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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의 모금 행위, 기부금품법 “위반”이다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 참여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자금의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가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는 대구 북구 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이슬람 사원 모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측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관계자들이 2020년 9월, 대현동 252-13 외 3필지에 이슬람 사원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이후 공사가 진행되던 중,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주거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인한 반대 여론이 거세, 현재는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 이슬람 센터 홈페이지(www.dkpic.org)에 대현동 이슬람 건축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 중, 불법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나 모집자는 해당 등록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청인 대구시에 문의해 본 결과 최근 이슬람센터 또는 이슬람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에 관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슬람 사원의 건축에 의해 야기되는 우리 사회의 부작용과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고 덴마크의 사례를 거울삼아 대현동 사원 건축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어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자금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수사해 달라”며 대구 북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4월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모금 행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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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예자연 헌법소원 동참 선언 및 방역조치 문제 제기“현장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 철회‧사과하라”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 당국의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사진=인터넷 캡처)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종교시설에 관한 정부의 예배 제한 방역조치에 대한 예자연의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고신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대표 김진홍‧김승규)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신총회와 예자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이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방역수칙이라며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정중히 사과하라 △언론은 코로나19가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하라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고신총회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를 비대면 예배 원칙으로 세우고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자 사실상 종교탄압”이라며 “교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정책에 동참하겠지만, 교회가 받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한국교회는 올바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며 “다른 모든 교단과 목회자·성도가 한뜻이 되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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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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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광화문집회 열겠다”··· “금지하면 행정소송 간다” ▲국민특검조사단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국민특검조사단이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과 함께 오는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특검조사단은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며 “3·1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3·1절에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광장을 채웠던 의지가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2월에 보석 석방됐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특검조사단 변호인들이 법원에 3·1절 집회 신청을 할 것”이라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는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3·1절 광화문집회가 열리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광화문 등 금지구역 내에서 열리는 집회나 제한 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모두 금지 대상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준 ‘3·1절 금지구역 내에서 10인 이상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총 10개 단체의 95건”이라며 “방역 당국의 집회 제한조치에 따라 모두 금지통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지자체에서 설정한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나 9인 이하 집회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필요 시 금지 또는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특검단은 김경재 전 총재와 박찬종 변호사, 이인제 전 의원이 공동대표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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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교회발’은 왜곡‧과장 ··· 예배제한은 ‘헌법 위배’예자연, 기자회견 열고 “예배제한 중단” 정부에 요청 ▲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왼쪽 두 번째)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경배 목사, 손현보 목사, 심하보 목사, 심동섭 변호사).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이하 예자연) 주최 하에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예자연은 “정부의 ‘교회발’이라는 발표와 인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실제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48%는 교회발로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 제한 명령은 헌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여태껏 정부는 예배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 버렸다. 지난 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율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지역 어르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무시된 채,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는 건 유감”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억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대표)는 “예배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왜 이렇게 교회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묻지만, 이런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일말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자연은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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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주제로4월 4일 오후 4시, 사랑의교회에서 ··· 신정호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설교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부활절연합예배 개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준비위는 오는 4월 4일 사랑의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부활절연합예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1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오는 4월 4일 오후 4시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를 주제로 드려진다. 올해 부활절연합예배 설교는 예장통합 총회장인 신정호 목사가 맡아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며, 67개 교단의 대표 임원들이 참석하는 현장예배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위원장 엄진용 목사)는 지난 2월 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2차 기자회견을 하고, 부활절연합예배의 준비 경과와 주제 해설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1947년 이래 한국교회가 연합해 부활절을 기념한 전통에 따라, 공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는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 교회의 하나 됨을 이루고, 나아가 사회의 고통에 동참해 부활의 빛을 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 교회사 속의 부활신앙, 공교회성, 부활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냈다.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소강석 목사(예장합동)가 대회장을 맡았으며, 상임대회장은 신정호 목사(예장통합), 이철 감독회장(기감), 한기채 목사(기성), 이건희 목사(기장), 박문수 목사(기침), 이영훈 목사(기하성), 박영호 목사(예장고신), 장종현 목사(예장백석), 박병화 목사(예장합신) 등 12개 교단 총회장이다. 