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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청빙무효 관련 판결 연기

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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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 불참 이유로… 5월 15일 심리

    지난달 27일 열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회의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무효 관련 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313일과 410일 이어 3번째 연기됐다.

     

    회의 시작 시간 오전 11시가 돼도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재판 판결 이후 총회 임원회에 두 번에 걸쳐 사임서를 제출했고, 회의 하루 전인 26일 최종으로 사임서가 반려됐다.

     

    총회가 재판국에 보낸 반려 통지문에는 "숙의 끝에 최종 사임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민감한 재판 사건들을 다루고 책임지는 게 어렵겠지만 교회·노회·총회를 위해 총회 재판국원들이 이만규 재판국장과 협력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재판국원들은 재판국장의 불참을 이유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명성교회 관련 심리는 오는 5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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