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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 반영 “호소”

이예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8.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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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 설명에 이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또한, 정부조사단의 발표와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8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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