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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180여 명 대상 안전관리 예방 대책, 작업장별 위험요인 대처 방법 등 교육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9일 오후 3시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했다. 군은 교육 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안전수칙, 근로자 건강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긴 장마와 무더위로 안전 수칙 교육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참여자들에게 안전관리 필요성‧예방대책, 작업장별 위험요인 대처 방법 등 작업 안전 수칙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자 개인위생 실천방안,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분야도 교육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각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더운 여름철 폭염으로 체력이 약해지지 않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80여 명은 이달 3일부터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 공간 개선, 가시박 제거 등 지자체 특성화 사업 4개, 청년행정 도우미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예천 남종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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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속적인 장마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특별안전점검 실시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속적인 장마에 따른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199개소를 비롯해 산림휴양시설, 산림사업장, 임도 등을 대상으로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대피장소 및 대피로 점검, 숲 가꾸기, 산림토목 등 산림사업장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이며, 특히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안전관리 교육,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피체계 교육,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속적인 장마로 인해 산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의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지속적인 장마로인한 산사태 취약지역(산림휴양시설, 산림사업장, 임도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청송군 제공)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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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법령’ 안내8월 14일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30일→7일로 단축 ▲구미소방서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기존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0. 8. 14.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만일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검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은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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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삼각지 공원 내 바닥분수 개장!“도심 속 여름철 어린이들의 시원한 놀이터!”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휴천동 삼각지 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심 속 한가운데에 있는 휴천동 삼각지 바닥분수는 252㎡ 규모로 터널분수 2면을 비롯한 6종, 7개 분수형 물놀이 시설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우천 시와 매주 월요일은 시설점검과 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을 찾는 아동과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해가림 시설(몽골텐트) 7동을 설치했으며, 작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수경시설 안전관리 요원 2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설 출입아동과 보호자의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방명록 명부를 작성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 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이 잠시라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체온측정 및 방명록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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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 대비 안전점검 실시 김천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7.15~8.16)을 맞아 물놀이 관리지역 7개소 및 위험구역 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7~8월 물놀이객이 많이 찾는 증산면 수도 계곡을 비롯해 사고위험이 많은 관리지역 7개소에 안전관리요원 14명을 6월 15일부터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관리에 집중해왔다. 사전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 사용법과 코로나19 예방 보건교육도 마쳤다. 또한, 금년에는 실외 물놀이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안전요원을 증원하고 책임구역 지정 및 취약 시간대 근무자 중점배치, 매일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등 근무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물품 구비 상태, 유급감시원 근무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특히 안전관리요원 배치지역에 비접촉식 발열 체크기와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집중기간에 물놀이지역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놀이·다슬기 채취 위험 안내 현수막 68개를 설치하고 휴대용 심장자동충격기 총 8대도 비치해 현장에서 위급 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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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 실시▲결핵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흉부 엑스선 이동 검진을 하고 있는 모습.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흉부 엑스선 이동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연계하여 이동 검진 차량과 거동이 불편한 와상(오랜 기간 누워서 병을 치료하는) 노인도 누운 상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형 흉부 엑스선 검진 장비를 갖추고,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 후 유증상자 및 유소견자의 경우 객담 채취까지 하는 등 신속한 진단을 할 계획이다. 결핵약에 내성이 없는 환자가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할 경우 전염성은 대부분 상실된다. 또, 결핵약을 6개월간 꾸준히 복용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으므로 결핵은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검진 시 결핵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생활 속 안전관리와 결핵의 감염경로 및 증상, 진단 및 치료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 저하로 결핵에 취약하나 기침과 발열 등 전형적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으므로 매년 1회 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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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안전 관리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한창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100여 곳의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였고,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안전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석면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하는 작업이 있을 시 철거되는 석면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작업장의 주소, 내용, 작업기간을 공개하고 있으며, 500㎡ 이상이면 석면비산을 측정하여 농도도 같이 공개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오던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올해 예산 11억3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 한 달 동안 신청서를 받아 민간위탁업체[(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가구일 경우 슬레이트 처리에 344만 원, 지붕개량에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사업 신청자 492명 중 151명에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남을 시 올해 하반기에 추가신청을 받아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가 없도록 석면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던 슬레이트이었지만,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철거 처리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겠다. 매년 초 접수기간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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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대폭 감소2019년 1분기 대비 인명피해 37%, 재산피해 42% 감소 경북도는 화재안전정책에 활용하고자 2020년 1분기(1월~3월) 도내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 한 바 총 782건의 화재가 발생. 48명(사망 9, 부상 39)의 인명피해와 83억여 원(부동산 34억, 동산 49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대비 화재는 2.6%(21건), 인명피해는 37.6%(29명)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42.1%(61억여 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공장·창고 등의 산업시설 18%(30건), 산림·논·밭 33.7%(30건), 음식점·소매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30.4%(17건) 감소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기반 시설과 장소에서 화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안전대책으로 인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고취 등의 효과가 나타나 화재 감소로 이어졌으며, 특히 대형 재산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산업시설의 화재 감소가 재산피해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요인별로는 부주의(397건), 전기(146건), 미상(109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원인미상 화재가 33.1%(54건) 감소했고 불씨·불꽃 방치 20.8%(22건), 쓰레기 소각 19.8%(17건), 논·밭 소각이 17.6%(3건) 감소하는 등 소각행위 관련 부주의 화재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장소 확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화재경각심 고취와 취약지역의 소각행위 감소로 이어져 산림·논밭의 화재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안전정책을 실현하겠다”며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소방훈련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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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전국 3위도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 5개 분야 평가지표 실적 우수...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경북소방본부는 소방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 ‘2019년도 수행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3위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는 소방행정, 예방안전관리, 현장대응관리, 구급관리, 현장활동지원 등 5개 분야 86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표별 점수를 총 합산하여 전국 순위를 정하게 된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방조직문화 혁신 추진 노력도,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노후 구조·구급장비 개선, 화재현장 신속 출동 기반 조성 등 평가지표별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 1,000만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결과는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도민을 위한 소방서비스 향상과 현장 대응 능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거둔 성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상북도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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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 안내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안내로 건전한 민박사업운영 도모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고자, 오는 5월 12일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민박 운영하였던 자, 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12월 31일부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8월 12일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울진군은 민박사업관련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의 강화된 시행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민박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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