소강석 목사는 “2021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67개 교단과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참여해 공교회 연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합예배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며,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을 돌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은총을 누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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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 한국교회 무시한 것”한국교회언론회, 용역 수백 명 침입 사태에 논평 “교회 기물 파손, 방화 ··· 사태 책임자 처벌해 달라” ▲용역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킨 뒤 집기들이 널부러져 있는 사랑제일교회 모습.(인터넷 캡처)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달 26일 밤 1시 재개발조합에서 보낸 용역들 수백 명이 교회 강제 철거를 시도한 가운데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쇠파이프를 지참한 용역들은 이를 저지하는 교인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기왓장 등을 교회 주차장과 건물에 집어 던져 교회 기물들을 파손시켰고, 중장비를 동원해 교회 진입로에 주차한 차량들을 파손했다. 특히 화염병을 교회 건물에 던져 교회 곳곳이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를 “한국교회를 무시한 불법·탈법·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관련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그동안 교회와 조합 측은 협상과 합의에 의해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약속들을 깨고 조합 측이 강제적·폭력적인 명도(明渡)에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 서울시가 2단계로 감염병 예방 수위를 높인 가운데, 조합 측이 용역 수백 명을 현장에 투입한 것은 국민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교회는 지체로써 하나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아픔을 당하면 모든 교회들이 아픔을 겪는다”며,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독교를 무시할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폭력과 감염병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어 △주택조합 측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며,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것들을 신의를 가지고 지킬 것,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동자들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조사하여 엄벌할 것, △서울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용역 수백 명을 동원한 조합과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색출할 것, △정부는 기독교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하여,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자들을 찾아서 처벌할 것, △한국교회는 재개발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교회 피해에 대해 대응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의 공동변호인단 소속 강연재 변호사는 12월 13일 교회 앞에서 당국의 편파적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정한 경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경찰은 당장 각목과 기왓장, 화염병을 던지면서 집단 폭행을 벌였던 조합 집행관,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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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 역사상 첫 ‘온라인 총회’ 연다9월 21일 오후 1~5시, 도림교회와 36개 회집 장소에서 ‘온라인 회무’ 진행 ▲지난 3일 열린 총회 임원회 임시 화상회의 모습.(사진=인터넷 캡처)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제105회 총회가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된다. 총회는 9월 21일(월) 하루이며, 오후 1시에 시작되어 5시에 폐회한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지난 3일 임시 화상회의를 통해 제105회 총회에 일정과 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후 교단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총회 임원회는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돼 1,500명의 총대가 한 장소에서 모일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온라인 총회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제105회 총회는 도림교회(정명철 목사 시무)를 진행 중앙본부로 삼아 총회 신·구 임원들과 영등포노회 소속 총대, 회무 자문단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 36개 교회에서 총회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회무를 진행한다. 또한, 총회는 회집 교회당 총대 인원을 최대 50인으로 한정해 1~3개 노회에 가능한 근거리 교회를 회집 장소를 배정해 참석을 안내할 예정이다. 9월 21일 총회 폐회 후에는 22일부터 25일까지 각 부·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분산 회집해 조직 구성 및 헌의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무가 처리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사상 유례없는 국가 재난 하에서의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질의해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지난 1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회는 신정호 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총회진행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얼마 남지 않은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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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 반영 “호소”▲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 설명에 이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또한, 정부조사단의 발표와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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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영‧호남 교계 한 목소리로 외쳐차별금지법은 ‘국민 역차별’, 기본권인 신앙‧양심‧표현의 자유 침해 동성애자 기도로 품어야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8월 6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전남평신도연합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집회가 개최됐다. 평등을 가장한 악법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영‧호남 교계가 뭉쳤다. 8월 6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광주전남평신도연합’ 주최로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지역에서도 CE인권위원회, 경산중앙교회, 대구동신교회 등에서 함께 참여했다. 이날 연합행사는 지난 7월 14일 대구에서 열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철진 장로(광신대학교 교수)가 광주‧전남지역 교계도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뤄지게 됐다. 행사는 송하정 장로(광주전남남전도회 회장) 기도와 정종식 장로(광주전남장로회 회장)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해, 각계 대표들의 발언 및 구호제창,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됐다. 정종식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다는 간접 증거이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했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 다수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이미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20여 개 제정돼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각계 발언에서는 교계 대표 김성천 목사(광주전남노회협의회 회장), 교육계 대표 김성광 교수(광신대), 사회복지계 대표 김성덕 전 이사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학부모 대표 강성심 집사, 대학생 대표 최현호(호남대) 이혜인(영진전문대) 등이 5분 발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각기 개진했다. 김성천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소수 특정한 자를 옹호하기 위해 보편적 타인의 모든 인권을 억압하는 이상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또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유린하며,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 위기에 있는 민족사회를 엄청난 위협으로 모는 악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구·경북지역 교계에서도 대표 발언에 나서 차별금지법 관련 문제점을 설명했다. CE인권위원회 회장 정순진 집사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는 가짜 평등, 가짜 인권, 가짜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리적 행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 원리이다.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동성애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별히 탈 동성애자 상담단체 아이미니스트리 박진권 대표는 “저는 동성애자로 살았다. 저에게 HIV 질병이 발견됐을 때, 바이러스는 이미 제 몸을 뒤덮었고 면역력은 바닥이었다. 그런 제 주변에 남아있던 것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지체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에게 너희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다. 동성애자들로부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제발 그곳에서 나오게 도와 달라’는 연락이 제게 온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을 누리고 싶어 한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광주지역 집회를 마치고 대구‧경북지역 성도들은 바로 전주로 이동하여, ‘차별금지법반대 전북도민대회’에 참석해 전북지역 성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시가행진에도 참여했다. 대구‧경북 CE인권위원회 정순진 집사는 “몸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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