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논평> -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서구 국가의 영향을 받아, 십수 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3년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 66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었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온 상태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차별금지’만 강조하다가, 대다수의 양심과 신앙과 가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역차별’할 수 있어, 국민들은 이를 반대해온 터이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한국교회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왔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신앙과 양심과 종교를 말살할 위헌적인 조항들이 칼춤을 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줄곧 찬성해 왔다. 2007년 12월 9일 인권주간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인권선언문’에서 ‘(성적지향포함-동성애지지)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 16일 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 2일 NCCK 인권센터가 발표한 인권선언문 성명에서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더 이상 유예될 수없습니라’는 타이틀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 측은 오랜 시간 한국사회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왔다’고 오히려 비난까지 하였다. NCCK는 동성애자와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에 수차례 인권상을 주기도 하여,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조하고, 앞장선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NCCK에 제동이 걸렸다. 이 단체의 회원교단인 감리교단이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찬성해 온 NCCK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慫慂)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이런 기조를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총무가 사임을 한다는 소식이다.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기독교계의 보수와 진보의 내분(內紛)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에 대해서는 나뉠 수가 없다. 이는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명확한 내분(內分)이 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경과 진리에 맞는 것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철회를 해야 한다. 반대로 정당한 주장을 내분으로 몰아가거나, 인권을 빙자하여,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허물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것이 맞는가?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소수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경은 유일한 기준이다. 이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의와 평화, 그리고 평등과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김승학 목사 취임경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방영팔 목사)는 2월 27일(월) 오전 11시 안동교회(김승학 목사 시무)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경북의 23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의 대표 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제24회기 경북기독교총연합회를 이끌 신임 대표회장에 김승학 목사(안동교회)가 선출됐다. 김승학 목사는 한양대 공과대학과 대학원(공학 석사), 장신대 신대원(목회학 석사)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신대원(신학 석사)과 클레몬트 신대원(철학 박사 과정)을 거쳤으며, 2003년부터 안동교회 제9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김승학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1부 개회예배에서는 상임회장 김영달 목사의 기도와 본부장 김길동 목사의 성경봉독 후 대표회장 방영팔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방영팔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이어 직전회장 신재영 목사의 축도 후 사무총장 도영수 목사가 내빈소개를 하고, 직전회장 신재영 목사와 증경회장 이관영 목사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제24회기 대표회장에 김승학 목사가 선출됐으며, 대표부회장에 김영달 목사(화양읍교회), 이동철 장로(경주제일교회), 최두원 장로(경산중앙교회)가 선임됐다. 신임 대표회장 김승학 목사는 취임사에서 “지난 20여년간 경북기독교총연합회를 위해 헌신해오신 증경회장님 이하 많은 주의 종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24회기 1년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경북지역 교회의 재도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목사는 24회기 특별 사업으로 ‘4개 권역별 영적 대각성기도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훼손되고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다. 이제는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려고 하니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경북의 23개 시·군에 소재하는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들의 모임으로 ‘8.15 나라사랑 구국기도회’, ‘신년 조찬기도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회적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경북의 교계를 대표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24회기 신임 실무임원 ▲직전회장:방영팔 목사 ▲대표회장:김승학 목사 ▲대표부회장:김영달 목사 이동철 장로 최두원 장로 ▲상임회장:안상훈 목사 ▲수석상임부회장:김대원 목사 ▲상임부회장:김길동 목사 김종원 목사 유원식 목사 황광욱 목사 우기진 목사 한재성 장로 이병섭 장로 ▲본부장:도영수 목사 ▲수석부본부장:김윤옥 목사 ▲사무총장:곽금배 목사 ▲수석사무차장:이판수 목사 ▲상임총무:김철한 목사 ▲수석부총무:이규락 장로 ▲상임서기:곽병구 목사 ▲부서기:허정문 목사 ▲회록서기:김은수 목사 ▲부회록서기:윤잠식 목사 ▲회계:김재석 장로 ▲부회계:배운길 장로.
