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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4)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유지보존, 이용개량을 위한 사실행위 및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그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수선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재산 등의 관리행위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보다도 유동성이 높으므로 피후견인의 생활비 지출 용도로 매우 유용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이나, 후견인은 금융상품 가운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상품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고수익성 투자형 상품의 사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재산관리의 목적상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재산관리를 추구하여야 하므로 후견인으로서는 현존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성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소송행위를 통한 재산관리행위 후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피후견인의 가족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전에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행위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신속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개시결정전에 피후견인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내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녀들 중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대동하여 부동산 등기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경료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처분행위가 무효나 취소원인이 있는 사례 중에는 주로 피후견인과 가족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가족 중 한 자녀가 근거 없이 피후견인의 금융재산을 가져간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결 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후견업무에 임해야 하며, 단순한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맞게 절적한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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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1)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2%에 달하였고, 현재는 13.1%, 204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한국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고 그 대신에 법정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였다.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3.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공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종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수요자의 맞춤형 지원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제도로 개정함. 나. 모든 유형의 피후견인들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그 중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함. 다.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규정을 도입함. 라. 후견인의 법정순위폐지, 복수 후견인 가능, 법인 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마.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함. 바. 사전에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창설함. 사.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함. 아. 후견개시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킴. ※성년후견제도 :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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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3)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Ⅰ(신상보호 업무) 1. 개 요 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신상보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주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는 피후견인이 지낼 주거·병원·요양원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사후허가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상보호 활동의 구체적 사례 가. 거소 결정 및 병원이나 요양원 등 입원여부 결정 피후견인은 고령·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주거에서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인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 여부, 정신의료기관 입원 여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능력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가족들의 현재 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참작하여 병원이나 기타 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후견인에게 신상보호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도저히 법원의 사전 허가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후견인은 긴급히 담당재판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말로 급박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판단에 의하여 먼저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부양의무자와 후견인 사이에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경우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권한이 충돌하여, 둘 사이에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상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피후견인과 문제가 되는 그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을 관련된 가족과 분리하여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 론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가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후견인은 재산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신상보호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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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2)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자료 제도 시행 후 만 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후견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년후견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서울가정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 된 2013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까지 후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전체 개시건수는 3,453건이고 그 가운데에 성년후견 개시건수는 2,344건으로 전체 후견개시사건의 67.88%, 한정후견 개시건수는 318건으로 9.21%, 특정후견 개시건수는 177건으로 5.13%, 임의후견 개시건수는 19건으로 0.55%, 미성년후견 개시건수는 595건으로 17.23%이다. 2. 문제점 위 통계자료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래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실적의 미비 먼저,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년후견제도 이용자의 수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치매환자의 수는 68만 명에 이르고, 이외에 2015년 기준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뇌성마비, 뇌졸중, 사고로 인한 뇌손상등) 25만 명, 지적장애 19만 명, 자폐성장애 2만 명 등 잠재적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라 볼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울지역에 국한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위 3,453건은 아직 성년후견제도가 갈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ⅰ) 가족주의적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 ⅱ) 후견제도의 홍보 부족, ⅲ) 후견제도를 실행할 금융기관 등 전반적인 제도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나. 성년후견유형에 편중된 후견제도 또한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후견개시사건이 지나치게 성년후견유형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민법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후견인의 개입에 의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민법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는 달리, 단지 의사능력이 부족한 가족구성원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친족들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성년후견을 선호하기 쉽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 금치산제도의 단점이 되풀이 될 우려가 현저한 것이다. 3. 