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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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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

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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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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