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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요동치는 감리회 소송​ 끝이 안보인다

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7.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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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목사 소송 취하, 이번에는 본부가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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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성 모 목사가 돌연 소송을 취하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성 모 목사는 지난 21일 선거무효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제8민사부)에 이번 소송 전부(20182009492)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성 모 목사는 이날 별도의 개인 성명을 통해 소 취하의 이유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행보 때문이라 지적하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개혁에 최대한 협조한다면 소를 취하하고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전명구 감독회장과) 협상을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성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어 곧바로 항소가 취하되고 재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개혁이라는 더 높은 명제 앞에 한발 뒤로 물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다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 모 목사(원고)의 소 취하에 대해 이번에는 항소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측(피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부동의서를 제출, 재판이 종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본부 측 대리인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남연회 선거권 문제와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여부를 판단 받지 않은 채 소가 취하될 경우 감리회 정상화의 위험요소가 계속 남게 돼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본부 측의 부동의서 제출 및 양측 입장이 서로에게 송달 안 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달 1911시 심리를 다시 열기로 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으로 항소심 재판의 종결은 당초 예상보다 최소한 한 달 이상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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