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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한기총,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로드맵 합의양 기관 통합추진위원회, 2월 중 기본합의서 작성키로 ▲ 한교총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한기총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현성 변호사)가 1월 2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관 통합을 위한 방안들을논의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기관 통합추진 로드맵에 합의하고, 2월 중에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한교총 통합추진위원회와 한기총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관 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교회연합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2월 중 기본합의서 채택, 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 합의서 작성, 양 기관 임시총회 후 통합총회 개최’라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소강석 목사는 “기본합의서에는 선거와 운영방식의 개혁안 등 양측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합의서를 작성한 후부터는 양 기관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는 등 서로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 목사는 또 “세부 합의서는 이단성이 있는 회원의 자격 여부 등 상세한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작성하게 된다”며 “이후 임시총회와 통합총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연합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제시됐다. 소 목사는 “회원 교단들의 동의 아래 작은 교단이나 선교단체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민주적 지도체제와 운영방식을 추구하는 연합기관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권을 갖거나 자리를 나누는 통합, 어느 한 기관이 주도하는 흡수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위원들은 이 같은 로드맵에 대체로 동의하고, 기본합의서 세부내용 조율은 양 기관 통합추진위원회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모임 때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2월 안에 기본합의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소 위원장은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연합기관의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그 역사적 사명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당부했다. 한기총 통합추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는 “양 기관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미 통합한다는 기본 전제는 깔려 있다.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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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새로운 부흥 이끌겠다”‘2021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대회’ 성료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하나 되고 안전한 자율 방역 아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대회가 지난 22일 개최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하 한교총)이 ‘2021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대회’를 지난 11월 22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륨에서 성료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흥의 길,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교총 공동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장종현 총회장, 이철 감독회장과 교계 지도자들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주요 정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연합과 비전대회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이 인도했으며, 기독교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이 대표기도를,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이 설교했다. 장 총회장은 설교에서 “국가의 재난을 극복하는 중심에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국민통합과 초갈등 해소를 위해’,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본 대회인 2부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꿈을 꾸고 있다”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배경에는 우리의 잘못도 크다. 교회부터 하나 되는 일에 적극 나서자”라고 말했다. 소강석 공동 대표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기에 또 한 번의 대유행이 오더라도 예배만큼은 제재받지 않도록 교회 스스로 자율 방역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모임을 통해 미래를 향한 교회 세움의 전략적 포석을 함께 두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전선언문 낭독은 교단장과 총무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개, 연합, 회복, 화합, 부흥, 생명, 비전’ 등의 키워드를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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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작!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 종교 활동 인원제한 대폭 완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10월 27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종교 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돼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적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장소인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종교 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11월 1일부터 정규예배 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예배당 좌석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만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시설 내 소모임, 식사, 숙박은 기존대로 금지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여전히 남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2단계와 3단계 시행 과정에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교총)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을 반기며 최근 논평을 냈다. 한교총은 “지난 2년간 인내하며 방역의 고통을 견딘 국민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의 예배 회복과 사회의 일상회복 시작을 반긴다”고 평했다. 이어 “그동안 한교총은 정부 관계부서와 방역당국에 한국교회의 소통창구가 되어 교단과 교회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였다”며 “오늘의 결과는 한교총을 비롯한 한교연, 한기총, 그리고 예자연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한교총은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접종 완료자로 성가대와 찬양팀 운영, 설교 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모임과 식사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전국 교회를 향해서는 “현장 예배와 일상의 회복이 당면한 과제이다. 전국 교회는 자율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교인들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세상의 희망이 되자.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자”고 주문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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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큰 별 ‘조용기 목사’ 소천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1936~2021)가 향년 86세를 일기로 지난 9월 14일 소천했다. 고인의 천국환송예배(장례예배)는 이후 지난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장례위원장은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이철·소강석 목사가 맡았다. 한교총은 고인에 대해 “20대인 1968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개척하여 60여 년간 목회하면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능력의 목회자였다”며 “혼돈과 격변의 20세기 후반기에 복음으로 시대를 이끈 위대한 설교자이자 뛰어난 영성가로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라고 평했다. 유족으로는 지난 2월 부인 故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이 세상을 떠나 조희준, 조민제(국민일보 회장), 조승제(한세대 이사) 세 아들이 남았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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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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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한교총 미래발전위원회 첫 모임 가져, ‘탑-다운’ 방식 배제, 절차와 규정대로 한국교회 주요 보수 연합기관인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의 통합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루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 철 장종현 목사)은 한교연 및 한기총 등 한국교회 보수 주요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교총 미래발전위원회 내 기관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영 목사)는 지난 8월 26일 첫 회의를 갖고 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위원회는 “연합기관 통합은 ‘선 문제 해결, 후 통합’ 원칙에 따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탑-다운’ 방식(통합 선언 후 실무진 이견 조율 방식)은 배제하고 실무 회의와 협의를 통한 논의와 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실무위원으로는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위원장 김태영 목사, 최종호 기감 감독을 선임했고, 통추위 대변인으로는 성결교단 총회장 지형은 목사가 선정됐다. 지형은 목사는 “통합의 중요성과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10월 31일까지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브리핑했다. 한편,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임원회를 갖고 통합 원칙을 정한 바 있다.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한기총 내 이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연합 논의를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할 것과 한교총과 한교연과의 3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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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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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으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철회하라!한교총,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 소강석 목사 “차별금지법 저지해야” “평등으로 위장된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른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지난 6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을 비롯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단과 각 교단 총회장과 지도자들이 참석해, 지난 6월 16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23명이 동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결사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기도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소강석 목사는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 목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기본법 등 필요한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역차별의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저의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사도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나 유행, 흐름을 따르지 말고 막으라는 의미다”라며,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특강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라는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이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자,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하성 정동균 총회장을 비롯한 10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를 기원하는 릴레이 기도를 드렸고, 예장합신 박병화 총회장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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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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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터콥 반사회적 행태” ··· 방역 협조 촉구▲인터콥 선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사진=인터넷 캡처)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3일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인터콥은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하며 “인터콥은 불건전 단체로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한다”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인터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다중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했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감염확산이 이뤄졌다. 또 참가자를 숨기고 감염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므로 스스로 믿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오랜 기간 인터콥 사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온 점도 강조했다. 한교총은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의 사역 방식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바울 선교사는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인 이념과 폐쇄적인 활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인터콥에 대해 예장합동총회는 ‘참여금지’를, 예장통합총회는 ‘예의주시·참여 자제’를, 예장고신총회는 ‘불건전 단체로 참여금지’를, 예장합신총회는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 등의 결의를 내린 바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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