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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총장 등 18명 대상… 절반 이상 ‘임원 승인 취소’ 땐 임시이사 파송
교육부가 오는 29일 그동안 학내 갈등을 겪어온 예장(합동) 총신대 재단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12일 총신대 법인과로 공문을 보내, 6월 29일 오후 4시 교육부에서 총신대 문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했다. 교육부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 재단이사 및 감사, 전직이사장 등 18인에게 청문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결과 이사회 중 절반 이상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게되면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총신대에는 임시이사가 파송된다.
그동안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교육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도 '총장 파면'과 '정관 복구'를 지연시키는 등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교육부가 임원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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