-
전국 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제18차 대표자회의 열려‘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교회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키로 ▲ 전국 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제18차 대표자회의’가 2월 8일 인천에서 열렸다. 전국 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상임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전국연합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들이 추진되고 있는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전국 교회가 연합하여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전국연합회는 2월 8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제18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관련 정책 등에 반대를 재표명했다. 또 이들 법안에 관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하는 동시에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국교회의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다.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수도권기독교연합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한교총직전회장 소강석 목사, 2022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대회장 이상문 목사 등 기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예배 설교에서 소강석 목사는 “전국 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지난 2015년 창립된 이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기독교적정책들에 적극 대처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한국교회를 위해 든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오정무 목사/대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김대원 목사/경북) ▲대선과 공명선거(배의신 목사/울산) ▲교회의 연합과 부흥(강성조 목사/제주도) ▲사명과 세계선교(전진한 목사/세종)를 위해 각각 기도한 후, 이현국 목사(부산시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전국연합회는 오는 2월 24일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3.1절 103주년 기념 전국교회연합기도회’에 참여해 한국교회의 하나 된 모습을 보이기로 했으며,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전국 신학대 교수 378명 입장 발표 ▲(왼쪽부터)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원하 교수(고신대학교), 서창원 교수(총신대학교). 전국 36개 신학대학 378명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총신대, 고신대, 합신대, 서울신대, 아신대, 백석대 등 전국 36개교 378명의 교수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를 결성하고 11일 서울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승구 교수(공동대표)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차별금지법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반대한다”면서 6가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어 기독교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게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의 사역을 막을 근거가 없다”,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이유로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교수들은 신학적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신원하 교수(고신대신대원 원장)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말하는 젠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남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택한 것”이라면서 “이 법의 제정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멸시하고 도전하는 급진적인 도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창원 교수(총신대신대원)는 “헌법은 성에 대해 남녀 양성을 규정하고 있기에 제3의 성을 법안에 삽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권면하여 탈 동성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총신대신대원)는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한 교리적 논쟁이 발생했을 때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은 현재의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 되어 단호히 맞서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들은 향후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신학대 교수 외에 기독교학교와 일반대학 교수의 참여를 권면하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
<연중 기획>'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동성애 찬성은 가능, ‘정당한 비판’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침해 ··· 실질적인 역차별 ‘가정과 교회, 국가’ 존립 위협해 ▲한국교회총연합은 7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 금지법’, ‘과잉 역차별법’, ‘불공정법’ 등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금지 조항 성별, 가구 형태, 성적 지향 등 23가지 먼저, 발의자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내세우며 23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제3의 성(性)인 젠더를 명시하고 있어 동성애, 양성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또 가족형태도 차별금지 대상이다. 이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동성애 반대 설교, 강의, 훈육 등을 동성애 반대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근거를 들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소를 하면 형사적 처벌 대상도 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실질적인 역차별 안창호 전(前)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역차별의 요소가 있어,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 전 재판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째,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크고, 둘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실질적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공공선에 대해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반대·설교 등 정당한 비판도 처벌 대상 또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 지향, 사상, 종교 등에 대해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며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얘기하거나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를 제소하는 길이 열리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 32조를 보면,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성정체성 혼란, 가정, 교회, 공공선의 가치 훼손 특히, 안 전 재판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듣게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이 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7월 15일로 종료됐다. 이제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의원 전체 투표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는 7월 15일 오후 7시 기준 6만2,000여 개의 일반시민(중복 포함) 의견이 달렸고, 그 내용은 반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우리 손주의 미래를 위해 반대한다”, “성적문란을 조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자유권과 함께 헌법적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처럼, 어느 한 편의 권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오류가 포함된 잘못된 법안은 엄격하게 따져보고 구별해야 할 것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영남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국회의원 찾아가 교회 우려 전달 ··· 45개 연합회‧시민단체 ‘반대 성명’ 발표 ▲“평등을 가장한 악법! 즉각 철회하라!” 7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는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성애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의당(대표 심상정 의원)의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지역 교계가 일제히 일어섰다. 영남 교계 지도자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4일 예장합동 경청노회 임원을 비롯해 대구‧경산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두현·김용판·홍석준 의원을 만났다. 천주용 경청노회장, 증경노회장 이종형 목사, 김종언 목사(진량제일), 김종원 목사(경산중앙), 김도연 장로(경산중앙), 장창수 목사(대신대학교 이사장), 김기환 목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조영길·전윤성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설명하고, 입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만남을 주선한 김종원 목사는 “교회지도자들이 입법에 참여할 지역구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이에 대한 교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CE인권위원회(위원장 정순진)가 주최하고,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대구·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45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정순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승덕 목사(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성명서 발표 이후, 최원주 목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권진혁 교수(영남대), 김철진 교수(광신대), 이창호 의사, 박성제 변호사, 김성미 대표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양성평등 수호!”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구·경북 지역 교계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지난 7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교계 연합회와 시민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사설 -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금 막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해 왔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말도 공개적으로 못할뿐더러 만약 이를 거역할 시 법을 위반한 죄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 교회가 침묵한 결과 ‘평등법’이 통과되었고, 미국 교회도 침묵하자 그 결과 ‘혐오범죄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그 이후로는 동성애를 넘어서 동물 수간도 허용한 유럽의 사례를 볼 때 이 사회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 법이 합법화되는 순간 성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사회가 이 땅을 어지럽힐 것이 분명하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의 반대를 변방의 목소리로 치부하고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 교회가 좀 더 한목소리로 반대의 정당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실제로 동성애는 유전적 요인으로 알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구 결과 유전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경에 의해 동성애자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의 발생 빈도를 보자. 주목할 만 한 점은 최근 아프리카는 에이즈 환자가 감소 추세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2003년 2,024명에서 2013년에 10,000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동성애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또한, 에이즈 증상에 대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건소 직원이나 국가도 에이즈 환자가 누군지 출처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에이즈 환자가 치료를 원하면 누구든지 국가에서 약값, 치료비, 입원비, 심지어는 간병비까지 국민세금으로 전액 치료해 주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금액이 무려 4조원 가량(2015년 기준)이다. 저소득층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자들의 성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까지 정부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지 정부는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한국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무관심하다면 이 법안이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또다시 정치적인 계산으로 시대의 흐름에 귀속될 것이 자명하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나서는 동성애자들의 논리에 침묵할 것인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 근거가 분명하다.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를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