 비롯해 추성환 목사, 장헌수 목사, 이순우 장로, 의성군기독교연합회장 김흥천 목사, 곽병구 목사가 참석했다. 면담에서 김희국 국회의원은 의성군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지한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입장에 관해, 김 의원은 “당연히 반대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도 동의한다”며 “막아야 할 법이나 정책이 보이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대답했다. 또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사업 활성화 및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앞으로 힘써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의원은 신공항의 빠른 개항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부처의 협력을 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평소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해 아낌없이 의견을 개진해주고 협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성환 목사는 “모든 교단과 각 지역 연합회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런 만남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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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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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개최12일 광림교회서 ··· 차별금지법‧사립학교법‧모자보건법 등 우려 표명 ▲11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교총 제공)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단체들이 매월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전 7시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1부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감리회 이 철 감독회장은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의 회복에 달려있다”며, “차별금지법과 싸우면서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희생자로 서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특강과 기도회에서는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를 천명했다. 김 대표회장은 “10개의 사립학교법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법인이사회 절반은 개방이사가 들어와 기독교 정체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독사학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립학교법 개정반대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악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 총회장은 “정부와 교회가 낙태 합법화 대신 임산부‧미혼모 지원 시스템과 이들을 보호할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재 변호사와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 씨는 반성경적 사회 논제에 대처하는 기독 청년의 시민운동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별 강연과 사례 발표를 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각 교단 총회장과 교계 대표들은 릴레이기도를 통해 국가와 정부, 코로나19 종식, 한국교회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12월 한국교회기도회는 기독교한국성결교회 주관으로 다음 달 16일 중앙성결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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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국교회가 함께 성경적 가치 지켜야 동성애는 반대, 동성애자는 품고 기도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회장 정상운 박사(전 성결대 총장).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 일반대 및 신학대 전·현직 기독 총장들이 연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10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예장통합, 예장합동 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30여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과 전·현직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회장 정상운 박사), 그리고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김근수 박사) 등 3개 기관이 함께했다. 세 기관은 신앙의 자유와 진정한 평등, 그리고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해당 법 제정을 계속 시도한다면 한국교회와 기독 대학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정신 훼손은 물론, 평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정상운 회장(전 성결대 총장)은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각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과 신학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이 더는 훼손 받지 않도록 협력하여 사수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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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전국 신학대 교수 378명 입장 발표 ▲(왼쪽부터)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원하 교수(고신대학교), 서창원 교수(총신대학교). 전국 36개 신학대학 378명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총신대, 고신대, 합신대, 서울신대, 아신대, 백석대 등 전국 36개교 378명의 교수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를 결성하고 11일 서울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승구 교수(공동대표)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차별금지법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반대한다”면서 6가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어 기독교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게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의 사역을 막을 근거가 없다”,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이유로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교수들은 신학적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신원하 교수(고신대신대원 원장)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말하는 젠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남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택한 것”이라면서 “이 법의 제정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멸시하고 도전하는 급진적인 도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창원 교수(총신대신대원)는 “헌법은 성에 대해 남녀 양성을 규정하고 있기에 제3의 성을 법안에 삽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권면하여 탈 동성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총신대신대원)는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한 교리적 논쟁이 발생했을 때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은 현재의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 되어 단호히 맞서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들은 향후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신학대 교수 외에 기독교학교와 일반대학 교수의 참여를 권면하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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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출범한교총 등 연합기관 및 대형교단‧교회 참여 ··· 매월 기도회 열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기도회’가 8월 12일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포괄적 차볍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출범됐다. 이 모임에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교회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학회,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 단체들이 참여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및 출범식’이 8월 12일 서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이 주관했으며, 조직위원장 이재훈 목사, 집행위원장 소강석 목사, 주요 교단 임원 등 300여 명이 모였다. 국회의원 김회재, 이채익, 서정숙 의원도 참석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이자 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설교에서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임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다.