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품목이 확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특별점검체계 구축 및 홍보 계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주요 내용은 업종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은 사용금지가 추가됐고,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플라스틱 응원용품,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는 무상 제공금지, 무분별한 1회용 광고선전물은 사용억제(금지)로 강화됐으며, 1회용품 사용제한 세부내용은 업종별 준수사항 별표2와 같다.
김천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강화된 1회용품 줄이기로 인한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내기 위해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참여형 계도기간은 매장 내 강화된 1회용품 규제품목 사용이 1년 동안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1회용품 감량 참여와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기간이며, 사업자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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