결 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대국민 홍보, 관련 법제도 및 사회기반의 정비 등이 요청되며, 이와 더불어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피후견인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친족중심의 후견제도에서 전문가 후견인, 법인후견인 중심의 후견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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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을 통한 구미산업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개최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통한 구미형일자리 추진방향 모색 구미시에서는 6월 5일(수) 오후 3시 30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지역혁신을 통한 구미 산업위기 극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구미시, 경상북도, 김현권·김부겸·홍의락·백승주·장석춘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되며, 국내․외 산업위기지역 사례와 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 방안 등 지역산업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지역기업인 및 관심있는 시민들과 논의 할 예정이다.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장의 러스트벨트의 위기 극복 사례 발제를 필두로 박위규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센터 과장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구미형일자리의 필요성, 김동성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의 구미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과제, 황영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항공시스템기술그룹장의 항공기 기내 인테리어 산업현황 및 사업화 추진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김성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경화 동화건축사 사무소 대표, 배준호 한국노청 매그나칩반도체 구미지부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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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 유능종 변호사만나고 싶었습니다! 유능종 변호사 구미시장 예비후보 “바꿀 수 있게 바꾸어 주십시오!” 6.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지역에서 중도보수를 지향하며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구미시장 예비후보 유능종 변호사(바른미래당)를 최근 한 카페에서 만났다. 유능종 변호사는 대구고(24회)와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검 검사, 김천지청 검사를 거쳐 ‘법무법인 유능’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유 변호사의 성장 시절과 신앙관에 대해, 그리고 평소 신념과 구미시장에 대한 포부 등에 대해 유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정리해 본 것이다. Q: 구미시장 출마선언 후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며 느낀 점이 있다면요? 평소에도 변호사 업무나 여러 봉사 단체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예비후보로 시민들에게 다가가 보니 시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민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누가 돼도 상관없다. 우리는 구미 경제를 안정시켜줄 시장을 원할 뿐이다”는 등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떠안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Q: 어린 시절 이야기와 평소 좌우명 등이 궁금합니다. 저는 성주가 고향이고 2남 3녀 중 장남입니다. 학창시절엔 조용히 학업에 집중했고 부친이 경찰공무원이셨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법조계에 관심을 두고 법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부친의 영향으로 어려운 이웃을 살피려는 공의감과 책임감은 일찍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좌우명 중의 하나는 “등태소천(登泰小天)”입니다.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는 뜻으로, 항상 큰 뜻을 품고 세상을 넓게 보며 멀리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신앙을 갖게 된 계기와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요? 아내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처가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처남은 목회자입니다. 결혼 후 상모동에서 3년 정도 살 때 구미상모교회에 출석했었는데, 그때 김승동 목사님으로부터 아내와 같이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구미시민교회(조민상 목사 시무)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항상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기 8:7)는 말씀을 평소에 즐겨 묵상합니다. 제가 고시 공부할 때부터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됐고 삶의 과정마다 큰 힘이 됐습니다. Q: 구미 시장에 대한 포부와 민생 해결 정책 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회 공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송 업무 외에도 여러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무료 강연, 각종 위원회 활동, 구미 로터리클럽 활동, 새마을 지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15년 넘게 구미의 지역 민심을 접하다 보니 구미시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구미시가 새롭게 바뀌어야한다고 보고, “바꿀 수 있게 바꾸어 주십시오!”라는 기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5공단 기업 유치를 통한 구미 경제 활성화”, “구미 산업단지 주변에 KTX 역사 신설을 통한 교통과 물류 문제 해결”, “사곡역에 복합환승센터 건설” “금오산·낙동강 개발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이고, 제가 속한 정당도 신생 정당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마음껏 정치를 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2012년도에 “네이트 해킹 사건” 승소를 국내 최초로 얻어내 언론의 조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소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규가 일제히 정비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저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깨끗한 도구로 쓰임 받을 준비만 되어있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섭리를 믿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제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후기> 유능종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는 말을 남겼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웃과 나누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가 여겨졌다. 매사에 겸손이 몸에 배어 있고 항상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최고의 지성인이라기보다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이미지였다. 그의 용기있는 신선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기도한다. /대담·정리=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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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지역 경제발전 위한 공동실천선언문 발표경상북도는 7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박현국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배영일 대구지방노동청장 직무대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담은 공동실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 등 경상북도 노사민정 각 주체들이 이행 가능한 부문부터 먼저 실행하자는 결의를 담아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단체 및 기관대표의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양유혁 위원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추은희 노조위원장, 법무법인 어울림 구은미 변호사, 한국여성벤처협회 이혜용 대구경북지회장 등을 노사민정협의회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경북도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자리창출과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산업평화를 기반으로 경북의 노․장․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원․하청 간 공생발전,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국비를 확보해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와 함께 근로자의 권익보호, 일․생활문화 균형 확산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사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한 노사민정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으로 일하기 좋은 경북,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도민대표 및 전문가, 정부기관대표로 구성되어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조정 및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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