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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

이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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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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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한다.(사진=고령군)

     

    고령군(군수 곽용환)28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6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또는 비주택(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의 지붕재,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182,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지원금액은 최대 352만 원이고, 비주택의 경우 최대 540만 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지붕개량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가구 중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우선지원 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부터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한 후 철거 면적조사, 가격 산출(자부담금 발생여부 확인), 일정 등을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노후한 슬레이트 처리를 지속해서 지원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올해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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