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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이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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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입증서류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 주의

    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921일부터 신청 접수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입증서류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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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1일 공포 시행됐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 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921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 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천만 원에서 1억 원, 타 법령에 따라 기지급금 제외 조항이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21일부터 20218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 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 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수리비영수증,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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