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 자유는 없는 역차별법이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 법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가 아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가정과 국가를 살리느냐 무너뜨리느냐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갖는 여러 법리적 문제점들과 해외 여러 사례를 잘 모아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를 확실히 세워가겠다.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도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채익 의원(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차별금지법 입법 차단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인사와 발언의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조직위원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역사 속 중요한 변화마다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중심을 잃고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 되리라 믿는다”며 “이제 부정적이고 나쁜 법을 막는 차원을 뛰어넘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교회 기도회는 오는 9월에는 예장합동 주관으로 서대문교회, 10월에는 기하성교단 주관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11월에는 기감교단 주관으로 광림교회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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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영‧호남 교계 한 목소리로 외쳐차별금지법은 ‘국민 역차별’, 기본권인 신앙‧양심‧표현의 자유 침해 동성애자 기도로 품어야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8월 6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전남평신도연합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집회가 개최됐다. 평등을 가장한 악법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영‧호남 교계가 뭉쳤다. 8월 6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광주전남평신도연합’ 주최로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지역에서도 CE인권위원회, 경산중앙교회, 대구동신교회 등에서 함께 참여했다. 이날 연합행사는 지난 7월 14일 대구에서 열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철진 장로(광신대학교 교수)가 광주‧전남지역 교계도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뤄지게 됐다. 행사는 송하정 장로(광주전남남전도회 회장) 기도와 정종식 장로(광주전남장로회 회장)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해, 각계 대표들의 발언 및 구호제창,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됐다. 정종식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다는 간접 증거이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했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 다수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이미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20여 개 제정돼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각계 발언에서는 교계 대표 김성천 목사(광주전남노회협의회 회장), 교육계 대표 김성광 교수(광신대), 사회복지계 대표 김성덕 전 이사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학부모 대표 강성심 집사, 대학생 대표 최현호(호남대) 이혜인(영진전문대) 등이 5분 발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각기 개진했다. 김성천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소수 특정한 자를 옹호하기 위해 보편적 타인의 모든 인권을 억압하는 이상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또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유린하며,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 위기에 있는 민족사회를 엄청난 위협으로 모는 악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구·경북지역 교계에서도 대표 발언에 나서 차별금지법 관련 문제점을 설명했다. CE인권위원회 회장 정순진 집사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는 가짜 평등, 가짜 인권, 가짜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리적 행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 원리이다.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동성애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별히 탈 동성애자 상담단체 아이미니스트리 박진권 대표는 “저는 동성애자로 살았다. 저에게 HIV 질병이 발견됐을 때, 바이러스는 이미 제 몸을 뒤덮었고 면역력은 바닥이었다. 그런 제 주변에 남아있던 것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지체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에게 너희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다. 동성애자들로부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제발 그곳에서 나오게 도와 달라’는 연락이 제게 온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을 누리고 싶어 한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광주지역 집회를 마치고 대구‧경북지역 성도들은 바로 전주로 이동하여, ‘차별금지법반대 전북도민대회’에 참석해 전북지역 성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시가행진에도 참여했다. 대구‧경북 CE인권위원회 정순진 집사는 “몸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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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기획>'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동성애 찬성은 가능, ‘정당한 비판’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침해 ··· 실질적인 역차별 ‘가정과 교회, 국가’ 존립 위협해 ▲한국교회총연합은 7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 금지법’, ‘과잉 역차별법’, ‘불공정법’ 등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금지 조항 성별, 가구 형태, 성적 지향 등 23가지 먼저, 발의자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내세우며 23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제3의 성(性)인 젠더를 명시하고 있어 동성애, 양성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또 가족형태도 차별금지 대상이다. 이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동성애 반대 설교, 강의, 훈육 등을 동성애 반대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근거를 들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소를 하면 형사적 처벌 대상도 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실질적인 역차별 안창호 전(前)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역차별의 요소가 있어,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 전 재판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째,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크고, 둘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실질적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공공선에 대해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반대·설교 등 정당한 비판도 처벌 대상 또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 지향, 사상, 종교 등에 대해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며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얘기하거나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를 제소하는 길이 열리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 32조를 보면,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성정체성 혼란, 가정, 교회, 공공선의 가치 훼손 특히, 안 전 재판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듣게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이 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7월 15일로 종료됐다. 이제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의원 전체 투표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는 7월 15일 오후 7시 기준 6만2,000여 개의 일반시민(중복 포함) 의견이 달렸고, 그 내용은 반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우리 손주의 미래를 위해 반대한다”, “성적문란을 조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자유권과 함께 헌법적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처럼, 어느 한 편의 권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오류가 포함된 잘못된 법안은 엄격하게 따져보고 구별해야 할 것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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