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70%
▲12월 19일, 강화된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성탄절 축하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동서부교회.(사진=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조치도 다시 강화됐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앞으로는 정규 예배 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위드 코로나’ 기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만 구성하는 경우 100%, 백신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정규예배 참여가 허용됐다.
이번 강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 종교활동 시 설교자를 포함한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소모임에도 강화된 사적모임 조치가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에서 성경공부, 구역예배,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때도 취식 금지,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의 경우 49명까지 허용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이때 299명은 종교인, 필수 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숫자다.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단, 취식 금지 등의 종교시설 수칙도 적용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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