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초빙되어 울릉군 부군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중점을 두었으며, 울릉군은 교육 진행 후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울릉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추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울릉군 김규율 부군수는 “울릉군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사업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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